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신영호정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81톤97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00마력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8월 12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01초.동경 129도 24분 04초(세계측지계)(화암추등대 기점 295도 650미터 정도 거리의 해상)</span> 제12신영호는 총톤수 81톤, 디젤기관 출력 1300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2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J에서 건조.진수되어 2002년 8월 22일 N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10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바 있으며, 예인선 운송업에 종사하는 M(대표자 D) 소유의 선박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교와 선미갑판 사이에는 7미터 정도 길이의 선교갑판(Bridge Deck)이 있고 선교갑판 후단 중앙에는 연돌이 배치되어 있어서 선교 안쪽 조타위치에서 선미갑판을 감시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선장과 선미갑판의 작업자 사이의 양방향 의사소통수단이 없는 관계로 확성기를 통한 선장의 일방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 왔다.이 선박은 2003년 8월 11일 19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항 봉래동 물양장에서 공선상태인 총톤수 974톤인 강조부선 정명호를 100밀리미터 굵기의 피피로프 200미터 정도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면서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전속인 7노트로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30분경 울산항 제1항로 입구부근에 도착하여 예인줄을 100미터정도로 줄이고 속력을 4노트로 감속한 후 울산항 제1항로를 따라 화암부두 앞 정박지로 향하여 접근하기 시작하였다.선박이 정박지로 접근할 때 기관장과 조기장은 선미갑판 좌현 중간의 예인줄 윈치 왼쪽에 위치하고, 갑판장 (망)B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예인줄이 윈치드럼에 원활하게 감기도록 하는 32밀리미터 굵기의 강봉으로 만든 ‘U’자형 예인줄 안내봉을 지시가 없었음에도 임의대로 선미 예인줄 받침대에 고정한 다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선미 우현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과 갑판상의 동태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인줄 안내봉이 고정된 사실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위치 및 배치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과 갑판상의 동태감시를 소홀히 한 채 정박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회두하는 순간인 같은 달 12일 01시 00분경 북위 35도 28분 01초.동경 129도 24분 04초 지점인 울산광역시 화암추등대 기점 295도 650미터 거리의 해상에서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자 예인줄 안내봉이 파손되면서 예인줄이 튕겨나가 선미갑판 우현 뒤쪽에서 바깥쪽을 보고 서있던 갑판장 (망)정선진의 등 부분을 쳐서 해상으로 추락시켰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갑판장 (망)B가 해상으로 추락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부선을 결합한 채 부근 해상을 수색하다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 및 울산해양경찰서 등에 신고하였으며, 갑판장 (망)B는 해양경찰 경비정 및 부근에 있던 예인선 등이 동원되어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18일 12시 00분경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연좌도 부근 해상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해녀에 의하여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울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 통보서모사전송(2)사고해역 해도 발췌사본(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제12신영호의 일반배치도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와 증인 C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12신영호 및 정명호의 제원, 제12신영호의 구조, 선장과 작업자 사이의 통신수단에 관한 사항, 입.출항 경위 및 속력, 예인상태, 선미갑판에서의 작업자의 배치 및 작업경위, 사고발생상황, 사고발생 후의 조치 및 익사체 발견 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박이 정박지로 접근할 때 예인줄이 윈치드럼에 원활하게 감기도록 하기 위한 32밀리미터 굵기의 강봉으로 만든 ‘U’자형 예인줄 안내봉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3회 심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정박지로 접근할 때 기관장과 조기장은 선미갑판 좌현 중간의 예인줄 윈치 왼쪽에 위치하고, 갑판장 (망)B는 자신의 지시도 없이 임의대로 선미 예인줄 받침대에 고정한 다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선미 우현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작업자들의 위치 및 배치상태 뿐만 아니라 예인줄 안내봉이 고정된 사실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와 제3회 심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과 갑판상의 동태감시를 소홀히 한 채 정박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회두하는 순간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자 예인줄 안내봉이 파손되면서 예인줄이 튕겨나가 선미갑판 우현 뒤쪽에서 바깥쪽을 보고 서있던 갑판장 (망)정선진의 등 부분을 쳐서 해상으로 추락시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안전수칙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미리 기기.설비 등의 결함.부족 등 표준미달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작업자의 위험한 장소 접근 및 보호장구 미착용 등 표준미달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모든 작업은 그 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작업수행 전 안전작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작업중 발생가능 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인줄 등 로프작업 수행시 주의사항예인줄 또는 입.출항작업 등 로프를 다루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원 상호간의 신호 또는 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의사전달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작업장소 부근의 돌출물, 미끄럼, 조명상태, 정리정돈 등 안전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필요하면 시정하여야 한다.작업수행 중에는 로프의 움직임이나 장력의 강약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로프의 후려침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외는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손.발 등이 로프에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제12신영호는 부산항 봉래동 물양장에서 출항하여 울산항에 도착 한 후 화암부두 앞 해상에 정박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작업자가 선장의 지시도 없이 임의대로 선미 예인줄 받침대에 예인줄 안내봉을 고정한 다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선미 우현쪽에 위치하여 예인줄의 움직임과 장력상태 등을 감시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선장이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과 갑판상의 동태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위치 및 배치상태 뿐만 아니라 예인줄 안내봉이 고정된 사실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박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회두하는 순간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자 예인줄 안내봉이 파손되면서 예인줄이 튕겨나가 선미갑판 우현 뒤쪽에서 바깥쪽을 보고 서있던 갑판장 (망)정선진의 등 부분을 쳐서 해상으로 추락시켰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정박지로 접근하면서 작업자가 예인작업이 완료되기 전 예인줄 안내봉을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작업자의 배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2신영호의 선장으로서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과 갑판상의 동태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위치 및 배치상태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자신의 지시도 없이 임의로 예인줄 안내봉을 설치한 사실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박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회두하는 순간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자 예인줄 안내봉이 파손되면서 예인줄이 튕겨나가 선미갑판 우현 뒤쪽에서 바깥쪽을 보고 서있던 갑판장 (망)정선진의 등 부분을 쳐서 해상으로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소유자는 각 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준 안전작업지침서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선장 및 승선원들은 선내작업을 수행할 때는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작업수행 전 안전작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작업수행 중 발생가능 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장은 통신장비 또는 기타 신호 등에 의한 현장 작업자들과의 양방향 의사교환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과 갑판상의 동태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정박지로 접근하면서 작업자가 예인작업이 완료되기 전 예인줄 안내봉을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작업자의 배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0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06호(2004. 1. 20)심판부 심 판 장
□
□
□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
○
○사 건 명예인선 제12신영호 선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81톤, 출력 1,3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예인선 제12신영호가 선장 A 등 4명이 승무한 가운데 공선상태인 총톤수 974톤인 부선 정명호를 선미예인상태로 2003년 8월 11일 19시 45분경 부산항 봉래동물양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2일 00시 55분경 울산 항에 도착.정박하기 위하여 선미 갑판상에 승선원들이 준비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북위 35도 28분 01초.동경 129도 24분 04초 지점인 화암추등대 기점 295도 650미터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정박지로 접근하기 위하여 선박을 우회두시키는 과정에서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자 예인줄 안내봉이 튕기면서 갑판상에서 준비하던 갑판장 (망)B가 예인줄에 맞아 바다로 추락.실종되었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주 문이 선원사망사건은 정박지로 접근하면서 작업자가 예인작업이 완료되기 전 예인줄 안내봉을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는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작업자의 배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작업자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주인으로, 선장이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원법 제10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교 훈1. 소유자는 각 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준 안전작업지침서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선장 및 승선원들은 선내작업을 수행할 때는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작업수행 전 안전작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작업수행 중 발생가능 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3. 선장은 통신장비 또는 기타 신호 등에 의한 현장 작업자들과의 양방향 의사교환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과 갑판상의 동태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선원사망, 작업안전수칙,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 울산항, 예인선참고사항안전수칙 및 위험예지훈련도예(K주식회사, ESQS-110)</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