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동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년 4월 11일 04시 3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46초 · 동경 126도 00분 15초(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212도 방향, 거리 약 0.1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201동성호는 1956년 10월 1일 후꾸오까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길이 22.20미터, 너비 3.90미터, 깊이 2.00미터), 연속최대출력 345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3년 12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과 기관실 하부에는 1번부터 4번 연료유 탱크(좌우)가 있으며 선원실 뒤쪽 일부와 기관실 앞쪽 일부 위에 조타실이 있고 기관실 위에 연돌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주요 예인설비와 사용법이 선박의 주요 예인설비는 [사진 1]과 같이 선미갑판에 설치된 예인용 캡스턴(Capstan), 계선주(Bitt) 등의 예인장치와 길이 165미터 및 50미터로 된 예인줄(P.P 로프, 직경 48mm, 절단하중 24톤) 2개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에 비치된 각 예인줄의 양쪽 끝단은 고리(Eye splice)로 만들어져 있고, 예인줄 2개는 [사진 2]와 같이 각 예인줄의 한쪽 끝단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일반적으로 항구를 벗어나 넓은 수역을 항행할 경우 예인줄을 215미터로 사용하고, 항내 또는 항해 거리가 짧은 경우 예인줄을 50미터로 사용한다.
즉 예인줄을 215미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길이 165미터 예인줄의 한쪽 끝단 고리만 선미갑판에 설치된 계선주에 걸어 길이 165미터와 50미터 예인줄 2개를 모두 사용하고, 예인줄을 50미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인줄 2개의 연결 고리를 계선주에 걸어 길이 50미터 예인줄만 사용하거나 예인용 캡스턴 등으로 예인줄을 감아 들여 50미터 미만의 길이로 사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부선 거남2003호(총톤수 401톤, 선두(船頭) 1명 승선, 이하 ‘피예인 부선’이라 한다)를 선미 예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인줄을 결합하였다.
일반적으로 피예인 부선은 선두가 피예인 부선 선수 양쪽에서 각각 길이 15미터로 된 예인줄 2개와 예인선의 예인줄 1개를 [사진 3]의 섀클(Shackle)로 연결하지만, 이 선박의 예인줄(직경 48mm)이 굵어 예인줄 3개를 섀클로 연결할 수 없어 이 선박의 예인줄을 연결한 슬링벨트(Sling belt)와 피예인 부선의 예인줄 2개의 고리를 섀클에 연결하였다. 따라서 이 선박이 피예인 부선을 선미 예인할 때 예인줄 길이는 항내에서 길이 약 65미터이었고, 항구를 벗어나 넓은 수역에서 길이 약 230미터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사실의 경과제201동성호는 2019년 4월 7일 10시 18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백야도 화백리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201동성호 선장 A’라 한다)와 선원 고(故) B(이하 ‘사망 선원’이라 한다)가 승선한 가운데 크레인 차량(약 35톤) 1대를 포함한 건설 장비를 적재한 피예인 부선을 선미에 길이 약 65미터의 예인줄로 잡고 출항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천수만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당시 피예인 부선을 처음으로 예인하였다.
제201동성호 선장 A는 길이 약 65미터의 예인줄을 잡은 후 주기관을 사용하여 속력 약 3노트로 약 50미터까지 전진한 다음 예인줄에 장력이 미치기 전 주기관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며 전진하여 예인줄에 천천히 장력이 걸리도록 조선하였다.제201동성호 선장 A는 이 선박이 화백리 선착장을 벗어나자 예인줄을 길이 약 230미터로 조정하였다. 즉 주기관을 사용하여 속력을 낮춘 후 길이 50미터의 예인줄에 장력이 약해지면 길이 50미터 예인줄 끝단의 고리를 선미 계선주에서 벗겨내어 계선주에 길이 165미터 예인줄 끝단 고리만 걸리게 하여 2개의 예인줄(길이 50미터 및 165미터)이 연결되며 길이 215미터로 연장되게 한다.
이후 제201동성호 선장 A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속력 4노트에서 5노트로 약 200미터까지 전진한 다음 예인줄에 장력이 미치기 전 주기관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며 전진하여 예인줄에 천천히 장력이 걸리도록 조선하였다.예인선열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제201동성호 선장 A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항에서 피항하기로 하였고, 이에 예인선열은 같은 해 4월 8일 19시 00분경 안마도항 입구에 도착하였다.
이후 제201동성호 선장 A는 예인줄을 길이 약 35미터로 줄인 상태로 안마도항에 입항한 후 예인선열을 투묘.대기하도록 하였다.제201동성호 선장 A는 같은 해 4월 11일 04시 00분경 기상이 호전되자 이 선박을 피예인 부선으로부터 분리하고 양묘한 후 안마도항 밖으로 나가 해상상태를 확인하고 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안마도항으로 다시 입항하여 피예인 부선과 화백리 선착장 출항 후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인줄을 다시 연결하였다.이 선박은 피예인 부선을 길이 35미터의 예인줄로 잡고 선미 예인하여 안마도항에서 출항하였고, 제201동성호 선장 A는 예인선열이 안마도항을 벗어나자 주기관을 정지하여 예인줄의 장력을 없앤 후 선미 갑판으로 내려가 계선주에 길이 165미터 예인줄 끝단 고리만 걸어 2개의 예인줄(길이 50미터 및 165미터)이 연결되어 예인줄을 230미터로 길게 예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제201동성호 선장 A는 이른 시각이라 사망 선원을 깨우지 않고 예인줄 준비작업을 직접 하였다.
사망 선원은 이후 예인줄 준비작업을 마칠 무렵 깨어나 선미 갑판으로 나왔고,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각하여 이미 길이 165미터 예인줄 끝단 고리가 걸려있는 계선주에 길이 50미터의 예인줄 끝단 고리를 걸었다.제201동성호 선장 A는 조타실 밖으로 나와 선미 갑판에 있는 사망 선원에게 예인을 위해 출발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사망 선원이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자 조타실로 들어가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기관을 분당회전수(RPM) 1,200까지 사용하여 속력 4노트에서 5노트로 전진하자, 피예인 부선의 전방 오른쪽에서 있다가 앞으로 이동 중인 이 선박의 길이 50미터의 예인줄과 피예인 부선의 길이 15미터의 예인줄에 순간적으로 강한 장력이 미치면서 2019년 4월 11일 04시 33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212도 방향, 거리 약 0.15마일의 북위 35도 20분 46초 · 동경 126도 00분 1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이 왼쪽으로 경사하며 크게 동요하였고, 예인줄을 계선주에 건 후 선미 좌현 쪽으로 이동하던 사망 선원이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였으며, 이후 이 선박 예인줄과 피예인부선의 예인줄을 연결한 슬링벨트가 파단되었다([그림 2] 참조).사고 당시 해역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에서 6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0.5미터에서 1.0미터로 일고 있었다.제201동성호 선장 A는 예인줄을 연결한 슬링벨트가 파단된 것을 알고 조타실에서 선미 갑판으로 나가 사망 선원이 보이지 않자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바로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이 선박으로 주위를 수색하였으나 사망 선원을 발견하지 못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187"></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그림 2] 사고 당시 제201동성호가 전진하는 상황도 사망 선원은 같은 해 5월 29일 전라남도 신안군 대태이도 북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발견되었으며 부검 결과 외상의 흔적이 없었고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제201동성호 선장 A는 사고 이후 선미 갑판의 계선주에 길이 50미터의 예인줄 끝단 고리가 걸려있는 것을 알았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예인선 선장은 예인 준비작업에 앞서 선원에 대한 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인 초기에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걸릴 경우 파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인줄을 계선주에 건 후 선원이 예인줄의 위험구역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피해있도록 하고, 작업 중 구명조끼 및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예인선 선장은 주기관을 사용하기 전 선원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후 이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예인선 선장은 선원이 예인 준비 작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장의 지시 의도와 다르게 작업하여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갑판에서 일하는 선원에게 작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지시하고 선원이 지시받은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수신호 등 의사소통방법은 간결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하여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선장과 갑판에서 일하는 선원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여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1동성호 선장은 사전에 사망 선원에 대한 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기관을 사용하기 전 사망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았으며 구명조끼와 안전모 착용도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201동성호 선장이 지시한 내용을 선원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도 되겠냐고 묻고 이에 대한 선원의 손짓만 보고 지시사항에 대한 숙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기관을 사용하였다.따라서, 제201동성호 선장의 이러한 작업 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2)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예인선은 피예인선을 선미 예인하기 위하여 예인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속력을 빠르게 높이면 예인줄에 갑작스러운 장력이 미쳐 그 반발력으로 예인선이 크게 동요하고 나아가 예인줄에 절단하중을 초과한 장력이 걸리면서 파단될 위험이 있다.따라서 예인선 선장은 피예인선의 예인 초기에 예인줄의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예인줄에 장력이 서서히 미치도록 낮은 속력으로 이동하도록 주기관을 사용하며 조선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1동성호 선장은 이 선박의 50미터 예인줄을 사용하여 예인하거나 215미터 예인줄을 사용하여 예인할 때 관행적으로 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예인줄이 펼쳐지게 한 다음 예인하기 위하여 주기관의 속력을 빠르게 올려 전진하면서 예인을 개시하였고 특히, 이 사건에서 주기관을 사용하기 전 50미터 예인줄이 계선주에 걸려있었음에도 215미터 예인줄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속력을 4노트에서 5노트까지 빠르게 올려 전진하자마자 예인줄에 장력이 강하게 미치고 선체가 크게 동요하면서 이 선박의 좌현에서 이동 중이던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따라서, 제201동성호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은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3) 사망 선원의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예인선 선원은 예인줄 준비를 위하여 갑판에서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작업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장이 지시한 사항대로 작업을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선장에게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그러나 사망 선원은 사고 당시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선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50미터 예인줄을 비트에 걸었다.
그 결과 제201동성호가 피예인 부선을 선미 예인하기 위해 속력을 올려 전진하자 예인줄에 급격한 장력이 미쳐 선체가 크게 동요하고 갑판에 있던 사망 선원은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었고 사망에 이르렀다.따라서 사망 선원이 이와 같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제201동성호가 부선 거남2003호를 선미 예인하기 위해 준비 중 선장이 예인줄 준비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는 등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가운데 예인줄을 길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선원이 예인줄을 짧게 잡은 상황에서 부선 거남2003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빠른 속력으로 전진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미치면서 선체가 동요하여 갑판에 있던 사망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망 선원이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선장의 지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제201동성호 선장으로서 예인 작업 전에 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이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며 예인줄이 준비되면 선원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인줄에 장력이 천천히 발생하도록 선박의 속력을 낮게 유지하여 천천히 전진하는 등 적절히 조선하여 안전한 예인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구명조끼와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예인줄이 준비되었음에도 갑판에 있는 사망 선원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조선하였다.그 결과 예인줄에 급격한 장력이 발생하여 선체 동요가 발생함으로써 갑판에 있던 사망 선원이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사고 당시 사망 선원이 선장의 출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괜찮다는 뜻으로 손짓을 했고 사망 선원이 선장의 의도와 다르게 짧은 예인줄을 계선주에 건 행위에 대하여 선장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사망 선원이 선장에게 자신이 이행한 사항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점, 이 사람이 사망 선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를 감면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예인선 선장은 부선 등을 선미 예인하기 위해 예인줄을 잡은 후 예인을 시작할 때 예인줄에 급격한 장력이 걸릴 경우 파단될 수 있으므로 속력을 낮게 유지하여 예인줄에 장력이 천천히 걸리도록 예인선을 적절히 조종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 선원은 예인 초기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는 시점에 예인줄의 파단으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피해 있어야 하고, 선장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정확히 보고하여야 하며, 예인 작업 중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예인선 선장은 예인줄 길이를 조정하여 예인하는 작업 중 예인줄에 갑작스러운 장력이 미쳐 선체가 동요하거나 예인줄이 파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인 작업 전 갑판에 있는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01동성호가 부선 거남2003호의 선미 예인 준비 중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조선으로 예인줄에 급격한 장력이 미치면서 선체 동요로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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