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새한호제2새한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산시충청남도 서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주식회사 J 총 톤 수99톤1,1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주식회사 J 직 명선장선두 제2새한호 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4월 17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25초.동경 126도 09분 29초(태안군 태안읍 안도등대로부터 350도 방향 약 2.9마일 해상)</span> 제1새한호는 총톤수 99톤(L32.13×B7.00×D3.50), 디젤기관 2,2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제2새한호는 총톤수 1,195톤(L67.19×B15.00×D5.50미터)의 강조 부선이다.이 두 선박은 1991년 3월 부산광역시 소재 K선박에서 동시에 건조.진수되어 주식회사 M해운이 2005년 3월경 N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여 선박수리를 하고 정기검사를 2005년 4월 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보령지부에서 필한 후 같은 해 4월 10일경부터 이 사고 전까지 안도 북서방 약 3.2마일 해상인 선갑 60호 모래광구에서 모래채취선 87신흥호에서 채취한 모래를 받아 싣고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가공리 성구미포구 하역장소까지 두 선박이 1조를 이루어 5항차 모래를 운송하여 오다 사고 후인 같은 해 6월 13일 주식회사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제2새한호의 일반적인 선체구조는 상갑판 하에서 선수탱크(F.P.T.), 보이드스페이스(VOID SPACE), 화물창(CARGO HOLD), 펌프실(PUMP ROOM), 선미탱크(A.P.T.) 등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선수탱크(F.P.T.)와 펌프실(PUMP ROOM) 사이의 선체 중앙부에는 길이 26.15미터, 너비 12.35미터, 깊이 5.45미터의 화물창(CARGO HOLD) 1개가 배치되어 있고 화물창(CARGO HOLD)의 전.후, 좌.우 및 하부는 부력탱크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에는 선원실과 크레인 1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모래운송부선으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기술심사부에서 복원성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만재상태시 선수탱크(F.P.T.)에 약 100톤의 워터발라스트(WATER BALLAST)를 적재하여 운항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창의 하치커버(HATCH COVER) 설치면제를 승인하였다.또한, 화물창의 배치상태 등으로 볼 때 모래적재작업 및 운송과정 등에서 선체의 길이방향 중앙부에 새깅(SAGGING)에 의한 굽힘응력이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외판 및 종통부재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구조이고 모래하역작업 중에 선저가 해저에 얹히는 경우 선체의 길이방향 중앙부에 과도한 굽힘응력이 발생하여 종강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체외판 및 종통부재에 피로가 누적되어 횡방향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그럼에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이하 “선두 B”이라 한다)는 제2새한호의 모래운송 및 하역작업과정 등에서 매 운송시마다 화물창의 하치커버 설치면제 승인조건인 만재상태시 선수탱크(F.P.T.)에 약 100톤의 워터발라스트(WATER BALLAST)를 적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선체의 길이방향 중앙부 외판 및 종통부재에 피로가 누적된 데다 모래하역작업 중에 선저가 해저에 얹히는 경우가 있어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제1새한호에 피예인되어 안일하게 운항을 계속하여 왔다.선두 B가 승무한 제2새한호는 2005년 4월 16일 17시 40분경 모래를 적재하기 위하여 선장 A 등 5명이 승무한 제1새한호에 의하여 예인줄 약 200미터로 선미 예인되어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가공리 성구미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안도 북서방 약 3.2마일 해상인 선갑지적 60호 광구인 모래채취해역에 도착하여 투묘하고 압항예.부선인 모래채취선 신흥88호와 87신흥호가 도착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같은 달 17일 00시 15분경 선장 A는 무선전화로 신흥88호와 87신흥호가 선갑60호 광구에 같은 날 00시 20분경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제2새한호를 양묘한 후 동 부선을 예인선 제1새한호에 접현 예인한 상태로 출항하여, 모래채취선 87신흥호의 모래채취작업장소를 향해 항해하여 같은 날 00시 50분경 동 장소에 도착한 뒤 모래채취선 87신흥호 우현에 제2새한호의 좌현 선수부와 선미부를 각각 직경 약 60밀리미터의 로프 2가닥으로 묶어 접현 계류하였다.같은 날 00시 55분경부터 모래채취선 87신흥호의 모래펌프를 이용 제2새한호의 화물창에 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약 30분 가량 모래를 적재하였을 때 제2새한호와 모래채취선 87신흥호 간에 높이가 맞지 않아 높이를 맞추기 위해 모래채취펌프 배출파이프를 모래채취선 87신흥호로 이동하여 모래를 적재하였다.
당시 제2새한호에는 선두 B 외에 제1새한호 선원 D(망)와 모래채취선 87신흥호 포크레인 기사 E(망) 등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같은 날 02시 40분경 다시 모래채취펌프 배출파이프를 제2새한호 쪽으로 이동하여 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4시 18분경 약 1,500입방미터를 화물창의 해치코밍 중간 수준까지 적재완료하고 모래채취선 87신흥호에 모래를 적재하려고 모래채취펌프 배출파이프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모래채취선 87신흥호와 제2새한호를 연결한 로프가 터지면서 같은 날 04시 20분경 안도등대로부터 350도 방향 약 2.9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0분 25초.동경 126도 09분 29초 해상에서 화물창이 브이(V)자로 2등분되어 절단되었고,이어 선수부와 선미부로 2등분된 제2새한호 선체는 조류에 의해 떠밀리다가 선수부는 북위 37도 03분 12초.동경 126도 12분 51초 해상에, 선미부는 북위 37도 00분 49초.동경 126도 10분 18초 해상에 각각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당시 제2새한호에 승무 중이던 선원 3명 중 신흥87호 선원 겸 포크레인 기사 E과 제1새한호 선원 D는 배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 실종되었으나 선두 B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간신히 수면상으로 부상하여 주변에 떠있는 물통을 붙잡고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외치고 있을 무렵 그 소리를 듣고 다가온 제1새한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제2새한호는 복원성계산서를 근거하여 모래를 만재하여 운항할 때에는 전단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탱크(F.P.T.)에 워터발라스트(WATER BALLAST) 100톤을 적재하는 것이 운항조건이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모래를 만재한 제2새한호가 선수탱크에 발라스트를 적재하지 아니한 채 운항함으로서 선체 중앙부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서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배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구조되지 못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새한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제2새한호의 모래적재.운송과정 등에서 선박안전운항을 위하여 만재상태시 선수탱크(F.P.T.)에 100톤의 워터발라스트(WATER BALLAST)를 적재하고 운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선체 중앙부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서 선체가 절단되어 선박을 침몰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새한호의 전체적인 운항책임자가 아니고 운항지휘자가 지시하는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단순기능만 보유한 선원에 불과한 선두로서 선박소유자나 운항자의 안전관리의무까지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구, 주식회사 M해운) 대표자 C 외 1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구, 주식회사 M해운) 대표자 C 외 1은 제2새한호의 소유자로서 제2새한호가 만재로 운항할 경우 선수탱크에 일정량의 발라스트를 적재하여 운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선장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는 등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고의 원인이 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구, 주식회사 M해운) 대표자 C 외 1인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소유자 및 예인선 선장은 부선의 운항지침에 따라 만재.적재운항시 화물에 의한 하중(荷重)이 중앙부에 집중되지 않도록 밸러스트 조절 등을 적절히 하도록 조치하여 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모래를 만재한 제2새한호가 선수탱크에 발라스트를 적재하지 아니한 채 운항함으로써 선체 중앙부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서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