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명성호진흥3호 선 적 항여수시 화양면고흥군 포두면 선박소유자(유)J해운C 총 톤 수94.00톤4.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육상용 디젤기관 2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없 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14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48초.동경 127도 28분 48초(고흥군 봉래면 곡두여 서방 약 0.7마일 해상)</span> 제1명성호는 총톤수 94톤, 디젤기관 1,300마력을 장치한 길이 29.50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2.80미터의 여수시 화양면 선적으로 1968년 2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진수한 국내한정 항행구역을 갖는 강조 예인선이다.
이 선박은 신안군 신의면 하태도 부근해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총톤수 663톤, 길이 56.83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4.50미터의 부선 제2명성호에 싣고 선미 예인하여 여수시 화양면 나진포구에 공급하는 형태로 운항하여 왔다. 이 두 선박은 1999년 12월 13일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1명성호 선장 A 등 4명이 승선하고 신안군 신의면 하태도 부근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963입방미터(㎥)와 선원 2명을 제2명성호에 싣고 예인줄 직경 약 80밀리미터 길이 약 200미터의 피피로프(P. P. Rope)로 선미 예인 형태로 출항하였다.
이렇게 평균 항해속력 약 7.4노트로 규정된 예인등화를 켜고 진도대교 밑을 지나 다음날인 14일 02시 20분경 완도군 금일읍 섭도 남쪽 약 1마일 해상을 통과하면서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와 곡두여 사이를 목표로 진침로 약 070도로 침로를 변경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컴파스 오차와 조류 등을 감안하여 나침로 약 057도로 같은 속력으로 시산도 남쪽의 비교적 너른 해역을 거의 지나 곡두여 약 3.5마일 남겨둔 좁은 수역에서 같은 날 04시 35분경 잠깐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항해경험이 별로 없는 무자격자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를 호출하여 항해를 맡기면서 지피에스 화면상 표시된 항로를 따라 가라고 하고 항해상의 위험이 있으면 선장을 깨우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 옆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항해를 맡게 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장의 지시이니까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본인의 항해능력이 없다는 항의도 못하고 조타륜을 잡고 주위경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채 항진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렇게 항진하는 동안 11시 방향 약 300미터 전방에 닻을 놓고 불을 켜고 있는 어선 한 척을 발견하고 즉시 선장을 호출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몇 번 큰소리로 깨우자 같은 날 04시 58분경 조타실로 나온 해양사고관련자 A는 11시 방향에 발견된 어선의 불빛을 보고 받지 못하여 확인하지 못한 채 우선 레이더의 화면을 보자 선수방향에 곡두여의 영상이 나타나므로 주위의 정황을 살필 겨를도 없이 곡두여를 피하려고 좌전타 하는 동안 이미 11시 방향에 있었던 어선의 불빛이 번쩍 하는 순간인 1999년 12월 14일 05시 00분경 고흥군 봉래면 곡두여 서방 약 0.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3분 48초.동경 127도 28분 48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부분과 나침로 약 300도로 투묘하고 있는 상대선 진흥3호 좌현 중앙부분과 양선 교각 약 63도로 충돌하여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1-2미터였다.한편 진흥3호는 총톤수 4.98톤 육상용 디젤기관 254마력을 장치한 길이 9.83미터 너비 3.22미터 깊이 1.16미터 고흥군 포두면 선적으로 1995년 10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 M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장 D 등 4명이 승선하고 1999년 12월 11일 22시 00분경 고흥군 포두면 포두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고흥군 봉래면 곡두여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곡두여 부근해상에서 약 2일간 조업을 하였고 사고장소에 닻을 놓고 작업등을 밝히고 당직자 없이 있던 중 앞서 설명한대로 충돌하였다. 충돌사고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대로 사고지점을 지나 곡두여를 통과하여 5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주인여 북쪽에 부선 제2명성호를 닻 정박시키고 뒤늦게 되돌아와 사고부근을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부선을 예인하고 목적지인 여수시 화양면 나진포구에 도착하여 작업 중 진흥3호의 실종신고를 받은 여수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 다음 날인 15일 나진포구에서 검거되었다.
이 충돌사고로 제1명성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진흥3호는 침몰되었고 승선중인 선장 D 등 2명은 실종되었으며 선원 E 등 2명은 사망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1명성호는 예인선으로 부선 제2명성호에 신안군 하태도 부근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963입방미터를 채취하여 싣고 목적지인 여수시 화양면 나진포구를 향하여 진도대교 밑을 지났고, 다음날 새벽 완도군 금일읍 섭도 남방을 지날 무렵 고흥군 외나로도와 곡두여 사이를 향하여 진침로 약 070도로 항해하면서 선장은 시산도 남쪽의 비교적 너른 바다를 거의 지나 좁은 수역인 곡두여 약 3.5마일 전방에서 항해 경험이 별로 없는 무자격자 선원에게 조선을 맡기고 휴식에 들어갔다.
선장의 지시대로 지피에스에 그려진 항로만 보고 항해하던 무자격자 선원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전방 약 300미터거리 11시 방향에 불을 켜고 닻 정박중인 상대어선을 발견하고 선장을 깨웠으나 사고 2분전에 조타실로 나온 선장은 불빛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레이더 화면만 보고 선수 가까이 나타난 곡두여의 영상을 보고 좌전타 하는 동안 불빛이 번쩍하면서 상대선과 충돌하였으며, 충돌직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상대선원을 구조하지 못하였다.
상대선 진흥3호는 곡두여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불을 밝게 켜고 당직자 없이 투묘대기 하던 중 충돌하여 침몰하였고 승선중인 선원 4명은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1명성호가 무자격자에게 조선을 맡겨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흥3호 측이 접근하는 제1명성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즉시 구조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1명성호 선장 A는 좁은 수역에서 항해경험이 별로 없는 무자격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휴식을 취함으로서 무자격자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연락함으로써 상대선을 확인하지 못한 채 좌전타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으며, 충돌직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1명성호 선원 B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당직을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불을 켜고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명성호가 무자격자에게 조선을 맡겨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흥3호 측이 접근하는 제1명성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즉시 구조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