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세종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3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제1세종호 이환3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30.34톤 15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60마력해양사고관련자(1)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해양사고관련자(2) B(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9년 7월 10일 20시 10분장 소 북위 34도 40분 09초, 동경 126도 14분 28초 지점 (전남 해남군 시하도 등대 남방 1.7마일 해상)</span> 제1세종호는 총톤수 30.34톤, 디젤기관 출력 360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79년 4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9년 5월 6일 현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소유자 B”이라 한다.)가 구입.소유하여 이 선박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 목포항내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평수구역 제7구에서 골재류 운송에 종사하다가 충돌사고로 인하여 침몰된 한려호를 대신하여 총톤수 150톤인 부선 이환3호와 조를 이루어 이 항로에 대체투입 되었다.목포항을 기점으로 인근 도서 사이에서 모래, 자갈 등 골재수송에 종사해 오던 이 선박은 1999년 7월 10일 10시 00분경 예인선에 승무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전남 무안군 청계면 톱머리선착장에서 새로이 승선하였으나 전임 선장과 아무런 인수.인계를 할 수 없었으며, 같은 날 11시 00분경 예인선인 세종1호에는 항로 및 운항형태 등의 교육과 인수.인계를 위하여 선박과장인 (망)E가 함께 승선하고 상갑판보다 1.2미터 정도 높은 장소인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비트(Bitt)에 고정된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로 된 45밀리미터 굵기의 예인줄 약 40미터를 선미로 내어 자갈 약 60입방미터를 적재한 채 선두 2명이 승무한 부선 이환3호를 예인하면서 출항하였다.모래를 적재하기 위하여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30분경 시하도 남방 1.5마일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모래채취부선 대림1호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대림1호에 이미 다른 선박이 접현계류하여 모래를 싣고 있으므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정박한 후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정박대기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00분경 닻을 감아 올린 후 예인줄 약 40미터를 내어 부선 이환3호를 선미예인하면서 대림1호에 접근하여 같은 날 20시 05분경 이환3호를 먼저 우현접현시킨 후 자선도 이환3호의 우현에 접현하기 위하여 이환3호로부터 예인줄을 걷어 내리게 하여 자선으로 감아 올리던 중 예인줄의 끝단이 수면상에 내려져 있던 이환3호의 선수 닻에 걸려 예인줄을 감아 올릴 수 없는 예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예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선장 A는 선박의 성능과 장비 및 운항상의 위험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예인줄을 자르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예인줄을 당기고 있을 때 대림1호의 승무원이 예인줄을 절단하라는 의미로 수신호를 하자 주기관을 정지하라는 신호로 오인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사이 강한 조류에 의하여 예인줄이 부선 선저를 통하여 선미쪽으로 떠내려가는 것과 동시에 선박도 우선회하면서 부선의 우현을 지나 선미쪽으로 밀리면서 좌현선미부분이 예인줄에 눌려 같은 날 20시 10분경 북위 34도 40분 09초, 동경 126도 14분 28초 지점인 전남 해남군 시하도 등대 남방 1.7마일 해상에서 순간적으로 전복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내외, 시정은 2마일 정도였으며, 당시 사고 해역에는 4-5노트 정도의 강한 조류가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선박은 경유 400리터를 적재한 채 전복되었고, 선박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선박과장 E는 탈출하지 못하고 조타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선장 A는 구조되었다.전복된 선박은 같은 날 21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사망자를 발견.인양한 후 소유자가 동원한 선박 세일호에 의하여 전복된 채로 안전한 장소로 예인하던 중 같은 달 11일 00시 30분경 시하도 북서방 2.7마일 해상에서 다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승무원 교대시 업무의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또한,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인명.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세종호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 목포항내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평수구역 제7구에서 골재류 운송에 종사하다가 충돌사고로 인하여 침몰된 한려호를 대신하여 총톤수 150톤인 부선 이환3호와 조를 이루어 대체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 승선하는 선장이 예인선 승선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선박소유자가 업무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장이 선박의 성능과 장비 및 운항상의 위험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현계류작업을 수행하면서 예인줄을 감아올리던 중 예인줄의 끝단이 부선의 닻에 걸리는 예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돌발상황에 의하여 선박이 위험에 빠졌으나 예인줄을 자르는 등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은 전복.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선장교대시 업무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선박과장이 사망한 것은 선박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세종호의 선장으로 예인선에 처음으로 승무하면서도 전임 선장으로부터 업무를 충분히 인계받지 못하였음에도 소유자에게 인계.인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성능과 장비 및 운항상의 위험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현계류작업을 수행하면서 예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선박이 위험에 빠졌으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결국은 선박을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인선 제1세종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제1세종호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 목포항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평수구역 제7구 내의 골재류 운송사업에 종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관련자 A가 예인선 승무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전임 선장으로부터 업무를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의 성능 및 운항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현계류작업을 수행하면서 예기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박이 위험에 빠져 결국은 선박을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장교대시 업무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