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2001해영호의 피예인폐기물운반선 에스이에이치1호.화물선 캉순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1해영호 에스이에이치1호캉순(KANG SHUN)</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홍콩(HONG KONG) 선박소유자(주)J기업K물산(주)M SHIPPING 총 톤 수51톤603톤30,96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1기디젤기관 500kw 2기 디젤기관 8,200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5월 16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06초.동경 129도 00분 48초(남형제도 등표로부터 142.8도 방향 5.04마일 해상)</span> 제2001해영호는 1972년 7월 일본국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51톤, 길이 22.36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70미터,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다.에스이에이치1호는 1995년 12월 부산광역시 소재 N공업사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603톤, 길이 56.64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4.60미터, 디젤기관 500kw 2기를 장치한 강조 폐기물운반선이다.제2001해영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6년 5월 15일 22시 45분경 부산 신항만 준설현장에서 준설토 약 1,000㎥를 적재한 폐기물운반선 에스이에이치1호를 약 2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출항하여 남형제도 남동방 해상에 위치하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향하였다.에스이에이치1호는 디젤기관 2기가 장치되어 있었으나 상태가 좋지 못한 우현측 주기관을 수리하지 아니하여 자력항해를 하지 못하고 제2001호에 예인되는 상태에서 1등항해사 B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있었다.제2001해영호는 같은 달 16일 00시 15분경 동두말을 통과할 무렵 진침로 135도로 정침하고 4.5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2시 42분경(충돌 18분전) 선수 좌현(진방위 059도) 약 4마일 거리에서 녹등이 보이는 상대선(사고 후 캉순으로 밝혀짐)을 레이다로 관측한 후 속력이 빠른 캉순(KANG SHUN)이 선수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선장 A는 캉순이 2마일로 접근되었을 무렵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였다.에스이에이치1호 1등항해사 B는 캉순이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고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여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기적 단음을 계속 취명하였다.선장 A는 캉순과 약 1마일 거리로 접근되었을 무렵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날 03시 00분경 남형제도 등표로부터 142.8도 방향 5.0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9분 06초.동경 129도 00분 48초 해상에서 캉순의 선수부가 에스이에이치1호의 좌현측 중앙부 외판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5마일이상이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캉순(KANG SHUN)은 2004년 5월 건조된 총톤수 30,963톤, 길이 185.00미터, 너비 32.26미터, 깊이 17.80미터, 디젤기관 8,200kw 1기를 장치한 홍콩(HONG KONG) 선적의 강조 산적화물선이다.캉순은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23명이 승선하고 포항항에서 철판(STEEL SLABS) 43,141톤(M/T)을 하역한 후 2006년 5월 15일 18시 00분경 출항하여 상하이(SHANGHAI)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북형제도 남동방 해상에서 진침로 22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중 같은 달 16일 02시 20분경 선수 우현측 6~7마일 거리로 예인선열(사고 후 제2001해영호와 에스이에이치1호로 밝혀짐)을 레이다로 탐지한 후 같은 날 02시 40분경 약 2마일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예인선의 등화를 보았으나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2시 57분경 예인선열이 약 0.5마일 거리로 접근된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변침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C는 충돌 후 부산항 관제실로 충돌사고를 통보하고 N-4 묘지(북위 35도 06분 12초.동경 129도 03분 18초)에 정박하였다.이 충돌로 에스이에이치1호는 좌현측 외판이 20여미터 파손되고 내부 골재와 용골이 손상되었으며, 캉순은 정선수 하부 외판이 경미하게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황에서 진침로 135도, 속력 4.5노트로 항해중인 제2001해영호의 피예인폐기물운반선 에스이에이치1호와 진침로 220도, 속력 13노트로 항해중인 캉순(KANG SHUN)이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충돌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되며, 제2001해영호측은 유지선의 동작을, 캉순은 피항선의 동작을 각각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2) 제2001해영호와 에스이에이치1호의 운항상황제2001해영호는 2006년 5월 15일 22시 45분경 부산 신항만 준설현장에서 준설토 약 1,000㎥를 적재한 폐기물운반선 에스이에이치1호를 약 2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출항하여 같은 달 16일 00시 15분경 동두말을 통과할 무렵 진침로 135도로 정침하고 4.5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2시 42분경 선수 좌현 약 4마일 거리에서 녹등이 보이며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캉순을 레이다로 관측한 후 속력이 빠른 캉순(KANG SHUN)이 선수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2마일로 접근되었을 무렵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약 1마일 거리로 접근되었을 무렵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 캉순(KANG SHUN)의 운항상황캉순은 2006년 5월 15일 18시 0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여 북형제도 남동방 해상에서 진침로 22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중 같은 달 16일 02시 20분경 선수 우현측 6~7마일 거리에서 제2001해영호와 에스이에이치1호의 예인선열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레이다로 탐지한 후 같은 날 02시 40분경 약 2마일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예인선의 등화를 보았으나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같은 날 02시 57분경 예인선열이 약 0.5마일 거리로 접근된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변침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캉순이 제2001해영호의 피예인선 에스이에이치1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에스이에이치1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01해영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즉,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캉순이 제2001해영호의 피예인선 에스이에이치1호와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미리 에스이에이치1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2001해영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1해영호의 선장으로서 부산 신항만 준설현장에서 준설토 약 1,000㎥를 적재한 폐기물운반선 에스이에이치1호를 약 2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2006년 5월 16일 00시 15분경 동두말을 통과할 무렵 진침로 135도로 정침하고 4.5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2시 42분경 선수 좌현 약 4마일 거리에서 녹등이 보이며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캉순을 레이다로 관측한 후 속력이 빠른 캉순(KANG SHUN)이 선수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2마일로 접근되었을 무렵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미리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약 1마일 거리로 접근되었을 무렵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충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조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 적당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되면 다른 선박은 곧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캉순이 제2001해영호의 피예인폐기물운반선 에스이에이치1호와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미리 에스이에이치1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2001해영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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