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모세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유한회사 J(대표이사 A) 총 톤 수46.8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8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유한회사 J 대표이사 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3년 3월 31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12초(전남 목포시 삼학도 N 앞 20미터 해상)</span> 제1모세호는 1977년 7월 부산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46.80톤, 길이 22.00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2.00미터, 디젤기관 675마력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주로 모래채취바지선인 부선 제11모세호(총톤수 279톤, 길이 50.00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3.20미터)와 짝을 이루어 항해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3년 3월 4일 03시 00분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 칠곡 모래하치장 부두에서 부선 제11모세호(총톤수 279톤)에 우현접안해 있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거센 바람과 파도의 영향에 의한 선체동요로 인하여 선수쪽 선저 외판에 균열이 발생하고 계류삭이 절단되어 선체가 부선쪽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그 자리에서 침몰하는 사고(이하 “제1차 침몰사고”라 한다)가 있었는 바, 선장 B는 사고가 있기 전날 하선공인을 받아 하선하였고 사고당시 이 선박에는 선박을 관리할 수 있는 선원이 아무도 없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선수쪽 선저 외판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30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선주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주 A”이라 한다)는 다음 날인 5일 03시 00분경 간조시에 맞춰 크레인 2대를 동원하여 배를 바로 세우고 균열된 외판을 임시로 용접수리한 후 부선을 예인한 채 같은 달 18일 17시 00분경 수리차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수리를 위하여 삼학도 일흥 인근 해상에 투묘한 채 상가순서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22일 부선인 제11모세호를 먼저 상가하여 수리를 시작하였고, 제1모세호는 계속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좌현 선미 흘수선 부위에 부식과 외력 등에 의하여 길이 2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조금씩 침수되면서 같은 달 31일 22시 00분경 목포시 삼학도 일흥 앞 2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12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선체가 침몰되었다가 같은 해 4월 7일 인양되었고, 침몰당시 이 선박에는 아무도 승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의 날씨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2)조사관 작성의 선장 B, 선주 A, 선원 C에 대한 각 질문조서(3)제1모세호 선박검사증서, 선박원부, 승무원명부 각 사본(4)유한회사 J 인감증명서 사본(5)목포기상대장 작성의 기상자료(6)M 목포지부장 작성의 제3회 정기검사보고서,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선박검사이력, 강선의 판두께 계측방법 각 사본(7)목포해경 수사기록 사본(8)광주지방법원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 중(가)의견서(나)경찰전보(다)제1모세호 침몰사진 4매(라)선장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마)선주 A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바)공소장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조사관 작성의 선장 B에 대한 질문조서와 해경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이 사고가 2003년 3월 31일 22시 00분경 전남 목포시 삼학도 일흥 앞 2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12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제1모세호의 제원 및 운항형태 등은 조사관 작성의 선장 B, 선주 A에 대한 각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제1모세호 선박검사증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3)이 선박의 모래채취작업 경위, 모래 하역작업을 마친 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 칠곡 모래하치장 부두에서 대기하던 중 침몰한 경위(제1차 침몰사고)에 관하여는 이 사고에 대한 이 심판원의 재결서(2005-023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조사관 작성의 선장 B, 선원 D에 대한 각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제1차 침몰사고로 이 선박의 선수쪽 선저 외판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30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선주 A가 다음 날인 5일 03시 00분경 간조시에 맞춰 크레인 2대를 동원하여 배를 바로 세우고 균열된 외판을 임시로 용접수리하여 부선을 예인한 채 같은 달 18일 17시 00분경 수리차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작성의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이 선박이 수리를 위하여 삼학도 일흥 인근 해상에 투묘한 채 상가순서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22일 부선인 제11모세호를 먼저 상가하여 수리를 시작하였고, 제1모세호는 계속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사관 작성의 선주 A에 대한 질문조서 중 “2003년 3월 18일부터 계속하여 대기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선원 C에 대한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이 선박이 상가를 위하여 투묘대기하던 중 좌현 선미 흘수선 부위에 부식과 외력 등에 의하여 길이 2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조금씩 침수되면서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조사관 작성의 선원 C에 대한 질문조서 중 “그때(제2차 침몰사고 당시)에도 부선에 승선하여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선박을 상가하여 보니 선미쪽에 흘수선의 위치에 약 2센티미터의 파공이 있어 침수되었으나 저녁에 당직자가 없어 그대로 침수되었습니다”, “파공부위를 보니 부식으로 알고 있으며, 옆 선박에 현성호의 부선에 접안하여 두어서 약간의 충격이 있어서 그러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라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파공부위에 대하여 선주 A는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임시복구한 수선하부의 용접부위에서 조금씩 누수되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침몰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부선에 승선하고 있었던 C의 진술을 취하여 좌현 선미 흘수선 부위에 파공이 생겼다고 인정한다)(7)제1모세호의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조사관 작성의 선주 A에 대한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사고 당시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던 선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은 조사관 작성의 선주 A에 대한 질문조서 중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침몰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사고 당시 해상의 날씨에 대하여는 목포기상대장 작성의 기상자료 사본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침몰의 직접적 원인이 사건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와 선원 등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여 침몰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해경과 조사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고원인을 추론하여 보면 이 사고는 2003년 3월 4일 발생한 제1차 침몰사고 당시 선수쪽 선저 외판에 생긴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30센티미터의 균열을 임시로 용접하여 둔 후 조선소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좌현 선미 흘수선 부위에 선체 노후에 의한 부식과 함께 제1차 침몰사고 당시 인양과정에서 받은 충격과 부선 등 다른 선박과 계류하면서 생긴 외력 등에 의하여 길이 약 2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이를 통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선주의 안전관리 소홀이 침몰사고는 선체 균열로 인한 제1차 침몰사고를 경험한 바 있는 선박을 임시로 수리한 후 조선소 상가수리 대기 중에 일어난 사고인 바, 선주 A로서는 선장 B가 제1차 침몰사고 직전 하선공인을 받고 하선하였다면 선박관리자를 지정하여 두어 추가적인 침수에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선박에 대하여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침몰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선체의 유지보수 흠결이 선박은 건조된 지 26년이 된 노후한 선박으로서 선장 B는 해경 수사과정에서 “제1모세호가 이전에 침수된 흔적이 있어 선박이 노후되어 위험소지가 있어 제가 계속하여 제1모세호에 승선하면 사고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선한 것입니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는 “출항당시에 구명뗏목이 없어 사장에게 구입요청을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고, 부선의 균열 부분에 대하여 조선소에서 안전하게 수리를 하려 하였으나 선주가 들어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제1모세호의 상가 후 사진을 보면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곳곳에 침수의 흔적이 보이는 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선주 A는 평소 선박의 점검.보수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보수의 소홀이 이 침몰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고는 선체 균열로 1차 침몰한 선박을 인양하여 임시로 수리를 한 후 상가수리를 위하여 조선소 앞 해상에 선박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좌현 선미 흘수선 부위에 길이 약 2센티미터의 부식과 외력에 의한 파공이 생겨 침수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모세호의 선주로서 평소 선박에 대한 점검.보수를 철저히 하고 선박에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선박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고 권고의 실익이 없어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선체에 대한 점검.보수를 철저이 선박과 같이 선령이 오래되고 침몰사고를 경험한 선박의 경우 평소 선체에 대한 점검.보수를 철저히 하여 부식 등에 의한 파공이 생길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장시간 운항정지시 선박관리자 배치이 사고와 같이 조선소 수리를 위하여 장시간 투묘대기 하는 등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자를 상주시켜 침수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 균열로 침몰한 선박을 인양하여 임시로 수리를 한 후 상가수리를 위하여 조선소 앞 해상에 선박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묘 대기하던 중 좌현 선미 흘수선 부위에 부식과 외력에 의한 파공이 생겨 침수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