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제일호 성보에스-1호충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거제시 선박소유자B CD 총 톤 수54톤531톤4.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22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2년 4월 19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42초.동경 128도 46분 24초(거제시 서이말등대 북동방 약 2.3마일 해상)</span> 충선호는 총톤수 4.93톤, 연속최대출력 22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0.08미터, 너비 2.94미터, 깊이 1.12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2년 4월 17일 09시 3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D와 그의 처 E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장승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거제도 연안에서 조업한 뒤 장승포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327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선수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예인선 제201제일호와 제201제일호에 끌려가고 있는 성보에스-1호 사이로 진입하였다.그 결과, 같은 달 19일 03시 00분경 거제시 서이말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45도 방향으로 약 2.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8분 42초.동경 128도 46분 24초 부근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제201제일호의 예인밧줄에 걸렸으며, 곧이어 제201제일호에 끌려오던 성보에스-1호의 우현선수부에 부딪히면서 선체는 침몰하고 승무 중이던 선원 2명은 실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제201제일호는 총톤수 54톤, 연속최대출력 7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1.73미터, 너비 5.8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연안예인선으로 주로 항만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부선을 예인하는 일에 종사해오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총톤수 531톤의 강조 토운선(土運船) 성보에스-1호를 부산신항만공사장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군산항 어판장부두에 입항, 2002년 4월 17일 07시 20분경 선미에서 길이 약 230미터의 예인밧줄을 내어 선두 F가 승무한 공선상태의 성보에스-1호를 선미예인하면서 군산항을 출항한 뒤 시아해, 진도수도 및 신강수도 등을 지나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너른 바다에서 항해할 때에는 기관장 G, 갑판장 H 등에게 항해당직을 맡겼지만 주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해오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이 갈도 부근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18일 23시 00분경부터 직접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키를 자동조타에 맞춰두고 탐지거리 1마일에 맞춰 작동시켜 놓은 레이더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함과 아울러 주변경계를 실시하면서 진침로 약 012도,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0.2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충선호를 3~4척의 어선과 함께 레이더상에서 발견하였다.이 때 양 선박이 서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박의 움직임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충선호가 성보에스-1호의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3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충돌에 따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 같은 날 05시 30분경 가덕도 신항만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성보에스-1호를 닻정박시킨 다음 같은 날 07시 30분경 다른 부선을 예인하며 부산항 봉래동물양장으로 갔다.입항예정시각이 지났음에도 충선호가 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주민신고를 받은 J해양경찰서 수사관이 탐문수사를 실시하여 충선호가 귀항할 무렵 제201제일호의 예인선열이 부근해상에서 항해하였음을 밝혀내고, 신항만공사현장에 닻정박해 있는 성보에스-1호의 우현선수부에서 충선호의 것으로 보이는 합성수지 선체잔해와 제201제일호의 예인밧줄에서 페인트자국을 발견하였다.이 사고로 제201제일호의 예인선열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충선호는 침몰되고, 충선호에 승무 중이던 선원 2명이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외해에서 예인밧줄 약 230미터를 내어 부선 성보에스-1호를 선미예인하며 진침로 약 012도,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제201제일호의 예인선열과 진침로 약 33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충선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 상대선박을 우현측으로 보는 제201제일호의 예인선열이 충선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당시 충선호가 진침로 약 330도, 속력 약 3노트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저인망그물을 끌고 있었는지, 적법한 등화를 켜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만약 충선호가 그물을 끌고 있었다면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제201제일호의 예인선열이 충선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충선호가 적법한 등화를 켜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다만 충선호가 적법한 등화를 켜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201제일호의 예인선열은 충선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항동작을 취할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제201제일호 예인선열의 피항동작제201제일호가 일상적으로 부선을 예인하는 것만으로는 해상교통법상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되어 특별히 진로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선을 선미예인하고 있기 때문에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독항선에 비하여 조종성능에 더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충돌위험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1제일호의 예인선열은 탐지거리 1마일에 맞춰 작동시켜 놓은 레이더에만 의존하여 경계하다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상태로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충선호를 뒤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의 위험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3) 사고해역의 특성사고해역은 남ㆍ서해 각지에서 가덕수도로 진입하는 소형선박들의 통항로로서, 거제도 남쪽에서 가덕수도 또는 부산항 쪽으로 항해하는 선박과 장승포, 구조라, 도장포 등 거제도 동안에 있는 어항을 출입하는 어선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게 된다. 최근 가덕도 부산신항만공사의 시행으로 공사관련선박, 특히 모래나 준설토를 운반하는 예ㆍ부선의 통항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형어선들은 예ㆍ부선 사이로 진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01제일호의 예인선열이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선수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충선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충선호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제201제일호의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제201제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예견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충선호를 뒤늦게 발견, 충돌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201제일호의 예인선열이 경계소홀로 충선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충선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