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명성호제3삼보호 선 적 항여천군 화양면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유)J해운C 총 톤 수94.067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75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9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3일 06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18분 06초(명량수도의 양도 동남단으로부터 진방위 173도, 거리 약300미터 해상)</span> 제1명성호는 총톤수 94, 디젤기관 975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95년 10월 2일 19시 05분경 전남 여천군 화양면 나진리 소재 모래하치장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총톤수 663톤인 공선상태의 강조부선 제2명성호를 길이 약 200미터의 강색으로 선미예인한 채 전남 시아해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배가 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외나로도 남단과 섭도 남방을 차례로 지나 같은 달 3일 04시경 횡간수도의 흑일도 동남방 약 1마일 위치에 이를 무렵 항해사 이성호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았으며, 이때부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20미터로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주기관 감속과 무중신호의 이행 등 무중항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레이다 경계에만 의존하면서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날 06시 40분경 명량수도 동측 입구인 녹도 남단 부근에 도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최소 가항수로폭이 약 250미터인 명량수도 전역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있어 시계가 2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역시 경계요원의 추가 배치 없이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았으며 선교에서 홀로 레이다 경계에만 의존하며 조타를 하였고 같은 날 06시 44분경 녹도 등대를 우현 정횡 약 100미터로 통과한 직후 진도대교의 중앙부 약간 우측을 향하여 진침로 318도로 변침하여 명량수도로 진입하였다.당시 명량수도에는 같은 날 07시 07분에 창조류의 정조가 있을 예정이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전류 직전의 약 0.5노트의 약한 북서향 순조를 타고 대수속력 8노트 내외의 전속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48분경 진도대교를 지나기 약 400미터 전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상대선 제100삼양호로부터 VHF 호출을 받아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자는 제의에 동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과 VHF 통화를 한 후 레이다를 탐지거리 1마일로 하여 상대선이 선수좌현 약 8도, 거리 약 1마일의 위치에서 진도대교를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 배가 일단 자선의 좌현측에 있으므로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선의 위치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그후 양 선박이 서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위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변침이나 변속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상대선이 자선의 전방 근접위치에까지 다가와 레이다를 탐지거리 0.5마일로 하였으나 성능이 좋지 않아 레이다 화면중심부에 넓게 형성된 잡음신호 때문에 상대선의 존재를 식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이에 당황한 수심인 선장 A는 짙은 안개속에서 레이다 경계를 포기하고 육안으로만 선수방향쪽을 주시하다가 약 2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나타나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다급한 나머지 본능적으로 주기관만 정지시켰으나 감속의 효과없이 거의 전속상태의 제1명성호 선수부가 상대선이 좌현 접현상태로 예인 중이던 부선 제3삼보호의 우현선미로부터 선수쪽 약 12미터 부분과 선미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
이때 제1명성호는 진도대교를 지난 후부터 충돌지점에 이르기까지 선미 약간 좌현으로부터 약 0.5노트의 창조류를 받고 있었으므로 예정항로보다 약 50여미터 우현측으로 치우쳐 있었다.이 충돌사고 시각은 정조 12분 전인 1995년 10월 3일 06시 55분경이며 위치는 명량수도의 양도 동남단으로부터 진방위 173도, 거리 약 300미터인 북위 34도 34분 30초, 동경 126도 18분 06초의 장소로서 이곳에는 당시 초속 약 3~4미터의 동남풍과 함께 약 0.5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사고가 발생한 당일 명량수도에는 04시 57분에 북서향의 3.8노트의 최강 창조류, 09시 57분에 남동향의 6.8노트의 최강 낙조류가 각각 흘렀다.이 사고로 인하여 부선 제3삼보호는 우현선미로부터 선수방향으로 약 12미터 위치의 수선부 외판에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각각 약 1.5미터의 파공이 발생되어 우현측 부력탱크(VOID SPACE)가 급격히 침수되면서 약 10분 후인 같은 날 07시 05분경 우현으로 전복되었고 사고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00미터 거리에 있는 양도 남서단까지 표류되어 같은 날 08시경 그 자리에 좌초하였다.그후 부선 제3삼보호는 같은 날 18시 30분경의 만조시에 자연적으로 이초되었고 전복된 상태로 제1명성호 및 제100삼양호에 의해 같은 달 4일 01시경 목포항으로 예인되었다.한편, 제100삼양호는 총톤수 69.55,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95년 10월 3일 01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시하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바다모래 1,007입방미터를 만재한 총톤수 670의 강조 부선 제3삼보호의 우현선미에서 자선을 좌현 접현시켜 예인하는 형태로 출항하여 부산으로 가기 위해 명량수도 서측 입구로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제100삼양호 선장 수심인 B는 같은 날 03시 00분경 명량수도 서측 입구에 있는 임하도 부근에 도달하였으나 당시 창조 중기의 북서향 조류가 강하였으므로 약 4시간 뒤인 이날 07시 07분의 정조시기에 맞추어 명량수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임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20도, 거리 약 600미터의 해상에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05시 30분경 양묘를 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제100삼양호는 양묘 후 임하도 서안을 지나 남하하여 같은 날 05시 50분경 임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87도, 거리 약 1,300미터의 위치에서 진도대교의 중앙을 향해 진침로 126도로 변침하여 전속으로 항해하였으나 이 당시는 약 1.0노트의 북서향 역조를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대수속력은 약 3.5노트이었으나 실제의 대지속력은 약 2.5노트 정도이었다.또한 이곳에도 역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악화되어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B 역시 경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무중신호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홀로 레이다 경계에만 의존하고 조타를 하면서 항해 중이던 같은 날 06시 44분경 진도대교를 전방 약 1,400미터 앞에 둔 위치에 이르러 탐지거리 2마일로 한 레이다상에서 정선수 약 1.8마일 위치로부터 명량수도로 진입하는 상대선 제1명성호를 발견하였다.이때 상대선은 녹도 남단에서 명량수도를 향하여 변침한 직후이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B는 VHF로 “녹도를 지나 진도대교로 향하는 예인선 응답하시오”라고 호출하여 양 선박이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상대선도 이에 동의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B는 짙은 안개속에서 항해 중인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양 선박의 통과거리를 넓히기 위해 협수로 우측으로 침로조정은 하지 않고 약 3.5노트의 대수속력으로 조타력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선의 위치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만을 생각하고 계속 전진하였으며 양도 남방에 이르러서는 우현선수 약 10도에서 받는 조류로 인해 이 배가 원침로보다 약 150미터 좌현측으로 밀려 있었으며, 충돌 약 30~40초 전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이 레이다 화면상 선수 약 200~300미터까지 가까이 접근되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급한 나머지 선수우현에서 역조를 받으며 모래를 만선한 부선을 좌현 접현한 상태로 미속 예인 항행시 예선의 추진력을 급감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하고 주기관 전속후진을 단행하였다.그러나 이때 제100삼양호는 부선 제3삼보호의 우현선미 부분에서 자선을 좌현 접현시킨 상태로 예인 중이었으며, 이러한 예인 중에는 통상 선수가 좌회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 직진 중에는 항상 우현 5도 내외의 타각을 유지하며 항해를 해야하므로 수심인 선장 B도 키를 우현 5도 내외로 전타한 상태로 전진 중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주기관 전속후진 결과 우현 조타력의 급격한 상실로 인해 선수우현 약 10도의 방향에서 오는 역조를 받는 부선 제3삼보호가 좌현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이에 당황한 수심인 선장 B는 선체를 다시 우현측으로 회두시키기 위해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일단 좌회두를 시작한 부선 제3삼보호의 선체가 조류를 점점 더 우현측에 대각도로 받게 되었으므로 선체가 유압에 의해 계속 좌회두하여 급기야 북서향의 조류를 우현정횡에서 받는 진방위 약 046도까지 선회되면서 선수좌현 근접거리에서 양 선박이 그대로 직진하면 좌현 대 좌현으로 가깝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거의 마주보며 오고 있는 상대선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부선 제3삼보호는 약 4,500여만원, 제1명성호는 선수부 수리를 위해 약 3,000여만원의 비용이 각각 소요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협수도에서 제100삼양호가 부선 제3삼보호를 좌현 접현한 채 선수우현에서 역조를 받는 상태로 저속 예인항행중 선수좌현 근접위치에서 좌현 대 좌현으로 가깝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거의 마주보고 오는 제1명성호를 피하기 위해 급히 주기관을 전속후진한 결과 선체가 조류에 의해 좌선회하여 상대선 제1명성호의 진로를 가로막아 발생한 것이나 양 선박이 모두 협수도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각각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 100삼양호 선장 B는 모래를 만재한 부선을 좌현 접현한 상태로 저속 예인시 선수우현에서 역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갑자기 예선의 추진력을 급감시킬 경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치 못하고 단지 충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만으로 급히 전속후진함으로써 그 결과 선체가 우현선수에서 오는 역조에 의하여 좌선회하여 선수좌현 근접거리에서 거의 마주보고 오는 상대선의 진로를 가로막아 그대로 직진하였다면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가깝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충돌을 자초하였다.또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협수도에서 경계요원의 증원이나 감속 그리고 무중신호를 이행해야 하는 등의 무중항법을 준수치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1명성호 선장 A 역시 상기의 협수도 무중항법을 준수치 않은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0삼양호측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협수도에서 부선 제3삼보호를 좌현 접현한 상태로 우현선수의 역조를 받으며 미속 예인 항행 중 선박조종 미숙으로 선체가 좌회두되어 선수좌현 근접위치에서 거의 마주보고 오는 제1명성호측의 진로를 가로막아 발생한 것이나 양 선박측이 모두 협수도 항행 중 무중항법을 준수치 아니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