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화신호 제2화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좌동 선박소유자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운항자주식회사 J샌드좌동 총 톤 수81.00톤 99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2기 없음 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J샌드 직 명용선주 사고일시2001년 2월 28일 04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7초.동경 129도 01분 54초(부산 남항 서방파제 남쪽 중앙)</span> 제1화신호는 1985년 3월 일본국 (주)K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1.00톤(L22.04×B7.50×D2.80미터)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예인선으로 같은 시기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1.00톤(L65.17×B15.00×D5.50미터) 강조 압항부선 제2화신호의 선미에 결합한 상태로 조를 이루어 모래운송에 사용되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샌드(이하 ‘주식회사 J샌드’라고 한다)는 양 선박의 소유자 B과 2000년 12월 15일에 월 용선료 7백만원을 지급하는 1년간의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2일 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부산 남항 서방파제 남방 약 0.7마일 해상에 양 선박이 결합된 형태로 제2화신호의 좌현닻과 닻줄 4.5절을 내려 정박시켜 두고 있었다.
주식회사 J샌드는 양 선박을 관리하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오다가 위 선원 2명이 하선한 2001년 2월 26일 이후부터 다른 선원을 고용하지 못하여 양 선박에는 관리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앞바다(평수구역을 포함)에 2001년 2월 27일 23시 3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주식회사 J샌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닻정박하고 있던 양 선박은 폭풍우에 밀려 같은 달 28일 04시 00분 경 부산 남항 서방파제 남쪽 중앙부인 북위 35도 04분 57초.동경 129도 01분 54초 위치에서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돌풍이 강하게 부는 날씨에 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제1화신호는 우현측 선저부 외판이 전반적으로 균열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키가 탈락되었으며 프로펠라 익판(翼板)이 휘어지는 손상을 입었고 제2화신호는 우현측 선저부 외판이 전반적으로 균열되고 펌프실이 침수되었다.이후 양 선박은 M기업(주)에 의하여 선체가 인양된 후 영도구 구평동에 올려진 상태이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제1화신호와 제2화신호가 결합된 상태로 부산 남항 서방파제 남방 약 0.7마일 해상에 닻정박하고 있던 중 선박 용선주가 관리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동안 푹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강한 돌풍에 의하여 닻이 끌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샌드는 제1화신호 및 제2화신호의 용선주로서 양 선박이 결합된 상태로 닻정박하고 있던 중 관리선원을 승선시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고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부산 남항에서 제1화신호와 압항부선 제2화신호가 결합된 상태로 정박 중 선박관리자가 관리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폭풍에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샌드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