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2대명호.어선 해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대명호해승호 선 적 항여수시고흥군 동일면 선박소유자EB 총 톤 수22.00톤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1기(육)디젤기관 3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 선장선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04년 8월 20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43초.동경 127도 42분 50초(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 서방 약 300미터 해상)</span> 제12대명호는 1979년 12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톤(L19.07xB4.10xD1.83m),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2004년 8월 20일 08시 00분경 여수신항 1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승무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모래 60㎥, 시멘트 20포대가 적재된 피예인부선 성림크램크랜호(227.60G/T)를 예인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여수시 국동항에 도착한 후 자재 일부를 부선에 추가로 적재하고, 같은 날 13시 40분경 지름 36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예인삭을 길이 30미터로 조정하여 선미예인하고 국동항을 출항하여 여수시 남면 횡간도로 향하였다.선장 A은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와 야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항로로 선택하고 이 선박을 조선하여 같은 날 13시 40분경 대경도 북서단 부표를 통과한 후 좁은 수로의 우측단을 따라 진침로 190도, 속력 약 3노트로 수동조타 상태로 항해하던 중 같은 시 54분경 선수 전방 약 1.1마일 거리에서 소경도 끝단을 돌아 북상하는 해승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이 선박이 항해하던 좁은 수로의 우측(제12대명호 진행방향 기준)에는 북으로부터 야도, 가장도, 노량도, 소경도 측에 고정 어망이 설치되어 있어 선장 A는 상대선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태로 조우하는 관계가 되었으나 상대선이 수로의 우현측(북상하는 선박 기준)으로 피하여 갈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침로의 조정 없이 직진하여 오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4년 8월 20일 14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43초.동경 127도 42분 50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가 190도를 향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와 해승호의 정선수가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고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해승호는 2000년 4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7톤(L11.20xB3.38xD0.83m),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양식어업어선이다.이 선박은 2004년 8월 20일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해남군 어란항을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부인이 아프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선장 B는 같은 날 11시 30분경 나로도 와교선착장에 기항하여 선원 D를 승선시키고 조선을 자원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C로 하여금 조선하여 여수항으로 귀항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하선하였다.선장 B의 지시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11시 40분경 나로도 와교선착장을 출발하여 여수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3시 56분경 소경도를 좌현에 두고 가까이 붙어 진침로 000도, 속력 약 8.5노트로 북상하던 중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남하하던 제12대명호를 발견하였으나 수로의 좌현측을 따라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좌현측에 산재하고 있던 어망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2대명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해승호는 정선수가 함몰 파손되어 약 940여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고,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어 약 400만원의 치료비가 들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동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12대명호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선박출입항신고서 각 사본(4) 해승호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5) 해승호의 수리견적서 사본(6) 해승호 선원 D의 진단서 사본(7) 해승호 손상관련 사진 3매(8)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동 C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해승호 선원 C는 심판조서 중 “사람이 다치고....충격으로.... 사고시간과 위치를 따로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미루어 보아 그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제12대명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사고는 2004년 8월 20일 14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 서방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43초.동경 127도 42분 50초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제12대명호의 침로와 속력해양사고관련자 제12대명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190도, 속력 3노트로 항해하던 중 충돌 직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고 인정한다.

(3) 해승호의 침로와 속력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000도,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미처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4) 충돌모습양 선박의 침로와 해양사고관련자 A, 동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양 선박은 서로 거의 정선수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5) 양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양선박의 각종 증서,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제12대명호의 여수신항 출항경위, 승선원, 피예인부선 성림크램크랜호의 예인, 피예인부선의 적재화물과 적재량, 예인줄의 종류, 지름과 길이, 예인방법, 목적지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선택한 항로, 사고 당일 13시 40분경 대경도 북서단 부표를 통과한 후 좁은 수로의 우측단을 따라 수동조타 상태로 항해하던 중 해승호를 초인하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단, 초인한 시각은 이 사람의 진술과 양 선박의 침로 및 속력을 기준으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8) 제12대명호가 항해하던 좁은 수로의 우측(제12대명호 진행방향 기준)에 고정 어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북상하는 선박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태로 조우하는 관계가 되었으나 상대선이 수로의 우현측(북상하는 선박 기준)으로 피하여 갈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침로의 조정 없이 직진하여 오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도시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에 대한 심판조서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당시의 해상.기상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동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승호의 어란항 출항경위, 나로도 선착장에서 선장의 하선경위, 선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 동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C가 같은 날 13시 56분경 소경도를 좌현에 두고 가까이 붙어 진침로 000도, 속력 약 8.5노트로 북상하던 중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남하하던 제12대명호를 발견하였으나 수로의 좌현측을 따라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좌현측에 산재하고 있던 어망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이 충돌사고로 해승호가 입은 손상과 수리비, 선원 1명의 부상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승호의 수리견적서, 선원 D의 진단서, 해승호 손상관련 사진 3매 중 도시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서로 상대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조건에서 여수시 대경도와 소경도 사이의 좁은수로에서 190도로 남하하던 제12대명호와 000도로 북상하던 해승호가 수로의 서쪽에서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좁은수로등) 제1항의 “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즉 양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제12대명호의 운항상황제12대명호는 충돌 약 20분전에 상대선이 북상하고 있는 것을 초인하였고, 그 후 상대선이 수로의 좌측을 따라 계속하여 북상하여 자선과 마주치는 상태로 조우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상대선이 수로의 우측(북상하는 선박기준)으로 피하여 갈 것으로 생각하고 경고신호의 발송이나 침로의 변경 등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시기에 주기관을 정지하는 조치만 시행하였다.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력을 충분히 감속하거나 주기관을 역전시켜 전진타력을 없애거나 필요하다면 투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라 할 것이다.

(3) 해승호의 무자격자에 의한 조선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여수항으로 귀항하던 중 가정사정으로 중간에 하선을 하게 되면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지명하여 운항하게 하거나 여의치 못하면 운항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승선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무자격자인 선원에게 선박운항을 지시하여 무자격자가 항법에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좁은수로의 좌측단을 따라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4) 해승호의 항법불이행이 선박은 좁은 수로에서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는데도 항법을 모르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선으로 수로의 좌측을 따라 항해하다 충돌하게 되었다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의 지시로 무자격자가 조선하던 해승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이 있는데도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2대명호측이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승호 선원 1명이 부상당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승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자신이 이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경우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유한 자격자에게 선박을 운항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이 선박을 운항하게 함으로써 무자격자가 항법을 위반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하여 선박이 파손되고 선원이 부상당하게 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해승호 선원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의 지시에 따랐다고는 하나 선장의 지시가 있기 전 자신이 이 선박을 운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선박직원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선박을 운항하다가 항법을 위반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하여 선박이 파손되고 선원이 부상당하게 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2대명호의 선장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상대선이 좁은 수로의 항법을 위반하여 거의 정면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충분한 거리에서 인지하고서도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하게 하였다.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항법을 모르는 무자격자에게 선박의 운항을 일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나. 적법한 해기자격이 없는 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의 운항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따를 경우 법률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자기보호 차원에서라도 무면허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선원이 조선하던 해승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2대명호측이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승호 선원 1명이 부상당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4-043호예인선 제12대명호.어선 해승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span> 귀하는 어선 해승호의 선원으로서 선장이 개인사정으로 나로도에서 하선한 후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무자격인 상태에서 이 선박을 운항하던 중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2004년 8월 20일 14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 서방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43초.동경 127도 42분 50초 부근 해상에서 예인선 제12대명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좁은 수로 등에 관한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항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12월 2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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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2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25"></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2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43호(2004. 12. 21.)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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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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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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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예인선 제12대명호.어선 해승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 (대명호 선장) B (해승호 선주겸 선장) C (해승호 선원)사건개요 선박소유자 겸 선장의 지시로 무자격자가 조선하던 해승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이 있는데도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항해하고 제12대명호측이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하여 해승호 선원 1명이 부상당한 사건.주 문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선원이 조선하던 해승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2대명호측이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승호 선원 1명이 부상당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교 훈 가. 항법을 모르는 무자격자에게 선박의 운항을 일임하는 행위는 금 지되어야 한다.

나. 적법한 해기자격이 없는 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의 운항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따를 경우 법률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자기보호 차 원에서라도 무면허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제 어 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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