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1영진호 제81광복호선 적 항 목포시 함평군 대동면선박소유자 (주)J기업 (주)J기업총 톤 수 25.84톤 411.6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육상용) 3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책 선박임차인 선주사고일시 1998년 11월 8일 09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46분 25초.동경 126도 24분 43초(목포항 마당여에서 206도 약 0.45마일 해상)제101영진호는 총톤수 25.84톤, 육상용 디젤기관 360마력을 장치한 길이 16.95미터 너비 3.65미터 깊이 1.80미터로 전남 목포시 선적으로 1977년 7월 충무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강조 예인선이고, 제81광복호는 총톤수 411.60톤, 길이 36.74미터 너비 11.98미터 깊이 2.97미터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선적으로 1981년 2월에 진수된 강조 부선으로 선수로부터 화물창, 좌우측에 6개씩 총 12개의 부력창(Void Tank)으로 구획되어 있고 화물창 둘레에는 상갑판에서 약 1.4미터 높이의 코밍(Coming)이 있다.
이 두 선박을 지정해난관계인 임차인 선주 B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소재 (주) J기업 대표 C로부터 1)선박수리 및 관리 일체 2)선원급료 및 주.부식관계 3)운항경비 및 선원보험료 4)선박에 필요한 기타사항 일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1998년 3월 1일부터 2년 기간으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선주 역할로서 목포 근해에서 바다모래나 자갈을 채취하여 부선 제81광복호에 적재하고 제101영진호가 예인하여 인근 섬의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일에 투입하여 운항하여 왔다.
수심인 제101영진호 선장 A는 1998년 7월 30일부터 선원 2명과 크레인 기사와 함께 4명이 승선하고 부선 제81광복호를 예인하여 왔다. 수심인 A는 1998년 11월 6일 신안군 지도읍 증도 선착장에서 모래를 하역하는 동안 썰물 때에 수심이 낮아 부선 제81광복호의 선체가 해저에 닿을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선착장에서 떨어져 대기하였다가 수심이 충분히 회복된 후에 다시 작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작업을 함으로써 선체의 밑 부분이 해저에 닿아 외판의 일부가 찢어졌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11월 7일 06시 00분경 작업을 마치고 공선 상태로 예인하고 출발하였다.
이렇게 4시간 정도 항해하여 목포항에 도착한 같은 날 10시 00분경 항계내인 마당여에서 206도방향 약 0.4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25초.동경 126도 24분 43초 지점에 부선을 닻 정박시킨 후에 평소하였던 대로 당직자를 남기지 않은 채 부선만 떼어놓고 예인선 제101영진호를 목포항 한냉부두에 계류하고 모두 귀가하였다.이렇게 닻 정박상태로 있던 부선 제81광복호가 선저 외판의 찢어진 부분으로 바닷물이 흘러들어 선체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경사되면서 침몰되다가 다음날인 11월 8일 08시 00분경 선체의 일부만을 수면위로 보이다가 09시 00분경에 완전 침몰되었다.
당시 부근 해상은 맑고 서 내지 북서풍이 초속 약 6-9미터로 불었고 해면은 잔잔한 편이였다.그후 침몰된 이 부선은 1999년 2월 13일 인양하여 부근 해안에 방치해두고 있으며 인양 후 선체 확인 결과 우현 부력창 하부의 선저외판이 길이 약 1.2미터 종방향으로 찢어져 있는 상태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예인선 제101영진호와 부선 제81광복호를 임대하여 목포 근해에서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여 인근 섬 공사장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선박을 운항해오던 중 1998년 11월 6일 신안군 임자도 증도 선착장에서 모래를 하역하던 도중에 썰물이 되어 수심이 낮게 되자 부선 제81광복호의 선저 외판이 해저에 닿아 실려있는 모래중력 때문에 선저 외판의 일부가 찢어졌으나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선 예인 항해하여 목포항에 도착하였고, 1998년 11월 7일 10시 00분경에 항계내 묘박지에 부선만을 홀로 닻 정박시킨 후 당직자도 없이 모두 귀가한 상태에서 하역 작업중 선저외판 일부의 찢어진 곳을 통하여 바닷물이 침수되어 다음날 아침인 11월 8일 07시 00분경에 침몰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하역작업중 썰물 때에 선체의 밑 부분이 해저에 접촉되어 외판의 일부가 찢어졌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곳으로 바닷물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를 두지 않고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01영진호 선장 A는 하역 도중에 부선의 선체 밑 부분이 해저에 닿은 후에 선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체 일부가 찢어졌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목포항에서 부선 제81광복호를 닻 정박시킨 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귀가하는 등 선박과 선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선을 침몰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임차인 선주 B는 예인선 제101영진호와 부선 제81광복호를 임대하여 운용함에 있어서 선장으로 하여금 정박중 당직을 철저히 하게 하여 선박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하역작업 중 썰물 때에 선체 밑 부분이 해저에 접촉되어 외판의 일부가 찢어졌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곳으로 바닷물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를 두지 않고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