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02훈진호의 피예인부선 훈진호.예인선 한림호의 피예인부선 정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훈진호훈진호한림호정명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유)J해운(유)J해운CD 총 톤 수116톤930톤93.03톤974톤 기관종류.출력디젤.1,800마력 디젤.1,2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항해사항해사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6월 5일 0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42초.동경 126도 08분 24초 지점(장죽도 등대로부터 093도 1.4마일 해상)</span> 제102훈진호는 총톤수 116톤, 디젤기관 1,800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930톤의 조타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스케그(Skeg)를 설치한 강조 모래운반부선인 훈진호를 예인.운항하면서 진도 부근 해상의 모래를 채취하여 모항인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로 월 10항차 정도 수송하는데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1년 6월 4일 15시 30분경 선장 김봉만,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하고 직경 100밀리미터인 피피(PP)로프로 된 예인줄 200미터 정도를 내어 피예인부선 훈진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나진리 선착장에서 목적지인 외공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인 완도 부근 항로 및 횡간수도 등을 지나 계속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5일 00시 10분경 구자도를 우현 정횡 0.5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진침로 300도, 속력 9노트 정도로 정침하였으며, 이때부터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선열이 좁은 수로에 접어드는 사실을 알고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 하는 등 예선열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1시 30분경 선수전방 좌현 10도 3마일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관측하였다.좁은 수로인 관계로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시 35분경 상대선이 VHF 통신기로 우현 대 우현으로 지나갈 것을 제의하자 이를 거부하고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가기로 약속한 후 계속 항진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플로팅 기타 체계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항진하다가 절박한 충돌의 위험에 직면하고서도 이를 피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여 제102훈진호와 상대측 예인선인 한림호는 100미터 정도 거리로 서로 통과하였으나 같은 시 45분경 북위 34도 20분 42초.동경 126도 08분 24초 지점인 진도군 장죽도 등대로부터 093도 1.4마일 해상에서 예인선열의 선수방위가 진방위 315도인 상태에서 제102훈진호의 피예인부선 훈진호의 좌현 선수부분과 한림호의 피예인부선 정명호의 정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45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조류는 동남향 2-3노트 정도였다.한편, 한림호는 총톤수 93.03톤, 디젤기관 1,250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974톤의 조타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스케그(Skeg)를 설치한 강조 모래운반부선인 정명호를 예인.운항하면서 신안군 외공도 또는 작도 부근 해상의 모래를 채취하여 부산 또는 여수항으로 수송하는데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1년 6월 4일 23시 00분경 선장 김정대,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하고 작도 남서방 1.5마일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1,400입방미터를 적재한 피예인부선 정명호를 직경 72밀리미터인 피피(PP)로프로 된 예인줄 200미터를 내어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목적지인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4.7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5일 00시 50분경 불도를 우현 0.7마일 거리로 통과하였으며, 계속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진침로 160도 정도로 변침하여 같은 시 15분경 성남도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선박이 곧 좁은 수로로 진입할 예정임에도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가 항해당직업무를 인수.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시 20분경 진침로 145도 정도로 변침하였다.예선열이 좁은 수로로 진입할 예정임에도 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 하는 등 예선열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면서도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선장이 선정한 항로를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같은 시 36분경 진침로 125도 정도로 변침하고 같은 시 40분경 진침로 093도 정도로 변침하면서 계속 항행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위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같은 시 38분경 선수 우현 5도 1.5마일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예선열을 발견하였으며, 이때, 자선이 좁은 수로의 중앙보다 왼편으로 진입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선의 예정항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VHF 통신기로 상대선측에 우현 대 우현으로 지나갈 것을 제의하였으나 상대선의 거부로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가기로 약속한 후 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상대선이 0.5마일 정도의 거리로 접근하여 위험을 느낀 나머지 타를 우현으로 20도 정도 돌려 우현변침을 시도하였으나 자선의 선수방위가 진방위 140도이고 피예인부선 정명호의 선수방위가 진방위 090도일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훈진호는 좌현 외판 선수부분과 중앙부 등 3개의 파공이 발생하고, 정명호는 정선수부분 외판에 굴곡손상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며,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리고 예선열이 좁은 수로 등 제한된 수역으로 진입할 때는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 하는 등 예선열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여야 하며,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충돌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한림호는 피예인부선 정명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진도군 장죽도와 신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곧 진입할 예정임에도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항해사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인계하였으며, 또한,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 하는 등 예선열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면서도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선장이 선정한 항로를 따라 충실히 항행하던 중 선박이 좁은 수로의 중앙보다 왼편으로 진입하여 제102훈진호측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써 자선의 피예인부선 정명호와 제102훈진호의 피예인부선 훈진호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한편, 제102훈진호는 피예인부선 훈진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진도군 장죽도와 신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항하기 위하여 수로의 중앙보다 오른편쪽으로 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 하는 등 예선열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로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의 우현측으로 대각도 변침하는 등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를 통항하면서 한림호측이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제102훈진호측 진로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2훈진호측이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림호의 항해사로서 피예인부선 정명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진도군 장죽도와 신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진입할 예정임에도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 하는 등 예선열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도 선장이 선정한 항로를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수로의 중앙보다 왼편으로 진입하여 제102훈진호측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함으로써 자선의 피예인부선 정명호와 제102훈진호의 피예인부선 훈진호가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훈진호의 항해사로서 피예인부선 훈진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진도군 장죽도와 신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항하기 위하여 수로의 중앙보다 오른편쪽으로 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좁은 수로에 진입하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 하는 등 예선열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로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방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한림호 선장 김정대가 예선열이 좁은 수로로 진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항해당직업무를 항해사에게 인계하고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명백한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를 통항하면서 한림호측이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제102훈진호측 진로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2훈진호측이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