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01은성호의 피예인준설선 현대그라브7호, 화물선 마케도니아헤리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은성호현대그라브7호마케도니아헤리스(MACEDONIA HELLAS) 선 적 항부산광역시중기(준설선)등록처서울특별시말타국 발레타시(Malta, Valletta) 선박소유자BJ건설주식회사C(그리스국인) 총 톤 수127톤길이 38미터, 너비16미터, 그라브규격7.89입방미터23,38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비자항식디젤기관 15,0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9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9월 11일 0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7도 59분 00초(백도 남남서방 약 1.8마일 해상)</span> 제101은성호는 총톤수 127, 디젤기관 1,600마력 1기의 강조예인선이고, 현대그라브7호는 길이 38.00미터×너비 16.00×높이 10.50미터, 총중량 678.5톤의 강조 준설선으로 상갑판상에 그랩(Grab)규격 7.89입방미터의 준설중기를 갖추고 있으며 중기관리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고 부선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예인선 제101은성호는 1994년 9월 7일 02시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마산항을 출항하여 준설선 현대그라브7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이 선박이 준설 작업중인 서해안의 태안반도 학암포 북방 약 1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그후 제101은성호는 같은 달 8일 12시 20분경 현대그라브7호에 도착한후 선미에 약 180미터 길이의 예인삭을 내어 현대그라브7호를 연결하고 예인선열의 길이가 218미터가 되도록 한 다음 현대그라브7호에 선두(船頭) 1명과 중기운전기사등 8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같은 날 19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울산의 온산항을 향하여 예인항해를 시작하였다.이 두선박이 위와 같이 예인선열을 이루어 5-6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10일 24시 00분경 남해안 금오수도 서쪽 입구를 진입하면서 수심인 제101은성호 선장 A는 갑판장으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계받았다.당직 인계인수 당시 예인선 제101은성호는 예인길이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에 요구되는 적절한 등화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피예인준설선 현대그라브7호는 피예인선에 요구되는 등화외에도 상갑판상에 여러개의 백색작업등과 ‘준설작업중임’을 표시하는 등화를 불필요하게 표시하고 있어 인근을 항행하는 타 선박들에게 현대그라브7호의 동태를 오인케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등화표시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던중 같은 달 11일 01시 30분경 금오수도의 동쪽 끝에 있는 소횡간도를 좌현 0.3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076도로 변침하여 다음 변침점인 백서 남방 약 1.0마일 거리의 지점을 향하였다.이 예인선열이 위와 같은 침로를 유지하면서 항해할 경우 예인선열은 광양만 입출항 항로로 설정된 광양만 외해쪽의 특정구역을 횡단하는 자세로 항진하게 되므로 빈번하게 입출항하는 선박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계가 요구된다.수심인 선장 A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숙항하여 특정지역을 가로질러 항해하던중 같은 날 03시 12분경 좌현정횡 후방 약 18-19도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자선의 침로 전방을 향하여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던 상대선, 마케도니아헤리스의 마스트등과 우현등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초인후 수심인 선장 A는 마케도니아헤리스의 상대방위와 거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등 체계적인 경계임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피항해갈 것으로 속단한채 전속상태로 자선의 침로를 유지하다가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 200-3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여 충돌이 임박해진 뒤에야 상대선을 다시 발견하고는 음향신호와 탐조등으로 경고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였으나 충돌회피를 위한 감속, 변침등 적극적인 협력동작은 취하지 아니하였다.위와 같은 상태로 예인선열과 상대선이 접근하는 동안 상대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속항하여 피예인선 현대그라브7호의 전방 30미터 부근으로 그대로 진입하면서 예인삭을 끌게 되고 예인삭이 긴장되자 현대그라브7호는 우회두되면서 끌려가, 같은 날 03시 35분경 백도 남남서방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7도 59분 00초 지점에서 현대그라브7호의 선수좌현 모서리가 마케도니아헤리스의 선수우현부에 마케도니아헤리스의 우현선미로부터 앞쪽으로의 교각 약 45도로 1차 충돌하였다.1차충돌후 현대그라브7호의 선수가 계속 우회두되면서 좌현선미부가 다시 마케도니아헤리스의 우현부에 2차 충돌하였으며 그때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한 예인삭이 예인선 선미부근에서 터지면서 두선박은 충돌상태에서 분리되었다.한편, 마케도니아헤리스는 총톤수 23,381톤, 디젤기관 15,000마력의 말타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 1994년 8월 30일 02시 30분경 인도네시아 탄존바라항에서 석탄 38,540톤을 적재한후 그리스인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32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해 9월 8일 11시 01분경 광양한 원료부두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광양항에서 석탄 20,920톤을 양하한후 같은 달 11일 01시 35분경 도선사의 도선하에 출항하여 다음 양하지인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부두이안후 광양항 제3항로와 제1항로를 거쳐 광양만 외해로 연장된 특정해역을 따라 진침로 약 169도로 남하하다가 제1번 등부표를 지날무렵 도선사를 하선시키고 선장 D가 직접 조선지휘하면서 항해사 2명과 함께 조타실에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후 이 선박이 여수항 오동도 남동방 약 2.5마일 거리에 있는 우암등대로부터 남동방 약 3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침로를 진침로 124도로 조정한 다음 백서 남남서방 약 1.8마일 거리의 지점을 향하여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이 선박의 우현쪽에서 횡단관계를 이루며 충돌위험을 안고 접근해 오고 있는 상대예인선열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소홀히하여 자선이 피항선으로서 당연히 취해야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속항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야간에 맑고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내 외였다.이 충돌로 현대그라브7호는 제1차 충돌시 정선수 좌현부의 방현대 약 1미터가 파손되고 선수좌현묘 및 묘쇄 가이드롤러가 손상되었으며, 2차 충돌시는 선미좌현측 선루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마케도니아헤리스는 정선수 우현부의 구상선수와 선체외판 2개소에 경미한 파공 또는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다.그후 제101은성호와 현대그라브7호 및 마케도니아헤리스는 사고장소 부근에 투묘한후 여수해경의 조사를 받은 다음 14시 30분경 항해를 재개하여 각각 목적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화물선 마케도니아헤리스와 예인선열이 서로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마케도니아헤리스측이 예인선 제101은성호와 피예인준설선 현대그라브7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제101은성호측이 조기에 적절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피예인준설선이 적법한 예인등화외에 준설선등화와 갑판작업등을 불필요하게 훤하게 밝혀 상대선이 자선의 동태를 오판할 수 있는 소지를 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인선 선장으로서 조기에 상대선에게 피항조치를 취하도록 경고신호를 보내고 상대선이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적당한 시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예인선박에 적법한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피예인선박이 준설 작업중인 선박으로 오판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마케도니아헤리스측이 예인선 제101은성호의 피예인준설선 현대그라브7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은성호측이 조기에 적절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현대그라브7호가 적법한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