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대명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채 홍 총 톤 수3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15일 09시 50분경 장 소북위 34도 42분 32초.동경 127도 37분 34초(여수시 화양면 나진포 모래하치장 앞 약 200미터 해상)</span> 제15대명호는 총톤수 30톤, 디젤기관 580마력을 장치한 길이 21.40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2.20미터로 1980년 5월 부산광역시 소재 J조기공업사에서 진수한 여수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평소에는 부선 3대명호와 한 조를 이루어 예인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3명이 승선하고 여수시 계동 선착장에서 1999년 12월 14일 15시 00분경 총톤수 300톤, 공선상태인 피예인 부선 3대명호를 선미 예인하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여수시 화양면 나진포 모래 하치장에 도착하여 접안.대기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5대명호에 선원 1명과 승선하고 1999년 12월 15일 09시 30분경 나진포 선착장을 출발하여 선착장에서 약 500미터 지점에 닻 정박 중이던 길이 56.83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4.50미터 총톤수 663톤, 약 1,200입방미터(㎥) 바다모래를 적재하고 있는 부선 2명성호를 약 300미터 이동하여 선착장에서부터 약 200미터 해상에 전묘하기 위하여 굵기 약 50밀리미터(㎜) 예인줄을 길이 40미터 정도 너무 짧게 선미에 잡고 대지속력 약 3노트로 끌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렇게 3분 정도 진행한 1999년 12월 15일 09시 50분경 전묘장소인 화양면 나진포 모래하치장으로부터 약 2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2분 32초.동경 127도 37분 34초 지점에서 기관정지하고 좌변침하자 부선 2명성호의 전진 타력이 예인선 제15대명호의 우현 횡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 힘으로 인하여 우현으로 약 40도 정도 기울자 순간적으로 바닷물이 기관실 등 개구부로 넘쳐 들어와 순식간에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예인선 제15대명호가 그대로 침몰되었으며 타고있던 선원 2명은 부근에 있던 기름배로 옮겨 탔으며, 침몰된 선체는 다음날 인양 후 여수 국동항으로 예인되었다가 그 뒤에 여수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예인선 제15대명호는 부선 3대명호와 한 조를 이루어 운항하여 왔으며, 1999년 12월 14일 15시 00분경 여수시 계동선착장에서 부선 3대명호를 선미예인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여수시 화양면 나진포 모래하치장에 도착하여 접안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중에 다음날 09시 30분경 모래 하치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해상에 닻 정박중인 총톤수 663톤 약 1,200입방미터의 바다모래를 적재하고 있던 부선 2명성호를 모래하치장으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 전묘하기 위하여 예인작업에 종사하였다.
이렇게 짧은 거리를 예인하는 경우에는 예인선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덜 받기 위해서는 예인줄의 길이를 충분하게 잡던지 아니면 부선을 옆에 차고 예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좀더 조심하여 천천히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예인줄 굵기 약 50밀리미터 길이 약 40미터로 너무 짧게 선미에 잡고 대지속력 3노트 정도로 끌고 가다가 투묘지점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좌변침하자 부선 2명성호의 전진 타력이 예인선 제15대명호의 우현 횡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오른쪽으로 약 40도 가량 경사가 되면서 기관실 등 개구부로 바닷물이 넘쳐들어 순식간에 침몰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부선 2명성호를 전묘.예인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운항으로 부선의 타력이 예인선 제15대명호에 횡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우현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15대명호 선장 A는 부선 2명성호를 전묘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예인방법으로 부선의 타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좌변침하여 제15대명호가 심하게 경사되게 함으로써 바닷물이 넘쳐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부선 2명성호를 전묘.예인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운항으로 부선의 타력이 예인선 제15대명호에 횡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우현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