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02훈진호의 피예인부선 훈진호.예인선 한림호의 피예인부선 정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과 관여조사관 Q가 목해심 제2001-9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R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훈진호훈진호한림호정명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유)J해운(유)J해운CD 총 톤 수116톤930톤93.03톤974톤 기관종류.출력디젤.1,800마력 디젤.1,2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항해사항해사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 2001년 6월 5일 0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42초.동경 126도 08분 24초 지점(장죽도 등대로부터 093도 1.4마일 해상)</span> 제102훈진호는 총톤수 116톤, 디젤기관 1,800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930톤의 강조 모래운반 부선인 훈진호와 한조를 이루어 진도 부근 해상의 모래를 채취하여 모항인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로 월 10항차 정도 수송하는데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1년 6월 4일 15시 30분경 선장 김봉만,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하고 직경 100밀리미터인 피피(PP)로프로 된 예인줄 200미터 정도를 내어 피예인부선 훈진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나진리 선착장에서 목적지인 외공도 광구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예인선열이 같은 달 4일 23시 35분경 통상의 항로인 어룡도를 좌현으로 통과하며 진로를 진침로 270도로 정하고 전속으로 항해를 한 뒤인 같은 달 5일 00시 00분경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지피에스플로터에 미리 입력한 항로를 보면서 조타를 하면서 항행하다가 같은 달 5일 00시 40분경 구자도 등대를 우현으로 1마일 떨어져 통과하였다.이 예인선열이 예정항로에 따라 같은 날 01시 20분경 불무도를 좌현으로 0.2마일 떨어져 통과할 즈음 침로를 300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좁은 수로에 접근하면서 선장에게 보고하거나 예인줄을 줄이고 접현예인하는 등 예인선열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행하던중 같은 날 01시 30분경 선수전방 좌현 10도 3마일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관측하였다.이 예인선열이 불무도를 지난 후 역조를 받으며 속력 약 5~6노트, 침로 약 300도로 항행하면서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 갈 것으로 생각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시 35분경 상대선이 VHF 통신기로 우현 대 우현으로 지나갈 것을 제의하자 이를 거부하고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가기로 합의.약속한 후 계속 항진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플로팅 기타 체계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침로를 유지하고 속항하였다.이 예인선열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북위 34도 20분 42초.동경 126도 08분 24초 지점인 진도군 장죽도 등대로부터 093도 약 1.4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즈음인 같은 시 45분경 두 예인선은 좌현 대 좌현으로 약 20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할 즈음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절박한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속항하던중 자선의 예인선열의 선수방위가 진방위 315도인 상태에서 제102훈진호의 피예인부선 훈진호의 좌현 선수부분과 한림호의 피예인부선 정명호의 정선수 부분이 충돌교각 45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조류는 동남향 2-3노트 정도였다.한편, 한림호는 총톤수 93.03톤, 디젤기관 1,2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974톤의 강조 모래운반부선인 정명호와 한조를 이루어 신안군 외공도 또는 작도 부근 해상의 모래를 채취하여 부산 또는 여수항으로 수송하는데 종사해 왔다.이 예인선은 2001년 6월 4일 23시 00분경 선장 E,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하고 작도 남서방 1.5마일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1,400입방미터를 적재한 피예인부선 정명호를 직경 72밀리미터인 피피(PP)로프로 된 예인줄 200미터를 내어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목적지인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예인선열이 통상의 항로를 따라 4.7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달 5일 00시 50분경 불도를 우현 0.7마일 거리로 통과한 뒤 계속 항진하다가 같은 날 01시 00분경 진침로 160도 정도로 변침하여 같은 날 01시 15분경 성남도 부근 해상을 지날 즈음 좁은 수로로 진입할 예정임에도 선장이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이 항해당직업무를 인수.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1시 20분경 진침로 145도 정도로 변침하였다.이 예인선열이 장죽도 등대로부터 약349도, 0.8마일 떨어진 해상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지날즈음인 같은 날 0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는 협수로 부근을 접근하면서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 하는 등 예인선열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항행하면서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선장이 선정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항로를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같은 시 36분경 진침로 125도 정도로 변침하고 계속 항행하였다.이 예인선열이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속항하던중 같은 시 38분경 선수 우현 5도 1.5마일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예인선열을 뒤늦게 발견한 해양사고관련자 B은 자선의 예정항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선측에게 우현 대 우현으로 지나갈 것을 VHF 무선전화를 통하여 교신.제의하였으나 상대선의 거부로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가기로 약속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상대선이 0.5마일 정도의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타를 우현으로 20도 정도 변침을 하여 예인선 한림호는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나 피예인부선 정명호는 침로를 변경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예인선 한림호의 선수방위가 진방위 140도이고 피예인부선 정명호의 선수방위가 진방위 090도일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훈진호는 좌현 외판 선수부분과 중앙부 등 3개의 파공이 발생하고, 정명호는 정선수부분 외판에 굴곡손상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고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한다.그리고 예인선열이 좁은 수로 수역으로 진입할 때는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 하는 등 예인선열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여야 하며, 절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선의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한림호는 피예인부선 정명호를 선미 예인하는 상태로 진도군 장죽도와 신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곧 진입할 예정임에도 예인줄을 줄이거나 접현예인하는 등 예인선열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면서도 수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선장이 선정한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경계 소홀로 뒤늦게 피항동작을 취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제102훈진호는 피예인부선 훈진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진도군 장죽도와 신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항하기 위하여 수로의 중앙보다 오른편쪽으로 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예인줄을 줄이는 등 예인선열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로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소홀로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우현 변침을 하지 아니하는 등 피항동작을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를 통항하면서 한림호측이 수로의 오른쪽 끝단으로 항행하지 아니한데다 경계 소홀로 뒤늦게 피항동작을 취하여 피예인부선 정명호가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2훈진호측이 경계소홀로 피항 동작을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림호의 항해사로서 피예인부선 정명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진도군 장죽도와 신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진입할 경우 협수로 항법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로의 오른쪽 끝단으로 항행하지 아니한데다 경계 소홀로 뒤늦게 피항동작을 취하여 피예인부선이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훈진호의 항해사로서 피예인부선 훈진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진도군 장죽도와 신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항할 경우 협수로 항법을 준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과 마주치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경계소홀로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를 통항하면서 한림호측이 수로의 오른쪽 끝단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데다 경계 소홀로 뒤늦게 피항동작을 취하여 피예인부선 정명호가 상대 예인선열의 진로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2훈진호 측이 경계소홀로 피항동작을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