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신아호, 피예인부선 제3삼천리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신아호제3삼천리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J리스금용(주) 총 톤 수48.23682.2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650마력없음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8월 21일 18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26초, 동경 128도 55분 22초(부산 다대포 몰운말로부터 진방위 295도, 거리 약 2.3마일 지점)</span> 제1신아호는 총톤수 48.23, 디젤기관 650마력의 강조 예인선이며, 제3삼천리호는 총 톤수 682.23의 무동력 강조부선으로서 1994년 4월 27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의 제2종 중간검사 수검시 ‘제 주의보시 및 기상악화시 운항금지’의 조건으로 합격한후 주로 우리나라 연안에서 골재 및 모래수송에 종사하고 있다.위의 두 선박은 목포항 근해 마진도에서 제3삼천리호에 바다모래 약 774입방미터를 적재한 뒤 평균흘수 약 3.30미터의 상태로 예인선 제1신아호에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피예인부선 제3삼천리호에는 신두(船頭) 1명이 승무한후 양 선박을 예인삭 직경 약 50밀리미터, 길이 약 200미터의 P.P(Polypropy lene)로우프로 연결한 다음 1994년 8월 20일 14시 00분경 마진도를 출항하여 양하지인 낙동강 하구의 부산시 북구 명지소재의 모래 하치장으로 향하였다.출항당시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이미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예정항로상의 기상 및 해상상태도 악화될 것으로 예보되었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이 두선박의 항행사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기상이 호진될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양하지 도착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 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약 6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21일 16시 55분경 가덕도 동두말을 좌현 약 0.5마일 거리로 지난 다음 침로를 064도로 변침하여 낙동강 하구의 다대포 몰운말 2마일 전방을 향해 전속으로 속항하였다.이때는 이미 동해남부 해상에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한 남동풍을 받으면서 항해하고 있었다.그후 같은 날 17시 50분경 제1신아호가 위의 물운말로부터 약 2마일 거리의 지점에 도착한 뒤 수심인 선장 A는 낙동강 하구의 명지 하치장 진입로를 향하여 서서히 좌변침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00분경 서도 서방 약 1.5마일 거리의 지점에 이르자 대각도 좌변침을 하여 예인선 제1신아호의 선수가 북서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낙동강 입구로의 지입을 시도하였다.이와 같이 두 선박이 좌변침하여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피예인부선 제3삼천리호가 예상과는 달리 북서방향으로 떠밀리기 시작하면서 침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낙동강 진입을 포기하고 감천항으로 피항하기로 결정한후 예인선 제1신아호의 선수를 우회두시켜 낙동강 진입방향과는 거의 반대방향인 외해의 목도를 향해 침로를 변경하였다.예인선 제1신아호가 침로를 변경한후 남동방향을 향하여 미속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선체는 정면에서 다가오는 강풍과 높은 스웰을 맞고 동요가 심해지고 피예인부선 제3삼천리호는 선수가 예인선을 따라 우회두되지 아니한채 예인선 진행방향과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북서방향의 천수구역으로 계속 압류되고 있어 예인삭에 지나치게 장력이 걸리자 예인삭이 견디지 못하고 부선 앞쪽 5-10미터 거리의 지점에서 절단되었다.예인삭이 절단되자 수심인 선장 A는 피예인부선 제3삼천리호가 수심이 얕은 곳으로 떠밀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선의 선두에게 투묘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은 예인선 제1신아호를 미속 후진시키면서 절단된 예인삭을 감아올리기 시작하였다.그후 피예인부선 제3삼천리호는 예인삭이 절단된후 즉시 투묘를 하였으나 외해에서 천수구역으로 몰아치는 강풍과 스웰을 이기지 못하고 북서방향으로 계속 떠밀려 같은날 18시 55분경 몰운말로부터 진방위 약 288도, 약 2.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26초, 동경 128도 55분 22초 지점의 모래 무덤위에 좌초되었다.한편, 예인선 제1신아호는 절단된 예인삭을 감아들일때 정지상태에서 작업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예인삭이 추진기에 감겨 조종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그대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북서방향으로 떠밀리면서 뒤늦게 선미 갑판에 있는 예비묘를 투하하였으나 유효한 파주력을 얻지 못한채 계속 압류되다가 같은 날 19시 50분경 몰운말로부터 진방위 295도, 약 2.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45초, 동경 128도 55분 30초 지점의 모래무덤위에 좌초되었다.당시 예인선 제1신아호의 선수우현묘가 정위치에 장착은 되어 있었으나 투묘실비가 고착되고 양묘기가 원할하게 작동되지 않는등 투묘장치에 대한 정비유지가 불량하여 적기에 투묘하지 못하고 선미갑판에 있는 예비묘를 로우프로 메달아 뒤늦게 투묘함으로써 압류되는 선체를 정지시킬만한 파주력을 얻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4미터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창조말기로 약한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좌초사고로 예인선 제1신아호는 양현의 빌지킬(Bilge Keel)부위에 약 6미터 길이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고 피예인부선 제3삼천리호는 선저부에 경미한 경미한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다.그후 피예인부선 제3삼천리호는 적재중이던 모래를 타 선박에 이적시킨후 같은 달 25일 20시경 자력 부양되어 이초하였으며 예인선 제1신아호는 9월 6일 18시경 타 예인선을 동원하여 이초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예인항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인선 선장이 안전의식이 부족하여 무모하게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황천중 대각도 변침을 하다가 예인삭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져 예인삭이 절단되고 절단된 예인삭이 예인선의 추진기에 감겨 조종불능상태가 된 뒤 뒤늦게 투묘를 하는등 긴급상태에서 무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즉, 피예인부선 제3삼천리호는 항행상의 조건에 의해‘제 주의보시 및 기상악화시’는 운항이 금지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모하게 예인항해를 강행한뒤 대각도 선회하는 과정에서 강풍과 스웰(Swell)에 의하여 부선이 육지쪽으로 떠밀리는 힘과 예인선이 외항으로 끄는 힘이 반대방항으로 작용하면서 예인삭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져 예인삭이 절단되고 그후 곧 자체 투묘하였으나 바람과 파도에 압류되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좌초에 이르게 되었으며, 예인선 제1신아호는 예인삭이 절단되 뒤 예인삭을 감아들일 때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정지상태에서 작업하지 아니하고 후진상태로 감아 올리다가 결국 예인삭이 추긴기에 감겨 조종 불능상태가 되는등 비상상태에서 부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선의 경우와 같이 육지쪽으로 압류되기 시작하고 선수쪽 투묘장치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주묘(主錨)를 적기에 투하하지 못한채 뒤늦게 선미쪽의 예비묘를 투하함으로써 바람과 파도에 의해 선체가 압류되는 힘을 이기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신아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모하게 예인항해를 계속하다가 예인삭이 터지고, 예인삭이 절단된 뒤에도 후진상태에서 예인삭을 감아올리는등 부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다가 예인삭이 추진기에 감겨 예인삭 제1신아호의 조종능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이 모두 좌초에 이르게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인항해를 무모하게 강행하다가 악천후로 예인삭이 터져 피예인부선이 압류되어 발생한 것 이나, 예인선이 좌초한 것은 예인삭이 터진후 좌초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하여 예인삭이 추진기에 감겨 조정불능 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