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해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1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38.72톤 선박소유자J해운(주)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00마력×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20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전남 고흥군 거금도 남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108해경호는 1975년 7월 울산광역시 소재 K조선중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238.72톤, 디젤기관 1,600마력×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항행구역이 근해로 제한되었고 1999년 3월 M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으며, 2001년 5월 21일부터 1년간 이 선박을 나용선한 N해운(주)에 의하여 운항되고 있다.이 선박의 보조기관은 2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원동기(原動機) 중 큰 것은 일본국 구보다(久保田 : Kubota Co., Ltd)사가 제작한 5실린더 120마력(이하 ‘제1호기’라 한다)의 디젤기관으로 주로 항해 시에 사용되며, 작은 것은 같은 제작사의 3실린더 70마력(이하 ‘제2호기’라 한다) 디젤기관으로 정박용 및 예비용으로 사용되고, 이 2대의 원동기로 구동되는 2대의 발전기(225V, 50KVA×2기) 전원에 의하여 각종 펌프와 기기가 작동된다.이 선박의 제1호기의 윤활유 순환계통은① 크랭크실의 윤활유가 윤활유펌프에 의하여 윤활유냉각기로 이송되고② 냉각된 윤활유는 2개의 파이프로 나뉘어 1개는 크랭크축으로 다른 1개는 실린더헤드로 공급되며③ 실린더헤드에서는 직경 약 5밀리미터의 동관(銅管)으로 된 5개의 지관(枝管)을 통하여 5개의 기통(汽筒)으로 윤활유가 공급된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20일 15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거금도 채석장에서 선장 박춘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잡석 약 7,000톤을 적재한 부선 이포유마루(총톤수 4,111톤)를 선미로 예인하면서 출항하여 속력 약 4.5노트로 신안군 흑산면 홍도로 향하였다.기관장 A는 보조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 등으로 제1호기 지관의 접합부가 절단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9시 30분경 이 선박이 거금도 남방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7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지관의 접합부가 절단된 틈으로 크랭크실의 윤활유가 새어나와 윤활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크랭크핀과 크랭크핀 베어링이 건마찰을 일으키면서 소착(燒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부근에 산재한 양식장과 섬들을 통과하는 동안 우현측 상갑판에 올라와 경계를 하고 있던 중 발전기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기관이 정지되자 기관실로 내려가 제1호기의 실린더헤드와 연결된 5번실린더 윤활유 파이프의 지관 접합부가 절단되어 크랭크실의 윤활유(38리터)가 모두 기관실바닥으로 새어나온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박춘세는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도착한 경비함정의 도움으로 부선을 투묘한 뒤 부선에 접선하여 부속품구입이 늦어져 미처 조립되지 아니한 제2호기의 조립을 완료하고 다음 날 08시 00분경 이 선박은 목적지로 항해를 재개하였다.그 뒤 이 선박은 홍도에 입항한 뒤 제1호기를 분해하여 5번기통 크랭크핀 베어링의 소착이 확인되었으며, 거금도로 귀항 후 크랭크축을 부산광역시 소재 P종합철공소로 이송하여 크랭크핀을 연마.수리하고 부산항 입항시 조립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중인 보조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 등으로 윤활유파이프가 절단되어 윤활유가 새어나오면서 원활한 윤활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크랭크핀 및 크랭크핀베어링이 윤활부족으로 건마찰을 일으켜 소착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보조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파이프의 절단으로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크랭크핀과 크랭크핀 베어링이 건마찰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제108해경호의 기관장으로서 보조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손상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보조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파이프의 절단으로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크랭크핀과 크랭크핀 베어링이 건마찰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