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대한호의 피예인부선 한염5호, 어선 결성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대한호한염5호 결성3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CA 총 톤 수42.23톤380톤8.5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디젤기관 128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1일 18시 2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02초, 동경 126도 07분 39초 (덕적도 북리포구앞 해상)</span> 제1대한호는 총톤수 42.23, 디젤기관 650마력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외 1명이 380톤의 강조 부선 한염 5호에는 선두 1명이 승선한 채로 인천항 소래포구 입구에서 건설 중인 LNG기지에서 선착장 건설 작업에 투입되어 운항하던 중 덕적도 북리항에서 골재를 적재하기 위해 강조 부선 한염5호를 약 150미터 길이의 예인줄에 선미 예인한 상태로 1995년 12월 1일 14시 00분경 LNG기지 작업장을 출항하여 덕적도 북리항 입구에 같은날 17시 30분경 도착하였으나 간조시각대로서 항내 진입이 수심 관계로 어려워 항입구의 항로 약간 좌현측에 투묘 대기하였다.이때 예인선은 부선의 우현선미측에 결합된 상태로서 선수방향은 거의 남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며 예인선에는 정박등을 켰으나 부선에는 아무런 등화를 켜지 아니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B는 정박중 기관을 수리하고 있었으며 선두는 부선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던 중이어서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5년 12월 1일 18시 20분 부선 한염5호의 선미 부분과 상대선 결성3호의 정선수와 선수미교각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결성3호는 자가 조선으로 건조된 총톤수 8.55, 디젤기관 128마력의 목조 연안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포한 3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차 1995년 11월 30일 06시 00분경 소래포구를 출항하였으나 일기가 불순하여 덕적도 소야리에 같은날 17시 3분경 입항하였다.다음날인 12월 1일 05시 00분경 다시 조업하기 위해 출항하여 같은날 08시 00분경 153-3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동해상에서 새우 약 54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대북3호의 어획물운반선에 이적한 후 같은날 16시 00분경 동 해상을 출항하여 덕적도 북리항을 향하여 나침로 275도, 속력 8노트로 항해 중이였으며, 이때 레이다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으로만 전방경계를 한 채 항해를 하였으나 근처 해상이 너무 어두워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에 정박 중인 상대 선박의 등화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충돌 이후 후진하여 예인선 제1대한호 우현측에 접안하여 손상 상태를 확인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인하여 강조 부선인 한염5호는 충돌 부위의 외판이 약간 굴곡되었으며, 어선 결성3호는 선수재와 함께 선수재에 덮어씌운 FRP가 깨어지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양 선박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결성3호측이 경계소홀로 정박 중인 한염5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부선 한염5호측이 소정의 정박등을 점등치 아니한 채 경계를 아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 신호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결성3호 선장으로서 레이다 고장 상태로 야간 항해중 보다 더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충돌 순간에야 상대선을 확인하여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 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예인선 제1대한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한염5호에 정박등도 켜지 아니한 채 항만 입구 부근에 투묘 정박중 당직자를 배치하고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여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의 동정과 그 접근 형태에 유의하여 위험을 느꼈을 때는 기적 및 등화로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는 등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결성3호측이 경계소홀로 정박 중인 한염5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한염5호측이 소정의 등화를 점등치 아니한 채 경고신호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