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유림호영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장승포시 선박소유자C 외 1명D 총 톤 수62톤2.28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1대디젤기관 42마력 1대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월 28일 15시 4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38초, 동경 128도 43분 53초(장승포항 내 어선부두)</span> 제101유림호는 1970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62톤, 길이 32.83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주기관으로 마키타 6기통, 매분당 최대회전수 350, 직접역전식 65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변압기 350톤을 실은 총톤수 450톤의 부선 유림호를 예인하여 1995년 1월 28일 마산항을 출항, 같은 날 14시 30분경 장승포항 내 여객선 터미널 남쪽의 일반부두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유림호를 계류시킨 후 주기관 점검, 정비를 위해 약 400미터 떨어진 건너편 어선부두에 대기중인 공장기술자를 태울 목적으로 같은 날 15시 35분경 일반부두를 떠나 어선부두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 수심인 기관장 B를 배치하고 선수에 갑판장과 기관사를 배치한 가운데 자신은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직접 조선 지휘하였으며, 선수를 조금씩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약 6노트의 항내 반속상태로 항진하여 어선부두에서 선수를 바깥쪽으로 향한 채 계류하고 있던 총톤수 800톤급, 길이 30미터 정도의 강조 공사용 부선의 좌현측으로 접근해 갔다.당시 공사용 부선의 좌현측 선미부에는 어선 영어호가 선수를 육지 쪽으로 향한 상태로 계류 정박하고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공사용 부선의 선수로부터 약 50미터 전방에 도착하였을 때 영어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 때 전진속력을 줄이기 위해 기관을 정지시킨 후 벨을 2회 울려 기관실 당직자인 수심인 기관장 B에게 기관후진 사용준비를 명령하였다.이어서 수심인 선장 A는 공사용 부선과 약 4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텔레그라프(Telegraph)로 기관을 반속 후진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기관실에서 기관을 운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조타실로부터 후진신호가 왔을 때 착오를 일으켜 캠 레바(Cam Lever)가 전진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기관을 시동함으로써 기관이 전진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기관후진을 명령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이 후진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자 당황한 나머지 연달아 기관을 정지, 반속후진, 다시 전속후진을 명령하였으나 아직도 기관조작이 잘못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수심인 기관장 B는 회전수만 200정도로 높여 결과적으로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조작함으로써 선체가 영어호 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5시 40분경 약 7노트에 이른 제101유림호의 정선수부가 선수방위 150도 정도로 공사용 부선에 계류상태로 정박하고 있던 영어호의 선미부에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충돌지점은 장승포항 내 어선부두인 북위 34도 51분 38초, 동경 128도 43분 53초 지점이었으며, 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아주 약하게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영어호는 1991년 1월 8일 진수된 총톤수 2.28톤, 길이 8.02미터의 합성수지로 된 연안 연승어선으로 사고당일인 1995년 1월 28일 선박소유자 겸 선장 D 및 그의 처 등 2명이 승선하고 장승포항 앞바다에서 조업 후 같은 날 10시 30분경 신부마을에 귀항하였으며, 같은 날 15시 10분경 조타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공사용 부선의 좌현측에 좌현 계류시키고 선주 겸 선장 D가 잠시 배를 비운 사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01유림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영어호는 선수재가 일부 파손되고 선미부가 대파되어 사고위치에서 침수, 침몰하였으며 폐유 18리터 및 경유 10리터 정도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1유림호가 장승포항 내에서 기관수리공을 태우기 위하여 어선부두에 계류하고 있는 공사용 부선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전진속력을 줄일 목적으로 기관후진을 명령하였을 때 후진신호를 받은 기관실 당직자가 착오로 기관을 오히려 전진시킴으로써 선체가 전방에 계류 중인 영어호 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01유림호 기관장 B는 항내조선 중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면서 조타실로부터 전달되는 기관조작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였고, 특히 벨을 2회 울려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할 것을 예고하였음에도 기관후진 명령 시 오히려 기관을 전진으로 작동시킨 것은 당직 중 주의를 게을리 한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101유림호 선장 A는 기관이 잘못 작동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즉시 기관정지 및 키를 최대한 돌리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충돌전의 긴박한 상황으로 보아 가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충돌 자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예인선들의 일반적 조종성능, 계류 또는 접안 시의 조선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1유림호가 공사용 부선에 계류하기 위해 항내 조선 중 조타실로부터 기관후진신호를 받은 기관실 당직자가 착오로 오히려 기관을 전진시킴으로써 선체가 전방에 계류중인 영어호 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