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진양호 진 양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J유업 (주)J유업외 1명총 톤 수 83톤 54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0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월 24일 07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24분 01초.동경 126도 05분 05초(각흘도 남방 1.3마일 해상) 제1진양호는 1967년 8월 일본에서 건조한 총톤수 83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국내항간에 한하는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길이, 너비, 폭이 각각 49.64×13.50×4.00미터이고 총톤수 547톤의 강조 부선 진양호와 한 조를 이루고 바다모래를 국내항간에 운송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1998년 1월 24일 04시 20분경 작도도 남서방 1.2마일 해상에서 K해운 소속의 모래채취운반선으로부터 바다모래 750입방미터를 진양호에 옮겨 실은 후 같은 날 04시 50분경 방수포로 선창을 덮은 후 고박을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월 23일 20시 00분경부터 남해서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칠 것이라고 예고되었음에도 기상청취도 아니하고 현장에도 북서풍이 약 10-15미터로 불어 파도가 1-2미터의 높이로 쳤으나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지 아니하고 출항하기로 결정하였다.제1진양호에는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부선에는 선두 1명이 승무하여 같은 날 04시 50분경 길이 200미터의 밧줄을 매어 선미에 예인하고 작도도를 출항하였다.이 예.부선은 목적지인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력 약 4.5노트를 유지하면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가사도와 장도 사이를 통과하고 같은 날 06시 20분경 각흘도를 좌현으로 통과한 후 침로를 남동방향으로 바꾸었다.각흘도를 지나자말자 북서풍이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올라와 수심인 A는 예인속력을 줄이고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6시 30분경 선두B로부터 부선의 선원실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수심인 A는 선두에게 진도 서망으로 피항할 것이니 계속 배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거센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와 선창 코우밍을 치자 선창에 덮어 놓은 방수포가 찢어지면서 화물창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잠시후 선두 B는 선창으로 해수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수심인 A에게 워키토키로 배출량보다 유입량이 더 많아 위험하다고 보고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펌프를 최대한으로 돌려 배수작업을 펼쳤다.시간이 지날수록 해수 유입량 증가로 부선의 경사가 심하여지자 수심인 A는 더이상의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두를 불러 예인줄을 풀고 양현 닻을 모두 6절씩 놓도록 지시하고 진양호로 접근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각흘도 남방 0.7마일 해상에서 선두 B가 예인밧줄을 풀고 우현 닻을 놓았다.
수심인 A는 선두를 예인선으로 옮겨 태우려고 부선에 접근하였으나 파도가 높아 접현을 못하고 부선을 2-3회 맴돈 후에야 같은 날 07시 10분경 선두가 예인선에 옮겨 탔으나 이 과정에서 선두 B가 타이어 펜더에 대퇴부가 끼어 부상을 입었다.수심인 A는 부선이 우현으로 약 15도 정도 경사가 되고 갑판에 올라온 파도가 그대로 선창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인명구조가 급하여 부선을 그대로 둔 채 같은 날 07시 20분경 현장을 떠나 진도 서망항으로 출발하였으며 입항 후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선두 B를 진도에 있는 M병원으로 후송시켰다.그러나 진양호는 닻이 끌리면서 침수량이 가중되고 화물이 이동하거나 바다로 쏟아지면서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어 같은 날 07시 30분경 각흘도 남방 1.3마일 북위 34도 24분 01초, 동경126도 05분 05초 지점에서 전복되었다.전복의 영향으로 인하여 진양호는 화물이 모두 유실되고 모래채취 장비들이 크게 부서졌으며 기관실과 선원실이 침수되었으나 구난업체인 N개발공사에 의뢰하여 선체를 바로 세운 후 진도에 있는 팽목항으로 예인한 후 그 곳에서 손상된 곳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 자연적인 여건모래를 싣고 있던 작도도 주위는 하의도, 상대도, 장산도, 진도에 둘러 쌓여 있어서 북서내지 북동풍이 불어도 육지가 막아주므로 바람의 속도가 줄고 파고도 크게 높아지지 않으나, 이 곳에서 남서쪽으로 6-7마일만 나가면 바람막이의 효과가 없어진다.2) 선장의 출항판단북서계절풍이 심한 겨울철에는 항상 기상상태를 청취하고 출항 결정을 하여야 하나 이미 항해할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내려 있고 짐을 싣고 있던 곳에서도 상당한 속도의 바람이 불고 있었음에도 선장은 출항 결정을 하였다.3) 모래운송용 부선의 수밀성대부분의 모래운송용 부선은 선창을 폐쇄하는 장치가 없으며 방수포로 덮고 고박을 한다 해도 방수포와 화물간에 공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공기가 들어가 펄럭거리면서 찢어져 수밀의 효과가 없다.따라서 파도가 2미터 정도만 쳐도 해치코우밍이 수면에서 1-2미터에 불과한 부선에는 창내로 해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계속되는 선체동요로 창내의 모래가 이동되거나 바다로 쏟아져 경사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사가 심해지면서 경사측의 해치코우밍이 수면에 맞닿으면 경사는 급증하면서 전복에 이르게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하여 부선이 항해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상상태이었으나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하여 방풍의 효과가 없는 지역에 접어들자 심한 풍랑에 의하여 선창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창내의 화물이 이동되거나 바다로 쏟아짐으로 인하여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진양호의 선장으로서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심하므로 출항전에 기상청취를 하고 악천후 항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고서 출항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출항하여 악천후를 조우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전복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선의 전복은 악천후를 조우하여 창내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화물이 이동되어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