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3어룡호제8혜주호대청6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C(주)J해사 총 톤 수33.03톤256.00톤111.5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박소유자용선주(주)J해사 현장소장 사고일시1995년 2월 9일 1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29초, 동경 128도 43분 42초(거제시 일운면 선창리 해안)</span> 제13어룡호는 1971년 11월에 진수되고 총톤수 33.03톤, 디젤기관 305마력을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항행구역이 부산항내로 한정된 선박이다.그런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거제도 석유비축기지 호안공사를 맡고 있는 (주)J해사에 이 선박을 빌려 주기로 하고 기관장도 태우지 아니한 상태로 선장 D(사고후 교통사고로 사망)와 자신이 같이 타고 1995년 2월 4일 05시경 부산항을 떠나 같은 날 07시경 위 호안공사 작업장에 도착, (주)J해사가 이미 용선해 놓은 부선 3척과 합류하였다.용선계약조건에 용선주인 (주)J해사가 연료유.청수 등을 공급하고 선원관계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이하 “선박소유자 A”라 한다)가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었으나 선박소유자 A는 위 작업현장에서 부산으로 돌아온 후에도 적법한 면허를 가진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면허가 없는 선원 1명(E)을 보충하였으며, 선장 D는 작업현장 도착후 연료유가 거의 바닥이 나서 (주)J해사측에 연료유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주)J해사 현장소장 B(이하 “현장소장 B”이라 한다)는 제13어룡호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후 거의 운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유가 부족하지 아니할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지세포내항에 도착하면 급유해 주기로 하고 연료유 공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달 9일 15시경 현장소장 B는 기상이 악화되는 것 같아 기상정보를 들어보니 북동-남동풍이 초속 9-12미터로 분다고 하므로 작업선들이 작업현장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6시경 작업선들을 지세포항내로 대피시키도록 지시하였다.용선주측의 지시에 따라 선장 D는 같은 날 16시 30분경 해상크레인 우창1호를 예인하고 작업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17시 50분경 지세포항만내의 안전한 곳에 정박시킨 후 곧바로 출발하여 같은 날 18시 15분경 작업현장으로 되돌아 왔다.선장 D는 같은 날 18시 20분경 (주)J해사가 용선한 포크레인 탑재부선 대청6호(총톤수 111.55톤, 길이 23.10미터, 너비 7.17미터, 깊이 2.65미터) 및 해상크레인 탑재부선 제8혜주호(총톤수 256톤, 길이 38.40미터, 너비13.50미터, 깊이 2.80미터)를 접현상태로 결박한 다음 직경 30밀리미터의 예인줄을 40미터 내어 제8혜주호에 잡고 작업현장을 출발, 지세포내항을 향하여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항해를 시작하였다.이와같이 부선 2척을 동시에 예인하여 지세포 석유비축기지의 계류부표 남서방 약 1,300미터 거리의 호안공사 작업현장을 출발한 선장 D는 같은 날 18시 50분경 제8혜주호와 대청6호를 연결한 줄이 터지자 대청6호를 제8혜주호의 선미쪽에 다시 잡고 예인항해를 계속하였다.북동풍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출발지점에서 약 1.0마일 정도 북상하여 지세포만 입구의 남쪽해안을 약 10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고 있을 무렵 예인속력이 떨어지고 바람과 파도에 의해 예인선열이 압류될 위험을 느낀 선장 D는 무선전화기를 이용해 현장소장 집으로 전화를 걸어 예인선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두고 어려운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9시 20분경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주기관이 정지되자 선장 D는 기관실로 내려가 연료유 필터를 교환하고 재시동을 걸었으나 주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35분경 연료유가 다 떨어진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예인부선측에 급히 닻을 놓도록 지시하면서 제13어령호의 닻도 놓았으나 3척 모두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 같은 날 19시 40분경 거제시 일운면 선창리 해안인 북위 34도 49분 29초, 동경 128도 43분 42초 지점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좌초의 결과 제13어룡호는 선체 및 추진기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손상을 입고 같은 달 11일 이초되었으며, 부선 제8혜주호는 선체와 해상크레인이 3억원 정도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고 같은 달 12일 이초되었고, 대청6호 역시 선체가 크게 손상된 상태에서 같은 달 11일 15시경 이초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예인선 제13어룡호는 선령 24년의 낡은 선박으로서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중 부산항내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항행구역을 벗어나 거제도 지세포 앞바다에서 운항한 점, 기관장도 태우지 아니하고 연료유도 부족한 상태에서 예인항해를 시작한 점, 기상.해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부선 2척을 동시에 예인하여 예인속력이 1노트 이하로 떨어진 점 및 육지와 불과 100여미터 거리로 지나치게 가깝게 항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좌초사건은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한 선박으로 기상악화시 무리한 예인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예인선열이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해 해안쪽으로 압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제13어룡호 선박소유자 A는 면허를 가진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항행구역을 벗어나는 등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 선박을 운항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인선 제13어룡호를 용선하여 운항하는 (주)J해사의 현장감독으로서 용선계약에 따라 이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료유를 공급해 주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안전항해능력이 부족한 선박으로 기상악화시 무리한 예인항해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