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대성호제3대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30톤 361.1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월 15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36초, 동경 126도 18분 42초(진도대교 남동방 약 0.5마일 지점)</span> 제105대성호는 총톤수 30톤, 디젤기관 402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361.19톤, 길이 40.50미터의 강조 부선 제3대성호를 예인하고 1995년 1월 13일 11시경 모래채취차 광양항을 출항, 같은 달 15일 10시경 시하도 서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곳에서 바다모래 약 318입방미터를 채취하여 부선 제3대성호에 가득 실은 후 자신과 기관장은 예인선 제105대성호에, 선박소유자 및 선원 1명은 부선 제3대성호에 각각 승선하고 예인선 제105대성호 선미에서 부선 제3대성호 선수에 직경 약 42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POLY PROPYLENE)제 예인삭을 길이 70미터 정도로 내어 같은 날 15시 30분경 모래채취 해역을 떠나 광양항을 향하여 예인항해를 시작하였다.예인선 제105대성호는 만재상태의 부선 제3대성호를 예인하는 경우 항해전속이 5노트 정도에 불과하나 모래채취지역 출발시부터 순조류 영향으로 2-3노트의 속력이 증속된 가운데 7-8노트의 전속상태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고,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25분경 임하도 서쪽을 통과한 후 진도수도의 북서쪽 입구에 진입하였다.진도수도는 조류가 빠른 곳이어서 항해에 위험이 예상되는 좁은 수로이고 이 곳에는 같은 날 16시 04분에 8.5노트의 남동류가 흐른후 전류시(SLACK WATER)인 같은 날 18시 50분까지 강한 남동류가 계속 되는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아래서는 바다모래를 만재한 부선을 예인하는 제105대성호와 같이 기동성이 낮은 선박은 진도 남쪽의 넓은 수역을 항해하는 항로를 택하여야 하며, 부득이 진도수도를 이용할 경우 가능한 한 조류가 약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곳을 통과하도록 선박의 운항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강조류에 의한 위험을 무시한 채 진도수도의 중앙을 따라 무리한 예인항해를 계속하였다.예인선단이 진도대교 부근에 접근함에 따라 4-5노트의 강한 순조류를 받아 선속이 약 10노트로 증속되면서 예정침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고 진도대교 통과 직후인 같은 날 16시 50분경부터 부선 제3대성호가 강한 조류에 떠밀려 침로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나자 수심인 선장 A는 예인선 제105대성호의 키를 왼쪽으로 돌려 부선 제3대성호를 원침로로 복귀시키려고 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부선 제3대성호를 원침로로 복귀시키기 위해 키를 계속 왼쪽으로 돌리자 예인삭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져 예인선 제105대성호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면서 불워크 너머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같은 상태에서 같은 날 16시 55분경 예인삭이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었다.예인삭이 절단되자 부선 제3대성호는 조류에 떠밀려 같은 날 17시 00분경 진도대교 남동방 약 0.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3분 36초, 동경 126도 18분 42초의 암반에 선수를 남서방향으로 향한 채 좌초되었다.예인선 제105대성호 역시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고 선내 침수가 계속되는 상태로 조류에 떠밀려 내려가다가 같은 날 18시경 진도 벽파진 북안인 북위 34도 32분 48초, 동경 126도 20분 20초에서 침몰하였다.예인선 제105대성호와 부선 제3대성호에 승선했던 4명은 사고 후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며, 예인선 제105대성호는 사고발생 약 5일후 인양되어 수리후 현재 정상 운항되고 있으나 부선 제3대성호는 좌초지점 부근에서 침몰된 후 현재까지 그 위치가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다.당시 사고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맑은 날씨에 파도는 거의 없었으며, 조후는 대조 3일전의 낙조중기로서 4-5노트의 강한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발생해역인 진도수도는 조류의 최강유속이 무려 10노트에 달하는 좁은 수로이므로 속력이 낮은 선박 및 예인선단 등 조종성능이나 기동성이 제한된 선박이 이 곳을 지나는 경우 항상 항해상의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이 좌초사건은 위와 같은 수로여건을 무시한 채 예인항해속력 불과 5노트 정도의 예인선 제105대성호가 모래를 가득실은 부선 제3대성호를 선미 예인하여 기동성마저 제한된 상태에서 강조류가 흐르는 시기에 진도수도에서 무리한 예인항해를 함으로써 부선 제3대성호가 예정침로를 이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력을 견디지 못한 예인삭이 절단되면서 부선의 선체가 조류에 의해 해안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인선 제105대성호를 조선 지휘하여 시하도 부근에서 모래를 가득실은 부선 제3대성호를 광양항으로 예인하는 경우, 예인선단은 항해속력이 낮고 기동성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도 남쪽의 안전한 항로를 택하여야 하고, 부득이 강조류가 흐르는 진도수도를 택할 경우 조류가 약한 시간대에 이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운항일정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조류가 강한 시기에 무리하게 예인항해하다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강조류가 흐르는 시기에 무리한 예인항해를 함으로써 선체가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