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03대경호의 피예인 무등록부선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대경호없음(무등록) 선 적 항인천광역시없음 선박소유자DB 총 톤 수87.55톤미상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1기없음 해양사고관련자ACB 직 명선 장선박 실소유자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IC-G5-07-0007) 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07년 3월 8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26초.동경 126도 59분 51초(전라남도 완도군 도룡남도 서방 약 50미터 해상)</span> 제103대경호는 1976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소재 삼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7.55톤, 길이 21.68미터, 너비 6.47미터, 깊이 2.90미터, 연속최대출력 1,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6년 2월 1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0년 3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한편, 무등록부선(이하 “부선”이라 한다)은 진수년도, 조선자 및 총톤수 미상의 길이 27.05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2.05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해군에서 닻정박하여 해상검문소로 장기간 사용하다가 용도폐기하여 민간에 매각된 것을 해양사고관련자 부선소유자 B(이하 “부선 소유자 B”라 한다)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 유람선 계류용 부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경 매입하였으며, 이 부선은 「선박법」제26조와 「선박안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가 면제되어 무등록 상태였다.이 부선의 상갑판 하부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 밸러스트 탱크, 연료유 탱크, 발전기실, 선미 밸러스트 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탱크 및 발전기실은 다시 좌.중.우 3열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탱크 및 발전기실 상부 상갑판에는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맨홀이 1개씩 총 12개 설치되어 있고 선수 밸러스트 맨홀 앞쪽 상갑판과 선수 외판 건현 약 1미터 높이의 위치 사이를 관통하는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닻줄 통로인 앵카 호스파이프(Anchor Hawse Pipe)가 좌,우에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63"></img><span style="display:none;"><무등록부선 상갑판하 평면도> (◎ 맨홀,

● 커버가 유실된 맨홀, ◎ Anchor Hawse Pipe), 선미 W.B.T(P) ◎발전기실

● ◎ F.O.T(P) ◎ 선수 W.B.T(P) ◎

● ◎ 선미 W.B.T(P) 발전기실

● F.O.T(C)

● 선수 W.B.T(C)

● 선미 W.B.T(P) ◎발전기실

● F.O.T(S)

● 선수 W.B.T(S) ◎</span> 부선 소유자 B는 부선을 매입 후 부산광역시 소재 명지조선소에 상가하여 유람선 계류용으로 사용시 필요 없는 발전기와 상갑판 상에 돌출된 각종 통풍구 등 상부 구조물 철거 및 선체 페인트작업 등을 하였으며, 선체외판 및 선저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발전기를 철거하면서 상갑판에 발생한 개구부(開口部)와 각종 탱크의 에어파이프 등 절단 개구부를 용접하지 않고 헝겊 등으로 막아 임시로 조치하고 발전기 철거시 분리하였던 발전기실 중앙 상부의 천창(Sky Light)은 발전기 철거 후 제자리에 올려놓았지만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지 아니하여 풍우밀 유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또한, 탱크내 밸러스트용 해수 배출을 위하여 개방했던 밸러스트 탱크 맨홀 커버도 고정하는 너트가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제대로 밀폐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부선은 감항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부선 소유자 B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감항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아니한 채 해양사고관련자 제103대경호 실소유자 C(이하 “예인선 소유자 C”라 한다)에게 부선의 상태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여 안전하다는 말만하고 제부도까지 부선의 예인을 의뢰하였으며, 예인선 소유자 C는 부선 소유자 B가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였다는 말만 듣고 부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7년 2월 16일 무등록부선을 부산광역시에서 제부도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제103대경호는 2007년 3월 7일 0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시 다대포항 남쪽 해상에 위치한 서도 등대 서방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부선을 인계 받았다.선장 A는 부선을 인계 받은 해상 주변에 어장이 존재하고 바람이 불어 장시간 대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약 20분에 걸쳐 예인줄을 연결하면서 부선상태를 간단히 점검한 후 같은 날 09시 20분경 제103대경호의 선미에서 직경 약 51밀리미터의 합성수지 예인줄 약 100미터를 내어 부선 선수에 연결하여 선미 예인상태로 목적지인 제부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예인선열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선장 A가 부선 선수가 침하한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욕지도 동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부선에 접현하여 기관을 정지한 후 부선을 점검한 결과, 발전기실 상부에 7~8개의 개구부와 선수 밸러스트 탱크의 맨홀 커버에 고정 너트가 채워있지 않은 것과 선수 밸러스트 탱크에는 약 50센티미터 깊이의 해수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발전기실 상부의 개구부를 헝겊으로 막고 약 30분간 밸러스트 탱크내 해수를 배출 하다가 부선과 예인선이 접현한 상태로 항해를 개시하여 약 15분간 밸러스트 탱크의 해수를 더 배출한 후 선수 밸러스트 탱크 맨홀 커버를 덮고 고정하려고 하였으나 제 규격의 너트가 없어서 밸러스트 탱크 맨홀 커버마다 너트 2~3개씩만 채우고 다시 선미예인 상태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다.한편, 이 예인선열의 부선에는 항해등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간에만 항해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선장 A는 항해를 조속히 마치기 위하여 부선에 부선 소유자 B가 준비해준 어선에서 사용하는 점멸등 1개를 켜고 야간항해를 계속하였으며, 항해중 선수쪽에서 부는 바람과 높이 약 2~3미터 파도의 영향으로 부선의 선수 상갑판으로 파도가 올라오고 앵카 호스파이프 2개소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수 상갑판으로 계속 올라와서 폐쇄 상태가 불량한 선수 밸러스트 탱크 맨홀, 상갑판상의 발전기실 철거 장소 개구부, 천창 연결부 등을 통하여 밸러스트 탱크, 연료유 탱크, 발전기실 등으로 해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으나 선장 A과 기관장 E은 항해중 부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같은 날 24시 00분경까지 혼자 키를 잡고 항해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기관장 E에게 키를 인계하고 다음 날인 8일 02시 00분경 다시 키를 인계 받아 진침로 약 270도로 항해 중 속력이 저하되고 침로 유지가 잘 되지 않아 선미쪽을 돌아보니 부선이 물속에 거의 가라앉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부선이 침하된 것을 발견하고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도 부근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변침하여 약 000도로 항해 중, 2007년 3월 8일 02시 30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도룡남도 서방 약 5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26초.동경 126도 59분 51초 해상에서 부선의 각 탱크와 발전기실에 해수 유입량이 증가하여 침하되면서 부력을 잃고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3미터로 일었다.이 사고 후 부선은 인양하여 완도항으로 예인되었으며, 침몰로 인하여 밸러스트 탱크 등 맨홀 커버 7개 및 발전기실 중앙의 천창이 유실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완도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제103대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103대경호 기관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103대경호 실소유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제103대경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승무원명부 각 사본6)무등록부선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제103대경호의 실소유자 C와 무등록부선 소유자 B 사이의 선박운송계약서 사본8) 완도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사기록 사본9)해양사고관련자 제103대경호 선장 A 및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부선 소유자 B에 대한 심판조서10) 해양사고관련자 제103대경호 실소유자 C에 대한 심판조서11) 완도기상대 작성의 기상자료12) 수명심판관 작성의 무등록부선에 대한 현장 검사조서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완도해양경철서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103대경호의 제원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기재에 의하여3)무등록부선의 제원, 상갑판 하부 구조와 각 탱크 및 발전기실 상부 상갑판에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맨홀이 1개씩 총 12개 설치되어 있고 선수에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앵카 호스파이프(Anchor Hawse Pipe)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수명심판관 작성의 무등록부선에 대한 현장 검사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4) 부선 소유자 B가 부선을 매입 후 부산광역시 소재 명지조선소에 상가하여 유람선 계류용으로 사용시 필요 없는 발전기와 상갑판 상에 돌출된 각종 통풍구 등 상부 구조물 철거 및 선체 페인트작업 등을 하였으며, 발전기를 철거하면서 상갑판에 발생한 개구부와 에어파이프 등 절단 개구부를 용접하지 않고 헝겊 등으로 막아 임시로 조치하고 발전기 철거시 분리하였던 발전기실 중앙 상부의 천창은 제자리에 올려놓았지만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지 아니하여 풍우밀 유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부선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수명심판관 작성의 무등록부선에 대한 현장 검사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5) 무등록부선을 수리하면서 탱크내 해수 배출을 위하여 개방했던 밸러스트 탱크 맨홀 커버의 고정하는 너트가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제대로 밀폐하지 아니한 상태로 감항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감항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103대경호 실소유자 C에게 부선의 상태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여 안전하다는 말만하고 제부도까지 부선의 예인을 의뢰한 사실은 부선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예인선 소유자 C가 부선 소유자 B가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였다는 말만 듣고 부선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예인선 소유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가 부선을 인계 받은 후 약 20분간 부선상태를 간단히 점검한 후 같은 날 09시 20분경 선미 예인상태로 목적지인 제부도를 향하여 출발한 사실은 선장 A와 기관장 E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예인선열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선장 A가 부선 선수가 침하한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욕지도 동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부선에 접현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부선을 점검한 결과 및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는 선장 A와 기관장 E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은 3월 7일 24시 00분경까지 혼자 키를 잡고 항해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기관장 E에게 키를 인계하고 다음 날인 8일 02시 00분경 다시 키를 인계 받아 진침로 약 270도로 항해 중 속력이 저하되고 또 침로 유지가 잘 되지 않아 선미쪽을 돌아보니 부선이 물속에 거의 가라앉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무등록부선에는 항해등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간에만 항해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선장 A는 항해를 조속히 마치기 위하여 부선 소유자 B가 준비해준 어선에서 사용하는 반짝이 등 1개를 켜고 야간항해를 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예인선열이 항해중 부선의 선수쪽에서 부는 바람과 높이 약 2~3미터 파도의 영향으로 부선의 선수 상갑판으로 파도가 올라오고 앵카 호스파이프 2개소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수 상갑판으로 계속 올라와서 폐쇄 상태가 불량한 선수 밸러스트 탱크 맨홀, 상갑판상 발전기실 철거 장소 개구부, 천창 연결부 등을 통하여 밸러스트 탱크, 연료유 탱크, 발전기실 등으로 해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으나 선장 A와 기관장 E은 항해중 부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은 선장 A와 기관장 E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무등록부선의 침몰 경위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에 관하여는 선장 A와 기관장 E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완도기상대 작성의 기상자료를 종합하여14) 사고 후 부선은 인양하여 완도항으로 예인되었으며, 침몰로 인하여 밸러스트 탱크 등 맨홀 커버 7개 및 발전기실 중앙의 천창이 유실된 사실은 부선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수명심판관 작성의 무등록부선에 대한 현장 검사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피예인 무등록부선의 선체 상태제103대경호에 피예인된 무등록부선은 해군에서 닻정박하여 해상검문소로 장기간 사용하다가 용도폐기하여 민간에 매각된 진수년도, 조선자 및 총톤수 미상의 강조 부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부선소유자 B이 유람선 계류용 부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며, 이 부선은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가 면제되어 무등록 상태였다.부선 소유자 B는 부선을 매입 후 조선소에 상가하여 유람선 계류용으로 사용시 필요 없는 발전기와 상갑판 상에 돌출된 각종 통풍구 등 상부 구조물 철거 및 선체 페인트작업 등을 하였으며, 선체외판 및 선저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발전기를 철거하면서 상갑판에 발생한 개구부와 에어파이프 등 절단 개구부를 용접하지 않고 헝겊 등으로 막아 임시로 조치하고 발전기 철거시 분리하였던 발전기실 중앙 상부의 천창은 제자리에 올려놓았지만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지 아니하여 풍우밀 유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탱크내 해수 배출을 위하여 개방했던 밸러스트 탱크 맨홀 커버도 고정하는 너트가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제대로 밀폐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따라서, 이 부선은 부산에서 목적지인 제부도까지 항해를 하기 위한 감항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부선 소유자 B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항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예인선 소유자에게 부선의 상태 등 안전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예인을 의뢰하였다.2) 예인선의 주의의무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부선의 예항감당능력은 부선 소유자가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인선 선장이 출항에 앞서 자신이 지휘하는 예인선열이 당해 예인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결함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운송인으로서 피예인 부선의 안전운송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가) 예인선열의 출항 전 검사예인선열이 출항하기 전에 예인선열의 항해를 책임지는 예인선 선장은 피예인 부선의 감항능력을 검사하여야 하고, 스스로 피예인 부선의 감항능력까지 검사하기가 어렵다면 부선 소유자나 예인선 소유자를 통하여 피예인 부선의 감항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보아야 하며, 피예인 부선의 상갑판상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이 개구부의 폐쇄상태는 안전항해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최소한 피예인 부선에 개구부의 존재 여부 및 그 폐쇄상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103대경호 선장 A는 부선을 인계받고 바람이 불어 주변의 어장 손상을 염려하여 장시간 대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약 20분에 걸쳐 예인줄을 연결하면서 부선상태를 간단히 점검하고 곧바로 예인항해를 시작함으로써 부선 상갑판상에 개구부가 존재하고 폐쇄상태가 불량하여 감항능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나) 피예인 무등록부선에 대한 감시예인선에서는 예인선열에 이상이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항해 중 피예인 부선 및 예인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03대경호는 선장 또는 기관장 한사람이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고 또한 야간에 항해를 하였기 때문에 피예인 부선의 이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상갑판상 개구부의 폐쇄상태가 불량하여 감항능력이 부족한 무등록부선을 예인하면서 출항전에 무등록부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가운데 출항함으로써 항해중 상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밸러스트 탱크 맨홀 및 발전기실 철거장소 개구부 등을 통하여 밸러스트 탱크 및 발전기실 등으로 유입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해중 부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제103대경호의 선장으로서 무등록부선을 선미예인하여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출항하기 전에 무등록부선의 상태가 당해항해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항해 중 피예인 부선 및 예인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선 상갑판상 개구부의 폐쇄상태가 불량하여 감항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출항전에 무등록부선에 대한 감항능력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였으며, 항해중에는 피예인 부선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더구나 무등록부선에 항해등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해를 지양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야간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항해 중 피예인 부선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피예인 무등록부선의 소유자로서 부선의 예인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 부선이 감항능력을 갖추도록 부선을 정비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선의 발전기와 상갑판 상에 돌출된 각종 통풍구 등 상부 구조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상갑판에 발생한 개구부와 에어파이프 등 절단 개구부를 용접하지 않고 헝겊 등으로 막아 임시 조치하였으며, 탱크내 해수 배출을 위하여 개방했던 밸러스트 탱크 맨홀 커버도 고정하는 너트가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 제대로 밀폐하지 아니하여 부선의 감항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인선 소유자 및 선장에게 부선의 상태 등 안전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예인을 의뢰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예인선 제103대경호의 실소유자로서 부선의 예인을 위한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예인 부선 소유자로 하여금 감항능력을 보장받아야 하고, 예인선 선장으로 하여금 피예인 부선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감항능력이 확인된 후에 운항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등록부선 소유자 B로부터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였다는 말만 듣고 부선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예인선 선장에게 부선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함은 물론 예인선 선장으로 하여금 피예인 부선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 교 훈가.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선으로서 선박검사가 제외되는 부선을 평수구역 밖으로 예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인선 선장이 감항능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부선 소유자 책임하에 감항성을 확보하여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피예인 부선 및 예인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감항능력이 부족한 무등록부선에 대한 출항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예인항해중 상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밸러스트 탱크 맨홀 등 개구부를 통하여 선내로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해중 부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8-26호예인선 제103대경호의 피예인 무등록부선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 소유 무등록부선이 예인선 제103대경호에 피예인되어 항해중 2007년 3월 8일 02시 30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도룡남도 서방 약 5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26초.동경 126도 59분 51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상갑판상 개구부의 폐쇄상태가 불량하여 감항능력이 부족한 무등록부선을 예인하면서 출항전에 무등록부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가운데 출항함으로써 항해중 상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밸러스트 탱크 맨홀 및 발전기실 철거장소 개구부 등을 통하여 밸러스트 탱크 및 발전기실 등으로 유입되어 침수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선을 예인하기 전에 부선소유자 책임하에 부선에 대한 감항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7월 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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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목해심 제2008-26호예인선 제103대경호의 피예인 무등록부선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5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span> 귀하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예인선 제103대경호가 예인하던 무등록부선이 2007년 3월 8일 02시 30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도룡남도 서방 약 5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26초.동경 126도 59분 51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상갑판상 개구부의 폐쇄상태가 불량하여 감항능력이 부족한 무등록부선을 예인하면서 출항전에 무등록부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가운데 출항함으로써 항해중 상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밸러스트 탱크 맨홀 및 발전기실 철거장소 개구부 등을 통하여 밸러스트 탱크 및 발전기실 등으로 유입되어 침수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선을 예인하기 전에 피예인 부선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감항능력을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7월 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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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5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26(2008. 7. 24)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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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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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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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인선 제103대경호의 피예인 무등록부선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103대경호 선장, 5급항해사)B(무등록부선 소유자)C(제103대경호 실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87.55톤, 1,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예인선 제103대경호가 총톤수 미상의 길이 27.05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2.05미터의 강조 부선을 2007년 3월 7일 09시 20분경 부산광역시 다대포항 인근 해상에서 제부도까지 예인하던 중 부선 상갑판상의 밀폐되지 아니한 밸러스트 탱크 맨홀 등 개구부를 통하여 상갑판상으로 올라온 파도가 밸러스트 탱크 등에 유입되어 같은 달 8일 02시 30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도룡남도 서방 약 5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18분 26초.동경 126도 59분 51초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침몰사건은 감항능력이 부족한 무등록부선에 대한 출항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예인항해중 상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밸러스트 탱크 맨홀 등 개구부를 통하여 선내로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해중 부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감항능력이 부족한 무등록부선에 대한 출항점검을 소홀히 한 채 출항하여 항해중 상갑판상의 밀폐되지 아니한 개구부를 통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된 것을 주인으로, 항해중 부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박법제26조, 선박안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해상교통안전법 제43조 교 훈가. 선박계류용.저장용 부선으로서 선박검사가 제외되는 부선을 평수구역 밖으로 예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선 소유자 책임하에 감항성을 확보하여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피예인 부선 및 예인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주 제 어예인, 부선, 침몰, 감항능력, 출항전 점검, 개구부, 침수참고사항중해심 제2004-14호 재결</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