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명성호의 피예인부선 제2명성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명성호제2명성호 선 적 항여천군 화양면여천군 화양면 선박소유자유한회사 J해운유한회사 J해운 총 톤 수9466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월 24일 0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29초, 동경 125도 59분 27초(진도군 북송도 북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제1명성호는 총톤수 94톤,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97년 1월 23일 07시 20분경 여천군 화양면 나진리 격벽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선두 2명이 탑승한 총톤수 663톤의 강조 모래채취 운반용 부선 제2명성호를 우현에 착부한 뒤 모래채취차 출항하였다.예인선 제1명성호에 결합되어 운항되는 제2명성호는 같은 날 20시 50분경 진도군 북송도 북방 약 200미터의 곳에 도착하여 우현닻을 투묘하고 제1명성호의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감독 아래 선두 B 등이 선미측에 설치된 펌핑 시스템을 작동시켜 모래를 채취하다가 같은 달 24일 01시 30분경 그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25분 29초, 동경 126도 59분 27초의 해상으로 전묘한 뒤 같은 날 02시 00분경 작업을 재개하였으며 그 동안 채취한 모래 약 500입방미터를 집중적으로 선수측에 적재함에 따라 선체가 심하게 전방으로 경사되었다.평소 술을 좋아하여 작업중에도 가끔씩 음주를 하던 선두 B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던 중 뚜렷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선수측에 있는 선원실에 잠시 들린 뒤 모래채취작업을 하면 흡입관을 통하여 올라온 모래가 화물창 상부를 관통하는 슈트(Chute)를 통과하다가 화물창으로 떨어지고 갑판 외측단에 불워크나 핸드레일과 같은 작업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없으므로 작업원은 슈트관 상부에 설치된 폭 약 70센티미터의 통로로 통행하여야 안전함에도 종종 해수가 침입하고 슈트관에서 비산하는 해수와 모래 때문에 매우 미끄러워진 좌현측갑판을 통하여 펌프실로 복귀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1997년 1월 24일 02시 20분경 선외로 추락하였다.제1명성호의 선교에서 작업상황을 지켜보던 수심인 A는 선원실로 간 선두 B가 작업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하므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제1명성호의 선수에서 작업 중이던 항해사 D가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고함쳐 내다보니 선수좌현 약 50미터의 곳에서 선두 B가 떠내려 오므로 즉시 구명부환을 던져주면서 잡으라고 방송한 뒤 계류삭을 풀고 주기관을 시동시켜 접근하였으나 이미 물속으로 사라져 구조에 실패하고 이후 상당기간에 걸쳐 사고해역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선두 B는 끝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면서 1~2노트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바다모래를 채취하던 중 평소 술을 좋아하여 작업중에도 가끔씩 음주를 하였던 선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잠시 선원실에 들린 뒤 안전한 통로를 제쳐두고 해수와 모래로 인하여 미끄러워진 갑판상을 통하여 작업장으로 복귀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외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작업을 지휘.감독하던 예인선 선장이 평소 작업 중의 음주행위를 묵인해 온데다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원을 갑판상의 작업에 종사시킨 뒤 위험한 장소로 통행하도록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작업효율만을 고려한 나머지 갑판 외측단에 작업원의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명성호의 선장으로서 피예인부선인 제2명성호의 모래채취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평소 작업 중의 음주행위를 묵인해 온데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원을 갑판상 작업에 종사케 한 뒤 위험한 장소로 통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원실종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명에 따라 같은 볍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작업원이 부주의하여 선외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갑판 외측단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이 없었던 것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