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2범양호의 피예인부선 대명호.어선 유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범양호 대명호유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A C외 1명B 총 톤 수38.85톤 243톤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육)디젤기관 5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1년 2월 20일 17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18초.동경 128도 28분 00초(통영시 소혈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제12범양호는 총톤수 38.85톤, 연속최대출력 3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0.32미터, 너비 4.10미터, 깊이 1.80미터의 강조 연안예인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과 기관장 D가 승무한 가운데 2001년 2월 초순경부터 총톤수 243톤, 길이 34.56미터, 너비 13.5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 부선 대명호와 짝을 이루어 매월 3~7회씩 통영시 노산면에 있는 석산에서 통영시 한산면 하포 호안축조공사장으로 사석(沙石)을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왔다.같은 달 24일 공사가 끝남에 따라 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00분경 통영시 한산면 하포 J축조공사장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하선한 기관장 D의 후임자를 미처 보충하지 못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 혼자 승무한 상태로 공사장에서 사용하던 포크레인 1대와 사용하고 남은 사석 약 20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선두 E가 승무한 대명호를 우현측에 접현시켜 예인하면서, 통영항 동호만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평소 선미에서 예인줄을 내어 대명호를 끌었으나, 당시 기관장 D의 하선으로 선원이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계류줄을 잡기가 어려웠으므로 제12범양호의 선수가 대명호의 좌현선수로부터 약 20미터의 곳에 닿도록 접현시켜 예인하였는데, 그 때문에 시야가 가려 우현측에 대한 경계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명호에 승무 중인 선두 E를 우현측에서 주변경계를 실시하도록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한산도 남서단(南西端)의 서근말을 돌아 3~4척의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한산도 서방해역에 진입한 뒤, 대혈도와 한산도 야비기산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고자 진침로 약 000도로 정침하고 약 2노트의 속력으로 북상하였다.가끔 조타기를 묶어둔 채 대명호로 건너가 우현측을 살펴보고 다시 제12범양호로 건너와 키를 잡는 방법으로 조선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충돌직전 대명호로 건너갔다가 진로전방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상대선 유성호를 발견하고 황급히 제12범양호로 되돌아와 피항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7시 45분경 통영시 소혈도로부터 동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6분 18초, 동경 128도 28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ㆍ미를 우렁쉥이 양식장의 닻줄에 묶어놓은 상태로 낚시질을 하고 있던 유성호의 좌현선미부와 제12범양호의 우현측에 접현된 부선 대명호의 우현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유성호는 총톤수 1.00톤, 연속최대출력 52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5.97미터, 너비 1.84미터, 깊이 0.67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기적이나 싸이렌과 같은 취명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선박은 2001년 2월 20일 06시 00분경 통영시 미수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무한 가운데 채낚기 조업차 출항한 뒤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45분경 통영시 소혈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 도착,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우렁쉥이 양식장의 닻줄에 선수와 선미를 묶고 낚시로 감성돔을 잡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가 줄곧 그곳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충돌직전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자선을 향하여 다가오는 제12범양호와 대명호를 발견하고 상대선박으로 하여금 피해가도록 손짓하면서 선미쪽에 있는 정박등을 켰다 껐다하는 방법으로 상대선박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17시 45분경 서쪽을 향한 이 선박은 미처 이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가온 대명호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여 우현측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인명구조에 나서 선체전복으로 바다에 빠진 해양사고관련자 B를 제12범양호로 건져 올린 다음 현장으로 출동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으로부터 간단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를 다른 어선 희망호 편으로 통영항에 귀환시켰다.이후 사고현장에서 계속 머물다가 다음날인 21일 14시 00분경 대명호에 실려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침몰된 유성호를 인양한 다음 통영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인양된 유성호는 유람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대명호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유성호는 침몰되었다가 인양됨에 따라 주기관, 전기설비 등이 침수손상을 입어 통영항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시정이 양호한 해역에서 부선을 우현측에 접현시켜 진침로 약 000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하던 제12범양호의 예인선단과 선수와 선미를 우렁쉥이 양식장 닻줄에 묶어 두고 낚시질을 하던 유성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 경우, 제12범양호의 예인선단은 항행중인 동력선이 되고 유성호는 정박중인 선박이 되므로 제12범양호 예인선단이 유성호를 멀리 떨어져 피하여야 하며, 만약 제12범양호의 예인선단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계속 접근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성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2범양호가 선원의 부족으로 부선 대명호를 우현측에 붙여 예인함에 따라 과도한 맹목구간(盲目區間; Blind sector)이 형성되어 우현측에 대한 경계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러한 맹목구간에 대응하여 선두를 우현측 경계요원으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장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다가 진로전방에서 선수와 선미를 우렁쉥이 양식장의 닻줄에 묶어두고 낚시질을 하고 있던 유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성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12범양호 예인선단을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발견한데다 기적이나 사이렌 등 취명장치가 없어 미리 상대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인식시키지 못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2범양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부선을 예인하면서 다수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연안수역을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양식장의 닻줄에 선수와 선미를 묶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 유성호를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유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12범양호의 예인선단을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나, 기적이나 사이렌과 같은 취명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음향신호를 울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정박중인 선박에게 계류밧줄을 끊으면서까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굳이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2범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성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