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은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6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C 사고일시1994년 5월 14일 12시 00분 사고장소개위 북위 28도 00분, 동경 126도 00분(동중국해 해상)</span> J종합건설 주식회사(인천광역시 중구 대표이사 D)는 동사 부산공장에서 1978년에서 1980년사이 총톤수 211.83, 길이 37.20미터, 너비 8.80미터, 깊이 3.20미터이고 일반배치는 선수에서 부터 창고,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 空所), 선원실 그리고 보이드 스페이스의 순으로 구획된 토사(土沙)운반선(이하 단지 부선이라 한다)인 B-24, 25, 26, 28, 29, 307 등을 건조하였다.이 부선은 화물창인 호퍼스페이스 하방의 선저에 달려 있는 4개의 여닫이문을 동력 원치에 연결한 체인을 통하여 개폐함으로써 적재된 토사를 수중에 쏟아 붓는 식으로 매립공사 등에 사용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K무역(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표 C(이하 단지 지정해난관계인 C이라 한다)는 이들 부선 6척을 J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서 매입하여 중국 구매자인 M CO., LTD에 판매하기로 1994년 4월 4일 계약을 맺었다.중국측 구매자는 판매계약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이들 부선이 톤수, 작동상태, 항해가 가능한지 등을 국적증서나 선급증서로써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선저판의 두께는 8-9밀리미터 선측판의 두께는 7-8밀리미터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 부선들은 J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사내에서 임의로 건조한 무등록 부선으로 검사함이 없이 장기간 사용하는 동안 노후 부식되어 있었으나 상가하여 완벽히 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므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인천항 율도 계류장에 계류한 상태에서 N기계(인천광역시 중구 대표 E)로 하여금 같은해 4월 19일에서 27일까지 상갑판의 굴곡된 곳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윈치 및 윈치용 기관을 수리하며 전반적인 페인트 도장을 하는 등으로 수출을 위하여 간략히 수리케 하였다.수리가 진행될 때인 같은달 20일 지정해난관계인 C는 지정해난관계인 P선박(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표 B(이하 단지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가 이들 부선 6척을 중국 광둥성 산터우(仙頭)항에 같은 해 5월 9일까지 운송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가 소유한 예인선 제101은성호의 항행구역이 국내연해구역에 한하므로 이 부선들을 산터우항까지 예인 항해하고자 임시변경증을 신청하고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은 부선은 공선상태로 2척을 종렬로 예인하는 조건을 붙여 1994년 5월 2일부터 같은해 5월 31일까지 인천항에서 산터우항까지 왕복1회 항행하도록 허가하였다.제101은성호는 총톤수 127, 디젤기관 1,600마력으로 1992년 3월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에서 운항하는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선미에 지름 약 100밀리미터, 길이 약 180미터의 예인 로프를 부선 선수에 연결하고 부선과 부선 사이에는 지름 약 85밀리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예인 로프로 B-307 등 부선 3척을 종렬로 연결 예인하면서 같은해 5월 2일 20시 00분쯤 인천항 율도 계류장을 출항하였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B가 수배한 여수항 선적의 53해성호도 3척의 부선을 예인하면서 함께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5노트의 선속으로 위도와 하왕등도 사이를 목표 삼아 항해중인 같은달 6일 11시 00분쯤 부선 B-307호가 침수되어 선미가 침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에게 사실을 보고한후 침로를 변경하여 위도 남방 약 1.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2분 06초, 동경 126도 16분 18초 지점에 이르러 닻을 내리고 수리요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대기하는 동안 침수가 계속되어 부선의 선미갑판이 수면하로 내려가던중 지정해난관계인 B가 수배한 R수중개발(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표 F)의 수리원들이 같은달 5월 6일 투묘장소에 도착하여 좌현수면하선체외판에 가로 약 10밀리미터, 세로 약 10밀리미터의 구멍이 4군데 나 있음을 발견하고 쐐기로 막은 다음 수중에서 사용하는 특수 본드로 방수 처리후 보이드 스페이스의 침수를 양수기로 배출하여 부선을 부상시켜 제101은성호에 인도하였다.그러나 수리원들이 잠수하여 방수 조치하는 동안 부선의 선체를 점검한 바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철판은 양철처럼 얇아져 이 부선이 공사에 계속 사용될 수 있을지 의심스런 상태에 있었다.제101은성호는 약 3일간 부선을 수리한후 같은달 5월 9일 예인을 재개하여 개위 북위 28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달 14일 12시 00분경 부선 B-307호가 다시 침수되어 심하게 침하한 나머지 예인 로프가 절단되면서 침몰되었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항해일지 기록업무를 게을리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중국 산터우항에 입항하였으나 입항 수속 등이 늦어져 장기 대기하다가 53해성호가 예인한 부선 3척을 포함하여 5척의 부선만을 중국측 구매자에게 인도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K무역이 J종합건술 주식회사가 건조하여 약 15년간 사용하던 중고 부선 6척을 매입한 후 선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상갑판, 윈치, 윈치기관 등에 대하여 간략한 수리만을 하고 중국 구매자에게 수출코자 은성선박으로 하여금 중국 광둥성 산터우(仙頭)항까지 예인토록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유인 예인선 제101은성호는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이 임시변경증에 2척이하의 부선을 예인하도록 지정하였음에도 3척의 부선을 종렬 연결하여 예인 항해하던중 그중 심하게 부식되어 선체가 양철판처럼 얇아진 부선 1척이 선체의 부식파공으로 침수되자 예인을 중단하고 위도 부근해상에서 잠수 수리업체를 수배하여 파공개소를 수중본드로 임시 방수 수리하였다.제101은성호는 임시 방수 조치후 부선의 예인을 재개하여 중국으로 항해도중 파랑에 의해 임시 수리한 부선이 또다시 선체에 구멍이 생겨 침수된 나머지 침하가 계속되어 예인로드가 절단되면서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무역업자가 선체가 매우 낡은 부선을 구입하여 충분히 수리하지 않은 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예인 항해도중 약한 부선의 선체에 구멍이 생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제101은성호가 과다한 척수의 부선을 무리하게 예인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인선 제101은성호가 2척이하의 부선을 예인토록 특별히 지정되었음에도 3척을 예인함으로써 무리한 운항을 하고 항해일지를 기록 유지하지 않은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의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인선의 소유자로서 이 예인선이 2척이하의 부선을 예인토록 특별히 지정되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로 하여금 3척의 부선을 예인케 하는 등 무리한 운항을 감행한 것은 이 사건 발행의 일인인 것으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선체가 매우 낡은 중고 부선을 매입하여 외국에 판매.수출할 경우 부선의 소유자로서 이들 부선을 충분히 수리한후 피예인 항해케 하여야 함에도 선체는 수리하지 아니하고 상갑판, 윈치, 윈치기관 등에 대하여 간략한 수리만을 하고 피예인 항해중 파랑에 의해 부선이 선체에 구멍이 생겨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게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무역업자가 선체가 매우 낡은 부선을 구입하여 충분히 수리하지 아니한 채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예인항해도중 파랑에 의해 약한부선의 선체에 구멍이 생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제101은성호가 과다한 척수의 부선을 무리하게 예인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