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남성호제99신라호제708명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통영시 한산면 선박소유자CC외 1인B 총 톤 수70톤759.54톤3.4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50마력 디젤기관 238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8년 11월 22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55초, 동경 128도 26분 09초(통영시 조도등대 북동방 약 0.9마일 해상)</span> 제201남일호는 총톤수 70톤, 연속최대출력 95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27.89미터의 강조 연안예인선으로 총톤수 759.54톤, 길이 49.50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4.00미터의 강조 비압항화물부선인 제99신라호와 짝을 이루어 진도군 백야도 부근 해상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모래야적장으로 바다모래를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배는 1998년 11월 21일 08시 00분경 진도군 백야도 남서방 약 1,000미터 해상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선미에서 직경 약 70밀리미터의 합성수지로 된 예인줄 약 180미터를 내어, 선두 D가 승무한 가운데 바다모래 약 836입방미터가 적재된 제99신라호를 선미예인하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모래야적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후 수심인 A와 갑판장 E가 6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을 맡아 장죽수도와 금오수도를 지나는 항로를 따라 약 6.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거마각과 백서 사이를 지날 무렵인 같은 달 22일 00시 00분경 수심인 A는 전직자 갑판장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두미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과 추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을 거쳐 조도수도에 진입한 뒤 진침로 약 090도로 정침하고 약 5.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4시 21분경 조도수도 동쪽 입구에 있는 조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0.3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통영해만에 진입하였다.조도등대를 통과한지 약 2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시 23분경 진침로 약 030도로 변침하여 통영해만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24분경 선수좌현 약 9도 방향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예각을 이루면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상대선 제708명진호를 레이다 상에서 초인한 뒤 그로부터 약 4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시 28분경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육안으로 이를 발견하였다.두 배 모두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 같은 날 04시 29분이 약간 지났을 무렵 제708명진호가 제201남일호의 좌현정횡을 약 30미터 떨어져 통과한 뒤 제201남일호와 제99신라호 사이로 예각을 이루면서 진입하고 있었으나 이 때 수심인 A는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당시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상대선이 정반대 방향으로 통항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그렇지만 통항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으므로 상대선을 주시하다가 상대선으로 하여금 끌려오는 제99신라호를 피해 가도록 조타실 상부에 설치된 투광등을 상대선을 향하여 비추었으나 1998년 11월 22일 04시 30분경 통영시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31도 방향으로 약 0.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5분 55초, 동경 128도 26분 09초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약 030도, 약 5.2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항해 중인 이 배의 예인줄에 제708명진호의 좌현선수부가 약 14도의 교각을 이루면서 접촉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려 가시거리가 2마일 내외로 제한된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제708명진호는 총톤수 3.45톤, 연속최대출력 238마력짜리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8.96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7년 6월 완도군에 있는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이래, 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그의 처와 함께 승무하고 한산도 부근 해상으로 출어하여 쥐고기 통발어업에 종사해 왔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8년 11월 22일 04시 00분경 통영항 중앙동부두에서 최대탑재인원 2명을 훨씬 초과한 낚시객 11명을 태우고 레이다 등 항해장비의 불비로 야간항해를 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연화도 연화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영항을 빠져 나온 뒤 해안선과 약 0.2마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미륵도 동안을 따라 남진하다가 같은 날 04시 20분경 괘범서를 우현정횡 약 0.15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조도와 오곡도 사이를 향하여 진침로 약 196도로 변침하였다.충돌직전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 매우 가까운 곳에서 상대선 제201남일호의 백색 전주등 3개와 우현홍등 등을 발견하였으나 과거 항해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건착망 어선단의 작업선으로 짐작하였다.제201남일호의 후방으로 빠져나가기로 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제201남일호 좌현정횡을 약 30미터 떨어져 통과한데 이어 비스듬히 그 후방을 빠져나가던 중, 같은 날 04시 30분경 제201남일호에서 끌려오는 부선 제99신라호를 피하라는 뜻으로 탐조등을 비추는 순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배의 좌현선수부가 상대선의 예인줄에 걸렸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B가 즉각 주기관을 정지하고 이어서 후진으로 놓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선체가 우현선수 쪽으로 튕겨나면서 제201남일호에 끌려오던 제99신라호의 좌현선수부와 좌현선미부가 부딪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이 때 수심인 A는 직접 충돌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제708명진호가 예인선열 사이로 들어갔으므로 사고를 직감하고 무전기(Walkie-talkie)로 선두 D를 불러 닻을 놓도록 한 뒤 예인줄을 풀고 제708명진호로 다가가 구조작업을 펼쳐 같은 날 05시 00분경 전복된 선체 위로 올라와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와 낚시객 7명 등 승선원 8명을 구조하였다.구조된 지정해난관계인 B가 4명이 실종되었는데 그 중 2명이 선내에 갖혀 있다 하므로 통영해양경찰서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제708명진호를 밧줄로 묶어 바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같은 날 05시 5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들과 주위를 지나던 선명미상의 어선이 부근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같은 날 09시 00분경 제201남일호가 묶어둔 밧줄이 터지면서 제708명진호는 부근 해역에서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제99신라호는 좌현선수 쪽 외판에 페인트가 벗겨졌을 뿐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으나 제708명진호는 전복 후 침몰되고 전복당시 선미갑판과 조타실 앞 선실에 있던 낚시객 4명이 실종된 뒤 2명은 인근해역에서 사체로 인양되었으며 이 배에 실려 있던 경유 약 200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비가 내려 시계가 약 2마일 내외로 제한된 통영해만에서 부선 제99신라호를 선미예인하고 진침로 약 030도, 약 5.2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중이던 제201남일호와 진침로 약 196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이던 제708명진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 제708진명호가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제201남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나아가 통영해만은 가항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두 배 모두 같은 법 제17조(좁은 수로 등)의 규정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던 중, 레이다가 없어 선위확인이나 주변경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무리한 야간항해에 나선 제708명진호가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중인 제201남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기능부족으로 상대선 등화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으나 막연하게 건착망 어선단의 작업선으로 속단하여 그 후방으로 통과하고자 전속으로 상대선의 예인선열 사이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01남일호측이 좁은 수로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가로 질러 항해하면서 상대선의 진로를 오판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708명진호에 승선하고 있던 낚시객 4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것은 충돌에 이은 갑작스런 전복으로 미처 선실을 탈출하지 못하였거나 선체 전복시 찬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지 못함으로써 익사한 것이나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하여 승선한데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01남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맡아 제99신라호를 선미예인하고 좁은 수로를 항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해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항해 중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상태로 접근하는 다른 배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동태를 주의깊게 살펴 충돌위험이 예견되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통영해만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가로지르는 항로를 선정하고 항해하다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채 접근하는 제708명진호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충돌위험을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708명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한 낚시객을 싣고 레이다도 없이 무리한 야간항해를 감행한데다 항해 중 부선을 예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제201남일호의 등화를 발견하고도 기능부족으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막연하게 건착망 어선단의 작업선으로 속단하고 상대선의 후방으로 빠져 나가고자 전속으로 상대선의 예인선열 사이에 진입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제708명진호가 상대선 등화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제201남일호의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01남일호측이 상대선의 진로를 오판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