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대성호의 피예인부선 동양13호 선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대성호동양1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B 총 톤 수44.00톤60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77kw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14. 10. 22. 13:4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4초.동경 128도 49분 14초(부산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3번 선석 앞 해상)</span> 제1대성호는 1993. 9. 21. 일본국 소재 마쭈우라 뎃코 조선(Matsuura Tekko Zosen Co., LTD)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4.00톤(길이 17.80 × 너비 5.20 × 깊이 2.70m), 디젤기관 477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4. 6. 13.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7. 6. 1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의 피예인부선 동양13호는 1991. 10. 1. 상호를 알 수 없는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09.00톤(길이 60.12 × 너비 17.00 × 깊이 3.20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14. 3. 20.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19. 3. 1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예인선열의 운항 패턴은 부산신항에서 부선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옥포 대우조선소에 양하하며, 하루에 1항차 운항한다.2014. 10. 22. 13:43경 이 예인선열은 평소의 운항 형태대로, 부산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3번선석에서, 예인선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로 약칭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40피트 컨테이너 4개가 실린 부선에는 작업자(선두, C)를 태우고 출항 준비를 시작하였다.그 당시 부선은 선미 접안되어 있었고, 예인선은 출항 후 부선을 선미예인하기 위하여 직경 55mm, 길이 50m 피피 로프(Ploypropylene rope)를 예인선의 선미 후크와 부선의 선수 후크에 걸어 두었다.부선 작업자의 역할은 주로 부선에서 화물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출항시에는 부선은 수면위 높이가 높고 예인선은 상대적으로 낮아 예인줄이 부선의 앵카 위를 지나가고 또 장력이 걸리면 앵카가 바다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 예인줄이 앵카 위를 지나간 상태로 걸리면 이를 예인선 선장에게 알려 바로잡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다만, 작업자가 선수에서 예인줄의 위치를 확인하면 출항시의 예인선 및 부선의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인해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고, 장력이 걸린 예인줄에 다칠 수 있으므로 평소 선장 A는 작업자 C에게 선수에서 떨어져 예인줄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였다.출항 준비를 하면서 선장 A는 예인선에 있고, 작업자 C는 부선에 있어 선장 A는 작업자 C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또 각자 가지고 있던 워키토키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선장 A는 부선의 육상과의 계류줄 3가닥을 모두 풀고, 부산신항 관제실에 출항 보고를 한 후 예인선열을 이안시키기 위해 우선 예인선을 후진시킨 후, 예인선의 선수 방위를 180도 회전시켜 선수 방위를 000도로 하고, 이러한 조선에 의해 예인줄에 장력이 걸렸을 무렵 갑자기 동풍이 불어 부선의 선수가 좌현으로 돌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예인줄에 장력이 걸려 팽팽해졌다.이로 인해 부선 선수에 있던 작업자 C가 부선의 거주구역 구조물 벽과 예인줄 사이에 가슴 부분이 끼었다.

선장 A는 부선이 강풍에 의해 갑자기 선수가 좌현으로 돌아간 뒤 놀라 무전기로 “동양13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예인선을 부선에 접현시키고 부선에 올라가 부선 작업자 C가 선수 갑판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D는 작업자 C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또 이어 뛰어 올라온 예인선 선원과 함께 번갈아 가며 인공호흡을 실시하던 중 도착한 구급차를 태워 작업자 C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작업자 C는 ‘골절 및 장기내부 파손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시에 북동풍이 초속 10∼12m로 불고 파도는 0.5m였고,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1조). 아울러 통상의 항해나 접안 작업시에도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하며, 실제 작업시에는 선박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주의 사항을 전달한 뒤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예인선 선장은 평소 부선 작업자(선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인선이 부선을 끌고 출항시 부선 선수에 서 있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선장 자신이 출항시 선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이는 예인선 선장 및 부선 작업자가 모두 워키토키를 소지하고 있어 선장이 부선 작업자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쉽다.이러한 출항시 부선 작업자의 근무 위치를 파악하지 않는 등으로 예인선 선장이 선내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선원사망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부적절한 조선통상 예인선은 자선보다 훨씬 더 큰 부선을 예인하기 때문에 입ㆍ출항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선은 특별한 동력장치가 없는데다가 화물이 실려 있는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예인선 선장은 이미 부선에 40피트 컨테이너 4개가 실려 있어 풍압 면적이 넓어졌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바람이 불면 신속하게 부선 방향으로 예인선을 붙여서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위와 같은 부적절한 조선은 이 선원사망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부선 작업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출항시 부선의 작업자는 예인선의 선미와 부선의 선수를 연결한 예인줄이 부선의 앵카 위에 걸리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면 됐는데, 예인선 선장에게 자주 부선 선수에 위치해 있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는 부선의 선수에 서 있었던 것은 예인선 및 부선의 선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이러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선장이 선내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예ㆍ부선 출항 작업시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조선으로, 부선 작업자가 선박구조물과 예인줄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대성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한 안전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한 작업방법 및 작업위치를 선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등한히 하여 출항 작업시 부선 작업원이 어디에 위치에 있는 지 확인하지 않고 또 막연히 조선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접안ㆍ계류작업 등의 위험작업시에는 선장은 선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예인선열의 입출항시 조류, 바람 방향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선장이 선내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조선으로 부선 작업자가 선박구조물과 예인줄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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