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01태화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태화호 선 적 항전남 목포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55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BS-E4-16-****) 사고일시2017. 01. 17. 10: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19초, 동경 129도 23분 53초 해상(간절갑으로부터 49도 방향, 약 2.52마일 해상)</span> 101태화호는 1975. 01. 01. 일본국 소재 스즈키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0.00톤(길이 24.26 x 너비 5.75 x 깊이 2.52미터), 출력 955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6. 09. 30. 제1종 중간검사 시 불합격된 선박이다.

[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101태화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은 거제도 고현항에서 사석 3,000톤을 적재한 부선 오대양2011호를 예인하여 동해항으로 항해하던 중 기상악화 및 기관고장으로 2017. 01. 14.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O-2묘박지에 정박한 후 수리를 하였다.이 선박은 수리를 마친 후 01. 17. 02:13경 부산항을 출항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기관실 발전기용 서비스탱크의 경유 잔량이 약 100리터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 하부에 있는 경유탱크로부터 호스를 이용하여 경유를 이송하기 시작하였다.한편, 기관장 A는 이러한 사실을 잊은 채 같은 날 10:00경 고장난 주기관 연료유(벙커A) 이송 스위치를 수리하기 시작하였으나 갑자기 경유 이송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생각나 경유 이송펌프의 스위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탱크에 경유가 가득 차면서(약 300리터) 페트병으로 막아놓은 주입구를 통하여 경유가 흘러넘쳤고, 같은 날 20:10경 너울성 파도로 인해 선체가 흔들리면서 가열된 주기관의 배기관으로 경유가 계속 흘러넘치면서 간절갑으로부터 49도 방향, 약 2.52마일의 거리인 북위 35도 23분 19초, 동경 129도 23분 53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그림 1 참조]기관장 A는 기관실 입구에 있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한 후 기관실 개구부를 열어 연기를 배출하였고,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배기관 사이 공간에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다.

기관장 A는 다른 소화기를 집어들어 진화하고자 하였으나 소화기의 약제가 비어있어 다른 소화기를 가져오려고 하는 동안 불꽃이 확산되자 기관실 문을 닫은 후 해양경찰에 신고하였고 부근을 지나던 해경정이 도착하여 화재 진화 후 소손된 선체를 예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8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사고발생 위치</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약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고는 101태화호 기관장이 항해 중 기관실 내 서비스탱크의 경유가 부족하여 기관실 바닥에 있는 경유탱크로부터 경유 이송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연료유탱크의 고장난 스위치를 수리하던 중 서비스탱크에 가득찬 경유가 열려진 주입구로부터 배기관으로 흘러넘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이 소손된 사건으로 사고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경유 이송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선박이 항해 중에는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움직이므로 가급적 기관실 내에서의 경유 이송작업은 하여서는 아니되나, 부득이한 경우 이송작업 완료 시까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A는 서비스탱크에 경유가 이송되고 있음에도 이를 잊은 채 고장난 주기관 연료유 이송 스위치를 고치는 작업에 몰두하느라 서비스탱크에 가득찬 경유가 주입구로부터 가열된 배기관으로 흘러넘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소화기 안전관리 소홀로 초기 화재진화 실패선박에 비치된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소화기 약제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초기 화재 진화 후 불씨가 번지면서 2차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에 비치된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 조기에 화재진화를 하지 못하고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 기관실에서 서비스탱크의 경유 이송작업을 하던 중 가열된 배기관으로 경유가 흘러넘쳐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01태화호의 기관장으로서 항해 중 경유이송작업을 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잊고 다른 작업에 몰두하느라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항해 중에는 가급적 기관실 내에서 경유 이송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경유 이송작업을 할 경우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선박은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기의 약제를 충전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 기관실에서 서비스탱크의 경유 이송 작업을 하던 중 가열된 배기관으로 경유가 흘러넘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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