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서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서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주)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6.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7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사실상 소유자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1년 6월 30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51초.동경 126도 23분 30초(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톱머리 해안가)</span> 제1서진호는 총톤수 46.80톤, 디젤기관 67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2.00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2.00미터, 1977년 7월에 진수.건조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9년 5월 11일 K협회 목포지부에서 시행한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2004년 5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가 있는 선박으로 동업자와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소유자 A가 총톤수 279톤 부선 제2서진호와 한조를 이루어 바다모래를 부선에 선적하여 운반하는데 운항하여 왔다.

이렇게 바다모래 운반에 2001년 3월 13일까지 사용하다가 운항 채산관계로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톱머리 해안가의 전남개발 모래하치장 부근에 예인줄로 연결한 채로 예인선 제1서진호와 부선 제2서진호를 계류시키고 선체를 관리하는 선원을 한사람도 두지 않은 채 모두 하선시키고 선박만 방치하여 두었다.같은 해 4월 모일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A가 선박의 상태를 둘러보았으나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방치하였다.

선박운항 당시 굴삭기로 모래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선창의 바닥과 현측 철판 등에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다가 장기간 방치하여 두자 이러한 부위로 바닷물이 침수되었고 그 양이 점차 증가되어진 부선 제2서진호가 심하게 경사되는 상태에서 예인줄로 연결된 예인선 제1서진호가 부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딸려 가면서 경사 되어 맨홀 등의 개구부로 바닷물이 넘쳐들자 2001년 6월 30일 08시 30분경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톱머리 해안가인 북위 34도 57분 51초.동경 126도 23분 30초 해안에서 그대로 침몰하게 되었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12-14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그 후 두 선체를 인양 수리하여 선박의 명칭을 변경하여 운항하고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선박발생통보서(2)제1서진호 사실상 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1서진호 운항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제1서진호 사실상 소유자 A에 대한 심판조서(5)제1서진호 운항 당시 선장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6)수명심판관 D가 작성한 현장조사보고서(7)목포기상대장이 작성한 사고 당시 기상자료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1서진호 정기검사 및 검사증서 유효관계, 소유관계 및 운항관계 등에 대한 사실은 K협회 목포지부장 발행의 선박검사증서와 사실상 소유자 A와 운항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1서진호가 바다모래운반에 2001년 3월 13일까지 운항하다가 운항 채산관계로 사고장소에 예.부선을 연결한 채 선원을 모두 하선시키고 계류시켰다는 사실은 제1서진호 운항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제1서진호 사실상 소유자 A가 같은 해 4월 모일 선박의 상태를 한번 둘러보고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선박운항 당시 모래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사용하는 동안 선창의 바닥과 현측 등에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항하다가 장기간 계류상태로 방치하여 두자 바닷물이 침수되어 부선이 경사되면서 예인줄로 연결된 제1서진호가 부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딸려 가면서 바닷물이 넘쳐들어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제1서진호 운항 당시 선장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수명심판관 D가 작성한 현장조사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사고 당시 부근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목포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와 현장조사보고서 기재내용 등을 참작하여(7)사고 후 인양 수리하여 선박의 명칭을 바꾸어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박원부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의 운항을 중단하고 모래하치장에 계류 중일지라도 최소한의 선박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선원을 배치시켜 두거나 자연재해.풍조류 등에 의한 선체의 움직임.화재 등의 위험요소에 따른 선체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유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운항 당시 바다모래 하역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충격 등으로 선창의 바닥이나 현측 외판의 취약한 부분에 생긴 파공부위로 바다물의 침수가 장기간 동안에 증가하여 부선이 급경사하면서 연결된 예인줄에 장력이 가해지자 선체가 작은 예인선이 부력을 견디지 못하고 경사되어 딸려 가면서 맨홀 등 개구부로 바닷물이 넘쳐들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제1서진호가 부선 제2서진호와 조를 이루어 바다모래 운반에 투입하여 운항하다가 채산성이 악화되자 운항을 중지하고 예인선과 부선을 예인줄로 서로 결합시킨 상태로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하였고, 운항 당시 하역과정에서 생긴 선창의 바닥과 현측 외판의 파공부위로 바닷물이 침수되어 부선이 급경사됨에 따라 예인줄로 연결된 예인선이 부력을 견디지 못하고 딸려 가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A는 동업자가 채산악화로 선체를 해안가에 계류하여 방치한 사실을 알고도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정박당직자를 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체를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해양사고방지교훈물양장이나 연안 해안가에 선박을 계류 중일지라도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승무정원을 승선시켜 선박관리를 하지 않으면 폭우 또는 풍조류의 영향 등으로 선체의 낡은 부위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자연현상에 의하여 침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선체가 경사되어 선박의 맨홀 등의 열려진 부분으로 바닷물이 넘쳐들어 선체가 침몰에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운항하지 않고 계류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선박관리요원은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부선 제2서진호와 예인선 제1서진호가 예인줄로 연결된 채 장기간에 걸쳐 해안가에 방치된 상태에서 낡은 외판에 생긴 파공을 통하여 침수된 제2서진호가 침하함에 따라 제1서진호가 해중으로 딸려 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4-004호예인선 제1서진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6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span> 귀하는 제1서진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동업자가 운항하다가 운항을 중지하고 선체를 해안가에 계류상태로 방치한 사실을 알고도 선체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01년 6월 30일 08시 30분경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해안가에서 침몰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3월 3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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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6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04호(2004. 3. 30.)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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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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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예인선 제1서진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1서진호 사실상 소유자)사건개요 제1서진호는 1977년 7월 진수 건조한 46.80의 디젤기관 675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예인선이다. 이 선박은 총톤수 279톤의 부선 제2서진호와 한조를 이루어 바다모래를 운반하는데 운항하다가 2001년 3월 19일부터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톱머리 전남개발 모래하치장 물양장에 예인선과 부선을 같이 계류시킨 후 선원들은 모두 하선시키고 선박관리자 없이 방치하다가 같은 해 6월 30일 08시 30분경 부선이 침수로 기울어지면서 접현.계류하고 있던 제1서진호가 위 장소에서 침수.침몰한 사건임.주 문 이 침몰사건은 부선 제2서진호와 예인선 제1서진호가 예인줄로 연결된 채 장기간에 걸쳐 해안가에 방치된 상태에서 낡은 외판에 생긴 파공을 통하여 침수된 제2서진호가 침하함에 따라 제1서진호가 해중으로 딸려 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 선박의 운항이라는 것은 항해와 정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항해하는 동안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주어진 항해당직체제에서 운항하지만 부두나 물양장에 계류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선체의 안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수간만의 차와 풍.조류의 영향 등 기상변화에 따라 선체에 위험이 따르게 되고, 낡은 외판에 생긴 파공부위로 침수.침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장기간 계류하는 동안 선체의 안전관리태만을 주인으로 판시함.교 훈 선박은 해안가에 계류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고 항상 안전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주 제 어 선체관리부실, 외판파공, 수밀, 침수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