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한진호한진71호 선 적 항포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K선박(주) 총 톤 수120.54톤71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650마력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 판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12월 14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3초, 동경 129도 05분 32초(생도 서쪽 150미터 지점)</span> 제12한진호는 1967년 2월 진수된 총톤수 120.54톤, 디젤기관 650마력 2기를 거치한 포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1994년 12월 13일 03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광양항에서 스틸코일 2,280.940톤을 부선 한진71호(총톤수 712.00톤, 길이 55.76미터, 너비 13.80미터, 깊이 6,00미터, 진수년월일 1980년 6월)에 적재하여 선두 장동환을 승선시키고 부선 흘수 전부 4.30미터, 후부 5.60미터 상태로 출항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14일 07시 00분경 예인삭 200미터를 내어 부선을 예인하고 부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서이말 등대를 좌현정횡 1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048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19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생도 남쪽을 지나가도록 지시한 후 당직을 맡기고 내려갔으며,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중이던 B는 생도 남서쪽에 정박중인 선박들 때문에 생도 북쪽과 태종대 사이로 항로를 변경하였다.태종대 등대와 생도 사이는 항로폭이 1,350미터 정도이나 생도 정상으로부터 300미터 주위까지 수심 5미터 이내의 암초지대가 있어서 선미흘수가 5.60미터나 되는 부선은 생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통과하였어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도를 보지 않고 생도에 지나치게 가깝게 통과하다가 같은 날 21시 30분경 부선 한진71호의 우현측 선미가 생도 서쪽 150미터 지점의 북위 35도 02분 03초, 동경 129도 05분 32초의 수심 5미터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내외였고, 조고는 50센티미터 정도였다.같은 날 22시 20분경 외항 방파제를 통과하고 있던중 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선두 C의 신호를 보고 부선을 확인한 바 부선의 선미부가 침수로 인해 가라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운 조도쪽으로 접근하여 같은 날 22시 35분경 조도방파제 서쪽끝쪽 수심 20미터 지점에 임의 좌주시켰으며, 수중검사 결과 우현선미부 외판이 크게 찢겨 있었으며 1995년 10월말까지 화물 인양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로 부선 선체는 해체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심인 선장 A가 정박선이 많고 선박통항이 잦은 부산항 항계내에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 혼자 항해당직을 서게 함으로써 생도 주위 300미터까지 수심 5미터의 암초지대로 인해 최대흘수 5.6미터의 부선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그러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중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생도에 지나치게 접근, 항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12한진호의 선장으로서 정박선이 많고 선박통항이 잦은 부산항 항계 부근을 항해중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 혼자 항해당직을 서게 함으로써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제12한진호의 갑판장으로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혼자 항해당직중 생도의 남쪽으로 통과하라는 선장의 지시를 어기고 항로를 바꾸어 생도와 태종대 사이를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생도에 지나치게 접근, 항해함으로써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부산항 항계 부근을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하고,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생도에 지나치게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