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01해송호의 피예인부선 제102해송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해송호제102해송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C 총 톤 수99톤9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6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갑판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해당사항없음 사고일시2002년 6월 28일 02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0분 58초.동경 128도 37분 02초(거제시 대병대도 북안)</span> 제101해송호는 총톤수 99톤, 연속최대출력 2,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2.13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3.50미터의 강조 연안예인선으로 주로 총톤수 985톤, 길이 62.05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5미터의 강조 부선 제102해송호와 짝을 이루어 바다모래를 채취ㆍ운송하는 일에 종사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2년 6월 27일 06시 35분경 진도군 외공사퇴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아래에서는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미에서 예인줄 약 200미터를 내어 선두 D와 기관사가 승무하고 바다모래 약 1,740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 제102해송호를 예인하면서 부산신항만공사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아래에서는 “갑판장 B”라 한다)가 6시간씩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 평소와 같이 선장 A가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에 어룡도, 섭도, 신강수도 및 갈도를 거쳐 가오도 남방해상에서 속초도와 대병대도 사이로 통과하도록 설정해둔 예정항로를 따라 6~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다음날인 28일 00시 00분경 연화도 남방해상에서 갑판장 B에게 좁은 수로에서는 수로중앙을 통과하고 서이말에 도착하면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 항해당직을 인계한 뒤, 조타실 내의 침대에 누워 취침하였다.갑판장 B는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진침로 약 077도, 속력 약 7.6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1시 55분경 가오도를 좌현정횡 약 0.4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속초도와 대병대도 중앙을 향하여 진침로 052도로 변침하려 하였으나 진로전방에 소형어선 5~6척이 조업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어선군을 피하여 진침로 약 060도로 변침한 뒤, 속초도와 대병대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진입하였다.속초도와 대병대도 사이는 가항폭(可航幅)이 약 0.45마일에 불과한 데다 소형어선들이 조업하고 있어 안전항해에 지장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갑판장 B는 막연하게 혼자서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선장 A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 어선들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춰 피하도록 유도하면서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그 사이 이 선박의 예인선열은 우현측으로 떠밀려 대덕도에 접근되고 있었으나, 갑판장 B가 진로전방의 어선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느라 예인선열의 압류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아무런 피험조치(避險措置)도 취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날 02시 15분경 약 200미터 뒤에서 끌려오던 부선 제102해송호가 북위 35도 40분 58초.동경 128도 37분 02초 지점 부근의 거제시 대병대도 북안에 좌초되면서 예인줄이 절단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갑판장 B는 제101해송호가 흔들리면서 주기관 매분회전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뒤돌아보니 예인줄이 절단되었으므로 조타실 내 침대에서 취침하고 있는 선장 A를 깨워 사고사실을 보고하였다.선장 A는 제102해송호의 선미부가 대병대도 북안에 좌초되었음을 확인하고 되돌아갔으나 접근하기 어려웠으므로 같은 날 02시 40분경 J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고 부근해역에서 대기하였으며, 같은 날 03시 35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J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이 제102해송호 선두 D와 기관사를 구조하여 제101해송호에 옮겨 태웠다.이 후 제101해송호가 선수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으로 좌초되어 있는 제102해송호를 그대로 둔 채 부산항으로부터 그라브준설선을 예인해와, 그라브준설선으로 이초시키던 중 제102해송호가 완전히 침몰되었으나 다음달인 7월 13일 침몰된 제102해송호를 인양하여 같은 달 14일 21시 10분경 부산 다대포항으로 예인하였다.이 사고로 제102해송호 선저부 외판 7개소에 큰 파공 및 균열이 생겼으므로 다대포항에 있는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로선정상의 문제점속초도와 대병대도 사이는 가항폭이 약 0.45마일에 불과하여 예인선열을 조선하기 어렵고 좌초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항로는 피하여 항해할 필요가 있다.속초도와 대병대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피하기 위하여 대병대도 남동방으로 둘러가더라도 전체 항정에서는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지만, 예인선 제101해송호는 모래를 채취ㆍ운반하기 위하여 진도군 외공사퇴에 있는 모래 채취장과 가덕도 부산신항만공사장 사이를 왕복하면서 줄곧 신강수도, 속초도와 대병대도 사이를 통과하였다.

(2) 선장의 직접조선의무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 기타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 항해상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에는 직접 조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해당직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선장을 호출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이 선박은 가항폭이 약 0.45마일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진로전방에 소형어선 5~6척이 조업하고 있어 항행상 또는 충돌상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만났으나, 선장은 갑판장에게 좁은 수로 입구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갑판장 역시 혼자서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혼자 조선하여 5~6척의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좁은 수로를 통과하려 하였다.

(3) 좁은 수로 통과시의 주의사항일반적으로 좁은 수로는 가항폭이 좁고 암암(暗岩)과 같은 위험물이 존재하며 심한 굴곡으로 전방경계가 힘들 뿐 아니라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좌초나 충돌의 위험성이 높다.좁은 수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로의 우현측을 따라 항해하도록 침로를 설정하고 자선의 성능ㆍ조류상황ㆍ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과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로통과 중 일일이 해도를 보면서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조선할 수 있게끔 미리 통항계획을 수립하고 수로조사를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또한 수로통과 중 현저한 중시선(重視線)이나 피험선(避險線)을 활용하여 수시로 침로이탈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항해당직자로 하여금 선위확인과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갑판장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로전방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군을 피하기 위하여 수로의 일반적인 진행방향과 비스듬하게 침로를 설정한 뒤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대병대도에 접근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제101해송호 선장으로서 부선 제102해송호를 선미예인하여 속초도와 대병대도 사이를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가항폭 약 0.45마일에 불과한 좁은 수로여서 좌초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직접 조선하여 좌초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갑판장에게 수로입구에서 보고하도록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선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1해송호 갑판장으로서 혼자서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혼자 조선하여 가항폭이 약 0.45마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5~6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어 좌초의 위험성이 높은 속초도와 대병대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진입한 뒤,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통과하다가 선미예인 중인 제102해송호를 수로 가장자리의 대병대도 해안가로 떠밀리게 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갑판장이 항해당직을 맡아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지나치게 해안으로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