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05대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대경호세경14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주)J 총 톤 수44.00톤1,36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1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작업책임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11년 8월 26일 18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06초, 동경 126도 02분 05초(진도군 관매도 고치서로부터 동남방 약 50미터 거리 해상)</span> 예인선 제105대경호는 총톤수 44.00톤(길이 20.53 x 너비 5.50 x 깊이 2.50미터), 출력 661킬로와트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73년 3월 1일 일본국 효고현(兵庫縣) 소재의 조정복송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년 4월 7일 예인선항행검사를 받아 2011년 2월 26일부터 2012년 2월 25일까지 유효한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한편, 부선 세경14호는 총톤수 1,364.00톤(길이 57.63 x 너비 20.00 x 깊이 4.5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1987년 3월 1일 일본국 소재의 사노야스코퍼레이션에서 건조ㆍ진수었으며 상갑판에 기중기(크레인, Crane)가 설치된 작업용 부선이다.부선 세경14호의 소유자인 (주)J은 부선 세경14호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인근의 등대 설치작업 장소로 이동시키고 작업 현장에서 부선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예인선 제101대경호를 예인선 소유자인 C와 예인선 용선계약을 하였다.예인선 제105대경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8월 22일 13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장사면 장사도에서 등대 설치작업을 위해 4등분된 원통형 등대의 구성부를 선적한 작업용 부선 세경14호를 예인하고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를 향해 출항하였다.같은 달 23일 14시 00분경 등대 설치 장소인 관매도에 도착한 이 예인선열은 등대 설치 장소에 부선 세경14호를 정박시키고 부선 세경14호의 작업책임자인 해양사고관련자 크레인 기사 B(이하 “작업책임자 B”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예인선 제105대경호가 부선 세경14호의 닻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부선의 위치를 조정하며 등대 설치작업을 하였다.작업 중인 부선 세경14호의 앵카부이에 계류색을 걸고 대기하던 예인선 대경105호는 같은 달 26일 18시 10분경 부선 세경14호의 이동을 위해 선수로 이동하여 예인줄을 연결하라는 작업책임자 B의 지시에 따라 닻줄을 감아 들이고 있는 부선 세경14호의 선수로 이동하였다.부선 세경14호의 좌현 선수에 도착한 예인선 제105대경호는 좌현 접안하여 예인줄을 약 50 ∼ 70미터 정도 내어 부선의 선수 중앙에 위치한 비트에 연결하였다.예인줄을 연결한 예인선 제105대경호의 선장 A은 작업책임자 B의 무선 지시에 따라 부선 세경14호의 선수에서 부선을 예인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 후진으로 부선 세경14호의 좌현 선수에서 이안한 후 우회두하며 예인줄을 전개하였다.당시 해상에는 조류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우회두하던 예인선 제105대경호의 선수가 남동쪽을 향하며 선체가 조류의 흐름과 직각이 되던 2011년 8월 26일 18시 35분경 진도군 관매도 고치서로부터 동남방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13분 06초, 동경 126도 02분 05초 해상에서 선체가 조류에 떠밀리며 예인줄의 장력에 의해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전복.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 ~ 10미터로 불고 파도는 1.5미터,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였으나 조류가 남서방향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강하게 흘렀다.이 사고로 예인선 제105대경호가 전복되면서 침몰하였고 예인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3명이 해상에 추락하였다가 근처에 있던 통선으로 사용하던 낚시선 301덕원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관매도 남쪽 해역의 조류 여건관매도는 진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이 섬의 주변으로는 조석에 따라 창조류와 낙조류가 2.4 ~ 3.6노트의 강한 조류가 흐르는 해역으로 조류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선박 조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이다.사고 당시 사고해역에는 창조류가 등대를 설치하던 고치서의 해안선을 따라 남서방향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2) 제105대경호의 운항상황강한 조류가 흐르는 해역에서 조선하는 예인선의 선장은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체가 조류에 압류되지 아니하도록 주기관과 타를 이용하여 조선하여야 하며 조류에 밀릴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사전에 미리 예상하여 이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사고당시 제105대경호의 선장은 정박 중인 부선과 예인줄로 연결된 상태에서 예인을 위해 예인줄을 전개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선체가 조류에 횡방향으로 압류된 상황에서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예인줄의 장력이 걸리지 않게 충분한 주의를 하며 주기관과 타를 이용하여 조선하였어야 하나,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작업책임자의 무선 지시에 따라 부선에서 후진으로 이안하여 우회두하던 중 선체가 조류에 횡방향으로 압류되며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는 상황을 발생시켰다.3) 세경14호의 운항상황 검토세경14호는 기중기가 장착된 작업용 부선으로 작업책임자가 승선하여 진도군 소재 관매도 고치서에 등대 설치작업을 하던 중 이동을 위해 제105대경호에게 예인 준비를 지시하고 투묘하였던 닻줄을 감아 들이던 과정에서 제105대경호가 전복.침몰되다.작업책임자는 부선의 상황, 조류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105대경호에게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제105대경호가 지시를 받고 부선을 예인하기 위해 예인줄을 전개하는 동안에 계속하여 닻줄을 감아 들임으로써 제105대경호와 연결된 예인줄에 어느 정도 장력을 증가시킨 것은 인정된다.다만 세경14호의 양묘기의 최대 속력이 분당 12미터로 이는 약 0.39노트의 속력에 해당되며 이러한 속력으로 양묘한 것이 제105대경호 예인줄의 장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4) 제105대경호의 전복 원인에 대한 검토예인선이 피예인선박을 예항할 때 피예인선박이 급격히 증속 또는 큰 기관 사용으로 방출된 배수류에 예인선이 밀려 행동의 자유를 상실하게 되거나 과도한 타력진행 중 대각도 선회하는 등 예인줄에 예인선의 예항력 이상으로 장력이 걸리면 예인선이 피예인선박에 예인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이때 예인선의 선수미선이 예인줄의 방향과 직각이 되면 갑판 상부 예인줄을 잡은 비트에 피예인선박이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받음과 동시에 수면하부에는 조류 유압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여 예인선은 대각도 횡경사하며 동요하게 되는데 이를 거팅현상 또는 거딩현상(Girting, Girding)이라고 하고, 동요 중 예인선의 측면 출입구로 해수가 침입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기관사용이 불가하여 전복되는 현상을 스왐핑(Swamping) 현상이라 한다.이러한 거팅현상은 예인선을 조종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심한 경우 예인선을 전복시키기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거팅현상은 예인줄의 장력이 예인선의 선수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예인선의 선체의 중간부분에서 횡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예인선이나 피예인선박은 급한 증속 또는 대각도 선회를 삼가고, 예인선과 피예인선박은 예인줄을 풀 때까지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선수미선을 유지하도록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제105대경호는 창조류가 등대 설치작업 중이던 고치서의 해안을 따라 흐르며 형성된 남서방향 약 3.0노트의 속력의 강조류가 흐르는 해역에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부선의 예인을 위해 예인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각도 우회두를 실시하던 중 선체가 횡방향으로 강조류에 압류되면서 부선에 연결된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조류의 반대방향으로 걸리면서 제105대경호의 선수미선과 예인줄의 방향이 직각이 되었다.이에 따라 제105대경호 선체는 수면 하부에 강한 조류 유압이 우현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선미갑판 상부 약 1미터 위치에 예인줄의 장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선체가 급격히 좌현으로 기울며 거팅현상이 발생하여 복원력을 잃고 전복.침몰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제105대경호가 부선 세경14호를 예인하기 위해 예인줄을 연결하고 예인줄을 전개하던 중 선체가 강조류에 횡방향으로 압류되며 부선과 연결된 예인줄이 선수미선과 직각을 이루게 되어 거팅현상이 발생하며 복원력을 상실하고 좌현으로 전복.침몰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05대경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직원법」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해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선박을 운항하여야 하며 주변의 상황을 검토한 후 안전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특히 강한 조류가 흐르는 수역에서 부선의 이동작업을 할 때에는 압류로 인한 선체 전복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기관과 타를 이용해 선체가 횡방향으로 압류되지 아니하고 예인줄의 장력이 선수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주의하여 조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세경14호의 기중기 기사이며 등대 설치작업의 작업책임자로서,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며 부선의 상황, 조류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제105대경호가 예인을 위해 예인줄을 전개하는 중에도 계속 양묘함으로써 예인줄에 장력이 가중되게 하여 예인선이 전복.침몰하는데 일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 교훈가. 선장의 책임선장이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 받거나 제한 받지 아니하므로 작업현장책임자의 지시에도 선박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따라야 한다.

나. 예인선의 거팅현상에 대한 대책예인선의 선수미선이 예인줄의 방향과 직각이 될 때 발생하는 거팅현상은 그 영향이 갑작스럽고 단시간 내에 발생하며 예인선을 절박한 위험상태로 만들어 조종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전복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예인선은 예인줄이 선수미선과 직각을 이루게 되는 것을 피하고 이러한 현상 발생 시에는 즉각 예인줄을 풀거나 끊는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제105대경호가 부선 세경14호를 예인하기 위해 예인줄을 전개하던 중 강조류에 압류되며 예인줄에 걸린 장력이 제105대경호의 선수미선과 직각으로 작용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침몰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해심 제2012-038호예인선 제105대경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6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는 관매도 고치서 등대 설치작업의 작업책임자로서, 귀하의 작업 지시에 따라 예인 준비를 하던 예인선 제105대경호가 2011년 8월 26일 18시 35분경 진도군 관매도 고치서로부터 동남방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13분 06초, 동경 126도 02분 05초 해상에서 전복.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에서 귀하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제105대경호가 예인을 위해 예인줄을 전개하는 중에도 계속 양묘함으로써 예인줄에 장력이 가중되게 한 것이 이 예인선이 전복.침몰하는데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부선의 상황, 조류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 지시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2012년 9월 19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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