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B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B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금복호 선 적 항충남 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3.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월 23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4분 06초, 동경 126도 24분 24초(영광군 J원자력발전소 항내 도수로 유지 준설공사장)</span> 제12금복호는 총톤수 23.13톤, 출력 5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K중기산업(주)에 기간용선되어 전남 영광군 흥농읍 계마리 소재 J원자력발전소의 항내 도수로 유지 준설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무동력 준설선 KE-19-1(중기등록, 이하 “준설선”이라 함)의 작업보조용으로 운항되고 있는 선박이다.이 배의 선장 수심인 A는 1995년 1월 23일 06시 경 상기의 발전소 항내에서 선수를 항외측 방파제 입구로 향하고 2묘박을 한 채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준설선의 우현에 접현한 상태로 대기하던 중 준설선의 선미측에서 뻗어 나와 수면상에 떠있는 준설토 배출관을 밀어달라는 요청을 준설선 선장 D로부터 받았다.한편, 준설토 배출관은 준설선의 선미로부터 후방측으로 약 600-700미터의 길이에 걸쳐 수면상에 떠있으며, 그 후부는 약 1,300-1,400미터의 길이가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준설토 투기장이 있는 항외로 향하여 놓여 있으므로, 제12금복호는 준설선의 작업상황에 따라 변하는 준설토 배출관의 수면상 부분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상기와 같은 요청을 받고서 제12금복호를 조종하여 준설선의 선수부 전방을 가로질러 이 배의 선미좌현측으로 가서 준설토관의 방향을 바로잡는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06시 07분 경 최초의 정박위치인 준설선의 우현을 향해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되돌아가던 중 방파제 입구가 좌현측 정횡에 이르는 위치에 왔을 때 외항으로부터 밀려오는 높이 2-3미터의 좌현 정횡파에 의해 급격히 우현측으로 압류되면서 항내 천소인 북위 35도 24분 06초, 동경 126도 24분 24초 위치에 좌초되었고 그후 좌현정횡으로부터 다시 한번 큰 파도를 받은 결과 기관실 출입문, 선실 내 출입문 등을 통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같은 날 06시 10분 경 우현경사 되면서 침몰되었다.이 배는 그후 현장에서 인양되었으나 선내 내장 및 전기전자 기기들의 교환에 약 2,000여만원, 주기관 수리에 약 97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었다.한편, 사고당시 현장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었으며, 항외에서 높이 약 3-4미터의 큰 파도가 항내로 밀려들어와 사고현장에서는 약 2-3미터의 파도로 약화되는 상황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외해로부터 항내로 밀려들어오는 높은 파도를 2-3노트의 극히 낮은 속력으로 운항하면서 좌현정횡에서 받아 급속히 우현측으로 압류되면서 인근 천소에 좌초되었고, 더욱이 선내로 통하는 각종 수밀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횡파를 받아 침수 침몰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준설선 KE-19-1의 우현측에서 출발하여 이 배의 선수방향을 가로질러 작업현장으로 가는 도중 방파제 입구에서 밀려들어오는 큰 파도를 우현측에서 받아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준설선의 준설토 배출관을 바로잡는 작업을 완료한 후 바로 앞에 있는 준설선의 좌현측에 접현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 큰 정횡파에 대항할 수 없는 저속으로 방파제 입구를 횡단하면서 큰 파도를 좌현정횡으로 받아 급기야는 파도에 압류되었으며 더욱이 선내의 각종 수밀문을 개방하여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침몰되는 등 선장으로서의 운항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외해로부터 파도가 밀려들어오는 방파제 안쪽 부근 수역을 미속으로 횡단하다가 높은 정횡파를 받아 급속히 압류되어 인근 천소에 좌초된데다, 열려있는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파도가 계속하여 선내로 들어와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