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0해동호의 예인줄, 어선 성복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B호성복호 선 적 항군산시보령시 오천면 선박소유자J해운C 총 톤 수434.8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0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6년 6월 13일 0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0분 41초, 동경 126도 28분 36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고정항 진입수로의 제21번 부표 부근 해상)</span> 제10해동호는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 포함 4명이 승무하고 총톤수 646톤의 모래운반선 부선 해동11호에는 2명의 선원이 승무한 채 예선과 부선은 약 50밀리미터 굵기의 마닐라 로프 예인줄 70미터 길이로 연결하고 1996년 6월 13일 02시 00분경 군상항 모래하치장(K실업) 부두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고정항 부근에 위치한 바다 모래 채취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04시 30분경 대천항 부근인 다슬기암 근처해상을 항해할 즈음 짙은 안개가 끼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속력을 약 3노트로 감속하고 기적을 울리면서 항해를 하였으며 이때 선교에는 선장과 선원 1명이 당직근무를 하였다.수심인 A는 레이다를 이용해 나침로 015도로 항해를 하면서 선명미상의 대형선박의 뒤를 따라 항해중 경계를 태만히 하여 어선 성복호의 접근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인 같은날 06시 40분 고정항 진입수로의 제21번 부표 근처인 북위 36도 20분 41초, 동경 126도 28분 36초 해상에서 예인줄의 중간지점과 성복호의 정선수가 접촉되어 상대선의 선교가 지정해난관계인 성복호 선장 B와 함께 바다에 탈락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 항해를 하여 같은날 07시 20분경 목적지에 투묘 정박하였으며, 그곳에서 고정항 항무통신과 도선선의 교신내용을 청취한 바, 성복호가 자선과 접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닻을 감아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탈락된 선교와 함께 상대선을 근처의 원산도 진곶리앞 해상까지 예인시켜 주었다.한편, 성복호는 1972년 1월 진수된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혼자 승무하고 대천항 위판장에서 어획물 20상자를 구입한 후 1996년 6월 13일경 출항하여 원산도를 향하였다.이 선박이 대천항을 출항할 때에는 시정이 약 1마일 정도되었으나 약 7-8분후엔 시정이 매우 악화되었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출항전 동 선박에 설치된 레이다 상태도 확인치 않고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 레이다도 작동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감속도 아니한 채 무중항해를 강행하다가 상기와 같이 접촉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교가 선체에서 떨어져 바다로 탈락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B도 함께 추락하였으며 약 1시간 20분 정도 바다에 떠 있다가 인근을 항해하던 도선선인 금강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악화된 상태로서 북서풍이 초속 2내지 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 제10해동호측은 레이다 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성복호측은 레이다 작동조차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는 등의 양측 모두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수심인 A제10해동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어선 성복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레이다 작동도 하지 못한 채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여 접촉사고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운항으로 접촉 순간까지 양측이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