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대승호미등록준설기계부선 미등록평부선 선 적 항부산광역시미상 미상 총 톤 수35톤약 83톤약 5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실소유자 D실소유자 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50마력무동력무동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3월 13일 00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36초.동경 128도 38분 12초(경남 거제시 대병대도로부터 진방위 127도 1.0마일 해상)</span> 제1대승호는 1971년 10월 일본국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35톤, 디젤기관 1,1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9.79, 너비 4.70, 깊이 2.31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근간에 부산 신항만공사에 투입되어 토사를 적재한 부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전남 여천항에서 준설기계부선(浚渫機械艀船) 및 평부선(平艀船) 각 1척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항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와 기관장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2003년 3월 10일 15시 30분 경 부산항 5부두 물양장에서 출항하여 다음 날인 11일 23시 00분 경 여천항에 입항하였다.입항한지 약 30분 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부선의 선주 D(사망, 이하 ‘선주 D’라 한다)와 여수시에 거주하는 임시고용인 B 등 2인이 해양사고관련자 A를 승선.방문하여 부선 2척을 예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원양트롤어선의 선장 경험은 많았으나 연안항해에는 자신이 없어 다음 날 부선의 상태를 보고 예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음 날인 12일 아침 부선 2척의 선체를 살핀 결과 두 선박은 모두 선명, 조선지 및 선령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무등록선박으로 약 2년 6개월 동안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계류상태로 방치하여 선체의 노후.부식이 심화되면서 외관상 선령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였다.준설기계부선은 길이×폭×깊이가 약 20×3.5×1.3미터인 총톤수 83톤의 강조 모래채취용 부선으로 일반구조는 선수로부터 상갑판상 선수 좌.우현에 직경 약 300밀리미터의 맨홀이 위치하고 그 하부에 부력(浮力)탱크가 설비되어 있으며, 그 후방에 직경×길이가 300밀리미터×15미터의 모래흡입호스가 연결된 모래채취펌프 및 선원주거시설이 위치하고 그 하부에 밸러스트탱크가 설비되어있는 구조로서 그 후방의 선미 좌.우현 상갑판상에는 수직으로 뚫린 관통구(貫通口)가 있어 길이 약 5미터의 철봉(Spike)을 박아 넣고 부선의 위치를 고정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었다.한편 평부선은 외관상 준설기계부선과 비슷한 크기이고 상부구조물이 없는 총톤수 50톤의 강조 부선으로 수선상(水線上) 좌.우현 외판에 직경 약 1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파공부가 발견되었음에도 출항 전 노후.부식된 부선 2척의 외판상태를 점검.정비하는 등 감항성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출항하기로 하였다.그리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제1대승호는 2003년 3월 12일 10시 20분 경 여천항에서 직경 55밀리미터의 예인줄 150미터를 내어 평부선에 연결하고 평부선에서 예인줄 20미터를 내어 선수흘수 약 1미터인 상태에서 선주 D 등 2명이 승선한 준설기계부선에 연결하여 2척의 부선을 선미예인하면서 부산 명지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제1대승호가 진침로 070도 약 5.5노트로 거제도 남안을 동진하는 동안 선주 D와 매시간 휴대전화로 연락하면서 부선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2시 30분 경 거제도 남방 약 4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선주 D로부터 “준설기계부선의 선수 쪽에서 물이 들어오니 펌프를 준비하고 연안 쪽으로 가자”는 요청을 받고 대병대도와 거제도 사이 연안 1.0마일까지 접근하였으나 닻이 고착되어 투묘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준설기계부선에 접선하여 디시(D.C) 24볼트용 잠수펌프를 건네주자 선주 D 등은 약 30분간 준설기계부선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고 우현 선수 쪽 상갑판과 외판 사이의 용접부위에 발생한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균열부분을 외판 밖에서 이불을 찢어 솜으로 틀어막고 그 위에 담요를 덮는 등 임시로 방수하였다.그 당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신의 연안항해능력과 피로도(疲勞度), 외판의 침수재발가능성 및 항해(야간)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균열부 및 주위 외판의 누수가능성을 세밀히 점검.정비한 뒤 다음 날 새벽에 출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음 날 아침 06~07시까지로 계약된 명지항 입항시각에 쫓겨 예인선의 우현에 평부선을 접현.고박하고 예인선에서 예인줄 40미터를 내어 준설기계부선을 선미예인하면서 다음 날인 13일 00시 00분 경 다시 출발을 강행하여 동쪽에서 조업하는 많은 어선을 피하느라 남쪽으로 항해한 뒤 진침로 070도로 변침하여 속력 4노트로 거제도 남방해상을 통과하고 있었다.그러나 예인선열이 항해를 시작한 지 30분 쯤 지나 선주 D가 “물이 들어온다.”
“배가 기우니까 빨리 구조하여 달라.”는 등 잇달아 급박한 휴대전화 연락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예인줄을 자르고 준설기계부선에 접근한 같은 날 00시 30분 경 경남 거제시 소재 대병대도로부터 진방위 127도 1.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36초.동경 128도 38분 12초 해상에서 선체외판의 균열부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준설기계부선이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준설기계부선은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되었으며, 해상에 추락한 선주 D는 강한 조류에 떠밀려 익사하였고, 임시고용인 B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던져준 구명부환을 잡고 구조되었으나 두피열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긴급체포통지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사고장소에 대한 기재내용을 세계측지계 위치로 변경하여(3) 제1대승호가 근간에 부산신항만공사에 투입되어 부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제1대승호가 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에서 출항하여 여천항에 입항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 부선의 선주 D와 임시고용인 B 등 2인이 해양사고관련자 A를 승선.방문하여 부선 2척을 예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연안항해에 자신이 없어 다음 날 부선의 선체상태를 보고 예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저는 연안항해 경험이 없기 때문에 2척을 함께 예인이 곤란함을 선주에게 말씀드렸으나 아침에 배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다음 날 아침 부선 2척의 선체 등을 살핀 결과 두 선박은 모두 선명, 조선지 및 선령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무등록선박으로 약 2년 6개월 동안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계류상태로 방치하여 선체의 노후.부식이 심화되면서 외관상 선령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배를 보니 낡아서 도저히 자신이 없었으나....” 및 심판조서 중 “녹이라든지....기타 부분이 너무 오래 방치를 해놓은 관계로 육안으로 보기에 준설기계부선의 선령은 35~40년, 평부선도 30~40년 된 것 같았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준설기계부선의 규격과 일반구조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감항성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은 부선 2척의 선체가 노후.부식이 심화된 것을 보고 평부선의 수선상 좌.우현 외판에 직경 약 1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파공부가 발견되었음에도 아무런 점검.정비 및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출항한 사실에 의하여(9) 제1대승호의 여천항 출항경위와 예인모습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제1대승호의 예인침로 및 속력, 해양사고관련자 A가 매시간 휴대전화로 부선과 연락한 사실, 거제도 남방 해상을 지날 무렵 선주 D로부터 부선에 물이 들어오니 펌프를 준비하고 연안 쪽으로 가자는 요청을 받고 연안 1.0마일까지 접근하였으나 투묘하지 못하고 준설기계부선에 잠수펌프를 건네준 사실, 준설기계부선에서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고 우현 선수 쪽 상갑판과 외판 사이에 발생한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균열부분을 이불솜을 뜯어 임시로 방수한 사실 등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A이 휴식을 취하면서 균열부 및 주위 외판의 침수가능성을 세밀히 점검.정비한 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명지항 입항예정시각에 쫓겨 준설기계부선을 선미예인하면서 출발을 강행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12) 예인선열이 항해를 재개한 지 30분 쯤 지나 선주 D가 “물이 들어온다.”
“배가 기우니까 빨리 구조하여 달라.”는 등 잇달아 급박한 휴대전화 연락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예인줄을 자르고 준설기계부선에 접근하자마자 준설기계부선이 순식간에 전복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사고인지 후 5분 만에 부선이 전복되었다. 부선의 깊이는 낮은데 준설기계와 지지대(스파이크) 등 구조물이 높아서 순간적으로 전복된 것 같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 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선주 D가 익사하고 임시고용인 B가 부상을 입은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준설기계부선이 침수가중으로 침몰된 사실은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긴급체포통지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침몰원인의 고찰선체의 점검.정비 없이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계류.방치하는 것은 선체의 부식을 빠르게 촉진시키는 행위다. 예인선 제1대승호가 여천항에서 명지항까지 예인하려던 준설기계부선과 평부선은① 선명, 조선지, 선령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무등록 선박으로 근래에 검사를 받은 기록과 점검.정비한 흔적이 없다.② 2년 반 동안 장기간 계류.방치하여 선체의 노후.부식이 심화되면서 외관상 선령이 30년은 족히 되어 보이고 평부선에 파공부가 보이는데도 출항 전 전문가의 점검.정비 없이 감항성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예인항해를 시작하였다.③ 예인 중 준설기계부선의 부식.마모된 선수 외판이 1차로 파공된 것을 발견하고 안전한 곳에서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연안에 접근하였으나 예인선 측이 평소 닻 등 계류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닻의 고착으로 예인선이 닻 정박하지 못함으로써 파공부에 대하여 충분한 점검 및 침수재발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잠수펌프로 배수한 뒤 이불을 뜯어 솜으로 균열부를 틀어막는 등 임시방편으로 방수하는데 그쳤다.④ 선장이 자신의 운항능력, 피로정도, 선박의 감항성 등을 고려하여 야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파공부의 침수여부를 재확인하고 날이 밝은 뒤 출발하지 아니한 채 계약된 도착예정시각에 쫓겨 또다시 야간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침수재발의 위험성이 상존하였다.⑤ 항해를 재개하면서 준설기계부선의 노후.부식된 선체외판의 균열부가 확대되고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순식간에 경사를 일으켜 전복.침몰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방치된 무등록준설기계부선을 예인하면서 출항 전 감항성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체외판의 균열된 틈으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야간항해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운항을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된다.또한 부선의 선주가 사망한 것은 전복 시 바다에 추락하여 구조되지 못함으로써 익사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제1대승호의 선장으로서 예인항해를 시작하기 전 노후.부식된 부선의 선체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감항성을 확인하고 무리한 야간항해를 자제하는 등 안전항해를 성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예인준설기계부선이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장기간 계류.방치되어 노후.부식된 선박을 예인할 경우 출항 전 감항성을 확인한 뒤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방치된 무등록준설기계부선을 예인하면서 출항 전 감항성(勘航性)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체외판의 균열된 틈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무리한 운항을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1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4-036호(2004. 6. 29)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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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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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예인선 제1대승호의 피예인준설기계부선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3급항해사)사건개요선원 2명이 승선한 총톤수 35톤의 예인선이 전남 여천항에서 미등록부선인 총톤수 83톤의 준설기계부선(2명 승선)과 총톤수 50톤의 평부선을 선미예인하면서 부산 명지항으로 항해하던 중 거제도 대병대도 남동방 해상에서 준설기계부선의 선수 외판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되어 임시로 방수조치한 뒤 항해를 재개하였으나 약 30분후 준설기계부선이 또다시 침수되면서 전복.침몰되고 부선의 선주가 익사한 사건임.주 문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방치된 무등록준설기계부선을 예인하면서 출항 전 감항성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체외판의 균열된 틈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무리한 운항을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방치하여 선체외판이 노후된 총톤수 83톤의 미등록선인 준설기계부선이 거제도 대병대도 남방해상에서 침수되어 전복.침몰된 사건으로 출항 전 감항성 확인을 소홀히 하여 침수된 것을 주인으로, 무리한 운항을 계속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2. 관련법규 - 없음교 훈장기간 계류.방치되어 노후.부식된 선박을 예인할 경우 출항 전 반드시 감항성을 확인한 뒤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한다.주 제 어침몰사건, 준설기계부선, 대병대도 참고사항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