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태흥호제2태흥호제3해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해운(주)J해운(주)C 총 톤 수85.56톤614.17톤17.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디젤기관 32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5월 8일 03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09초.동경 127도 59분 00초(세존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86도, 약 5마일 해상)</span> 제1태흥호는 1960년 4월 진수된 총톤수 85.56톤(L25.00m×B5.60m×D2.55m)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예인선으로서 1983년 6월 진수된 총톤수 614.17톤(L47.70m×B12.00m×D3.50m)의 강조 부선 제2태흥호와 한 조를 이루어 주로 시아해 근해에서 바다모래를 채취.운항하는데 사용되어 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원 1명이 승무하고 바다모래 약 700입방미터를 실은 제2태흥호를 약 2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 예인하여 1999년 5월 7일 10시 20분경 신안군 마진도 근해 해역에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적법한 등화를 표시한 채 예정항로를 따라 약 5.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8일 02시 00분경 신강수도를 지나면서 침로를 070도(진침로)로 조정하였고, 같은 날 03시 30분경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선장 A는 자선의 침로 전방 우현선수 약 20도 방향, 약 2.0마일 거리에서 어로작업 중인 제3해영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그 후 선장 A는 제3해영호와 점차 가까워지자 탐조등을 비추면서 싸이렌만 울리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껴 키를 왼쪽으로 최대로 돌린 결과 예인선 제1태흥호는 선수가 340도로 돌아 상대선을 피했으나 부선 제2태흥호는 전진이 계속되어 같은 날 03시 45분경 세존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86도 약 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31분 09초.동경 127도 59분 00초 지점에서 제2태흥호의 정선수 우현부가 제3해영호의 좌현 중앙부와 양선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부는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해면은 잔잔하였다.한편 제3해영호는 1977년 10월 10일 진수된 총톤수 17.43톤(L13.95m×B3.90m×D1.65m)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형망어선으로서 같은 달 6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이하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통영시 도남부두를 출항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남해도 남쪽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이 후 이 선박은 소정의 등화를 표시한 채 반복적으로 조업에 임하여 같은 달 8일 02시 45분경 재투망을 하고 약 300도를 향하여 약 0.4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을 시작한 다음 같은 날 03시 20분경 주기관이 고장나자 선원 D(사망)를 조타실에 배치시킨 후 주기관의 수리에 들어갔으나 조타실 당직자가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2태흥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3해영호는 전복된 후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으며 조타실에서 당직 중이던 선원 D가 사망하고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예인선 제1태흥호가 부선 제2태흥호를 선미 예인상태로 항해 중 침로 전방에서 적법한 등화를 밝히고 어로작업 중이던 제3해영호를 피항하여야 함에도 제3해영호가 피항해 줄 것으로 속단한 채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예인선 제1태흥호는 극좌전타로 피했으나 부선 제2태흥호가 그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해영호의 갑판원이 조타실에서 당직 중 경계소홀로 경고신호나 주위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이 충돌로 선체가 전복되면서 실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예인선 제1태흥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등화를 밝히고 침로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제3해영호를 발견하고서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3해영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 고장이 난 주기관의 수리차 기관실로 내려가면서 조타실에 배치시킨 당직자로 하여금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태흥호측의 운항 부적절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3해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해영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