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01유승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유성호한동8000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K 총 톤 수25.00톤1,75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29kw해당 없음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박임차인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14. 3. 12. 9: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7초.동경 128도 55분 15초(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자도 남동방 해상)</span> 제101유승호는 1967. 3. 1. 일본국(日本國) 소재 목림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00톤(길이 20.88 × 너비 4.05 × 깊이 2.05m), 디젤기관 529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4. 1. 29.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4. 9.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한동8000호는 1985. 2. 1. 일본국(日本國) 소재 송고공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751.00톤(길이 71.06 × 너비 23.50 × 깊이 4.50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박임차인 B’이라 한다)은 L이라는 상호로 골재 도소매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선박임차인 B은 2014. 1. 25. 예인선 제101유승호의 소유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C), 2014. 2.경 부선 한동8000호의 임대인 M 주식회사(대표이사 D)와 각 선박임대차 계약을 맺어 위 예선과 부선을 임차하였다. 다만, 선박임차인 B은 고령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아들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부장 직함을 주어 맡겨왔다. 예인선 101유승호와 부선 한동8000호의 운항형태는 모래채취선이 가덕도 정박지 U-6까지 와 부선 한동8000호에 모래를 옮겨 실으면 제101유승호가 부선 한동8000호를 예인하여 을숙도대교 인근의 진동모래하치장까지 항해하는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제101유승호에 2014. 2. 27. 승선하였다.이 선박은 2014. 3. 11. 15:10경 가덕도 U-6 정박지에서 E의 지시에 의해 모래채취선으로부터 평소보다 약 300㎥ 더 실어 총 2,800㎥를 이적 받아 적재한 부선 한동8000호을 예인하여 을숙도대교 인근의 진동모래하치장으로 출발하였다. 이 당시 승선원은 선장 A, 기관 업무 이외에도 부선과의 예인줄 연결 업무를 담당한 이 사건 피해자 기관장 F이다(한동8000호에는 선두 G가 타고 있었다).선장 A은 항해 중 E으로부터 항해할 수 있는 곳까지 더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평소보다 진동모래하치장 쪽 더 가까운 곳까지 조선하다가 같은 날 17:15경 부선 한동8000호를 수심이 낮은 모래 언덕에 얹히게 하였다.

이곳은 을숙도 하단에 위치한 해역으로 평소 낙동강으로부터 모래가 유입되는 곳으로 수심이 얕고 그 변화가 잦은 곳이다.이 선박이 모래 언덕에 얹혔다는 보고를 선장 A으로부터 받은 E은 해결책으로, 적재되어 있는 모래의 일부를 다른 부선에 옮겨 실어 한동8000호의 무게를 가볍게 한 뒤 예인하여 끌어내는 방법을 생각하였으나 이에 대한 스케줄 등을 선장 A과는 상의하거나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약 600㎥를 이적하여 한동8000호가 충분히 가벼워진 것 같아 예인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2014. 3. 12. 08:00경 선장 A을 찾았으나 그 당시 선장 A은 모래 이적 작업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근처 육상에서 기관장 F과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한편 기관장 F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360㎖)를 시켜 혼자 마셨고, 선장 A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 보았으며, 아침 식사 이후 예인 작업이 재개될 것을 2명 모두 알고 있었다.

E 또한 예.부선 승선원이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이를 일괄 결제해 주고 있어 평소 기관장 F이 식사를 하면서 술을 즐겨 마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E은 그 당시 가덕도 부근의 조석 관련하여 같은 날 06:00경 이후 물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날씨기 나빠지며 파고가 높아지고 있어 아침 식사 후 급히 서둘러 온 선장 A을 재촉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09:20경부터 부선 한동8000호를 모래 언덕으로부터 꺼내기 위한 예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예인선 제101유승호에는 선장 A과 기관장 F이 타고 있었고, 부선 한동8000호에는 선두 G와 그 자신 포크레인 기사이기도 한 E이 타고 있었다.이 선박에는 그림 1과 같은 거팅방지설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장 A은 이 장치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고 따라서 이 선박의 비트와 부선의 비트가 예인줄에 의해 직접 연결되어, 거팅방지설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예인줄이 상하좌우로 요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박임차인 B의 위임 하에 이 선박과 부선을 관리하는 E 또한 이 장치의 용도를 알지 못했다.선장 A은 같은 날 09:20경 부선 한동8000호의 선두 G로부터 무전기로 예인줄(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직경 약 42mm, 길이 약 70m)이 연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엔진을 걸어 예인줄에 장력을 걸고 예인을 시도하였는데, 기관장 F이 선미에서 피신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였다. 선장 A은 약 10분간 부선을 끌어내기 위해 선수 방위를 크게 변화시켜 장력을 주었으나 여의치 않자 예인 작업을 중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관장 F을 불렀으나 답이 없었다.

이에 선장 A은 기관장 F을 찾기 위해 좌우를 살피던 중 이 선박의 우현 측 해상에서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장 F은 그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구해달라’고 말하며 이 선박의 구조물을 잡았으나 다리를 쓰지는 못하였고, 선장 A은 소리를 질러 기관장 F이 물에 빠졌음을 부선 쪽에 알리고 기관장 F을 이 선박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쳐 실패하였다.그 사이 기관장 F은 바다 쪽으로 떠밀려 부선 가까이로 이동되었고 부선 한동8000호의 선두 G와 E은 갈고리 장대를 이용하여 기관장 F을 부선으로 올렸다.

E은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그 당시 기관장 F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기관장 F은 같은 날 09:40경 도착한 부산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인계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의사 H이 작성한 고 기관장 F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① 양쪽 다리에 개방성 골절이 있어 신체가 로프에 밀리면서 배의 구조물에 다리가 충격되었다고 판단됨.② 입과 코에서 백색 포말이 가득 차 있어 익사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고, 종합의견은 ‘선박에서 작업 도중 바다에 빠져 익사함’이다.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가랑비가 내리고 시정은 5마일 정도로 양호하였으며 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본선에 설치되어 있는 거팅방지설비 불이용예인선과 피예인선박 사이에 예인줄을 연결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장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선박에는 [그림 1]과 같이 거팅(Girting)방지설비가 장착되어 있다. 거팅방지설비는 예인 작업시 혹시 있을 수 있는 예인줄의 상하좌우이동을 한번 더 잡아주는 설비로 적어도 예인줄을 연결한 비트와 거팅방지설비 사이에 상대적으로 보다 더 안전한 구역을 형성케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이 선박에 이러한 설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2) 작업원이 선미에서 피신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예인 작업시 예인줄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다른 장소에 비하여 사고가 잦다. 예인줄이 정비소홀이나 예상치 못한 장력의 증가 등으로 끊어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때릴 수 있으며, 예인줄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에 따라 상하좌우의 이동이 심하고 이러한 예인줄은 또 주위의 사람을 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인줄에 장력을 가하기 전에 예인줄 부근에 작업원 등이 남아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예인줄 작업을 하는 기관장의 피신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인줄에 장력을 가하여 대각도로 선수방위의 변화를 주어 이 사건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3) 작업원의 음주 후 갑판작업예인줄 연결시 선미에서 작업원의 임무 또한 가지고 있던 기관장은 사건 당일 아침 식사 때 소주1병(360㎖)을 마셨다. 그 당시 기관장은 예인 작업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인시 갑판작업이 위험하리라는 것을 능히 알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음주 후 갑판작업을 하였으며, 이러한 음주는 기관장의 민첩성의 저하나 반사신경의 둔화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인 기관장의 음주 또한 이 사건의 하나의 원인이다.4) 부실한 선원관리이 사건 예.부선의 임차인은 해상골재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비록 대리인을 내세워 그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럼에도 임차인을 대신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아들은 해상운송업에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항해하는 곳의 수심 등을 고려하여 부선에 모래를 적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으며, 또한 선박 스케줄에 대하여 선장과 상의하거나 확정된 스케줄을 선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선원이 음주를 즐겨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음주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 축소 판단하여 작업원이 음주 후 갑판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한 선원관리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수중 모래 바닥에 얹힌 부선을 끌어내기 위하여 예인 작업을 하면서 선미에 설치되어 있는 거팅방지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작업원이 선미에서 피신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인줄에 장력을 가하며 좌우로 크게 요동케 하여 이 예인줄이 작업원을 강타, 추락케 하여 발생한 것이나, 작업원이 음주 후 갑판작업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01유승호의 선장으로서 향후 예인작업이 일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작업원이 음주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만 본 것과 예인줄이 요동하는 선미에서 작업원이 피신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인줄에 장력을 가하여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N이라는 상호로 해상골재운반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에 대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아들이라는 이유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선원관리는 부실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선원사망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예인 작업 시 거팅방지설비를 이용하는 등 적절하게 예인줄을 연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예인줄에 장력을 가할 시 작업원이 피신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 작업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모래에 얹힌 부선을 끌어내던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예인줄이 작업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작업원이 음주 후 갑판작업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4-050호예인선 제101유승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7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임차하여 운항하던 예인선 제101유승호의 기관장이 2014. 3. 12. 09:3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자도 남동방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37초ㆍ동경 128도 55분 15초 해상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줄에 가격 당한 기관장이 해상으로 추락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거팅장비 등 선박 설비의 적절한 운용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선원관리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 8. 19.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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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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