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영신호한진2000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테크(주)위 대표자 B C 총 톤 수104.00톤6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8킬로와트 2대없음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1월 21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45초.동경 126도 01분 22초 지점(전남 신안군 외갈도등대 기점 268도 3.3마일 해상)</span> 제101영신호는 총톤수 104톤, 출력 800마력인 디젤기관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73년 7월 일본국 가나가와현 소재의 K조선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8년 3월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부받은 바 있으며,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항행구역이 제한되고, 예인선 선미로부터 피예인물 후단까지 거리가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한진2000호는 총톤수 617톤, 길이 53.78미터, 너비 17.00미터, 깊이 3.50미터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00년 11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M조선기업에서 건조.진수되었으나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관계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거나, 연해구역에서는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항행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밸러스트 탱크는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갑판하부에 제1번부터 제9번 탱크까지 배치되어 있고 좌.우 측으로는 구분되지 아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한진2000호 밸러스탱크의 배치 및 구조></span> 제101영신호 소유자 N철공소[변경 후 명칭 : N1테크(주)] 대표자 B는 한진2000호 소유자 N2해업 대표자 C와의 2004년 11월 16일자 ‘해상장비계약’에 의하여 한진2000호를 용선한 다음 2004년 11월 19일 운항자인 (주)N3산업개발과 ‘예.부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운항자인 (주)N3산업개발은 한진2000호가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관계로 여객이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는 평수구역을 벗어나는 항해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 예인선열을 전남 고흥군 거금도 금장항으로부터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공사 현장까지 피복석을 운송하는데 투입하였다.제101영신호는 2004년 11월 20일 13시 40분경 전남 고흥군 거금도 금장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두 위영환이 승선하고 피복석 1,200톤 정도를 적재하여 건현이 50센티미터 정도인 부선 한진2000호를 직경 85밀리미터인 피피로프 200미터 정도의 예인줄을 내어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목적지인 새만금 방조제공사 현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검사증서상 예인선 선미로부터 피예인물 후단까지 거리가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길이 200미터인 예인줄과 길이 30미터 정도인 브라이들 레그(Bridle Leg) 등을 사용함으로써 부선의 길이 53.78미터인 점을 감안할 때 제한된 길이보다 80미터 이상 초과한 상태로 예인.항행하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운항자인 (주)N3산업개발은 위의 ‘예.부선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선의 사용에 있어서 선체의 파손이 우려될 때는 부선의 갑판에 좌판을 부설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갑판의 파공이 우려되는 2톤 정도 크기의 피복석을 적재하면서도 좌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 부분적으로 흙을 덮은 후 덤프트럭으로 투하.적재하는 과정에서 갑판에 다수의 파공이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8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진2000호가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관계로 평수구역을 벗어난 항해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예인선열이 출항하기 전 출항전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진2000호의 갑판이 흙으로 덮인 상태에서 피복석이 적재되어 있어서 갑판에 파공이 발생한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부선과의 교신에 사용할 워키토키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하기로 하고 목적지인 새만금 공사현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동안 파도가 갑판을 덮쳐 피복석 적재시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밸러스트 탱크로 흘러들어가 점차 건현이 줄어들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 및 부선 선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21일 08시 40분경 한진2000호가 좌현 측으로 경사된 것을 인지한 선두 D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통화권을 벗어난 까닭에 통화를 못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통화가 가능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선박이 좌현 측으로 경사된 사실을 보고하였다.진침로 350도, 속력 4노트 정도로 항행하던 중 선두 D로부터 부선이 좌현 측으로 기운다는 보고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을 정지 한 후 선두 D에게 닻을 놓게 한 다음 부선 상태를 확인 한 바 이미 침수가 많이 진행되어 위험한 지경인지라 선두 D를 예인선으로 퇴선시킨 후 다시 부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바퀴 선회하던 중인 2004년 11월 21일 10시 20분경 북위 35도 00분 45초.동경 126도 01분 22초 지점인 전남 신안군 외갈도등대 기점 268도 3.3마일 해상에서 한진2000호가 피복석을 적재한 채 침수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좌현 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전복된 한진2000호는 같은 해 12월 6일 (주)N4살베이지에서 인양한 후 제101영신호가 부산항으로 예인하여 N철공소[현재의 N1테크(주)]에서 수리한 다음 소유자에게 인도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박의 검사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행검사 등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선박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로 정의되어 있고, 기선, 범선 및 부선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군함 및 경찰용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이며, 그 외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선박검사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고 계선중인 선박,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과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등이다.따라서 부선이 이건 사고의 경우와 같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평수구역을 벗어난 항행에 사용되는 경우는 비록 자력항행능력은 없으나 다른 선박에 끌리어 항행에 사용되며,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선박안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항행구역의 지정선박이 정기검사에 합격하면 선박의 구조ㆍ재료ㆍ선령 등을 고려하여 항행구역이 지정되어 그 지정된 항행구역 안에서만 행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항행구역외의 구역을 항행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검사를 받은 후 임시로 항행할 수 있다.예인선 제101영신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으로 제한된 선박이나 한진2000호는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는 지정된 항행구역인 평수구역을 벗어나는 항해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101영신호.한진2000호 예인선열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는 평수구역을 벗어나는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되었다.(3) ‘해상장비계약서’에 대한 검토한진2000호의 소유자인 N2해업(대표자 C)과 용선자인 N철공소[현재의 N1테크(주)]와의 한진2000호에 대한 ‘해상장비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 해상장비의 관리 및 안전의 모든 것을 용선자인 영신철공소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따라서 용선자인 N철공소는 예인선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로 하여금 한진2000호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였어야 하며, 또한, ‘해상장비계약서’ 및 ‘예.부선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어야 하나 ‘좌판의 부설’ 등 계약조건 및 한진2000호의 선박검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4) ‘예.부선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검토제101영신호.한진2000호 예인선열의 임대인 N철공소[현재의 N1테크(주)]와 임차인 (주)N3산업개발 사이의 ‘예.부선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용선기간 중의 선박의 관리운용은 임차인인 (주)N3산업개발의 책임하에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N3산업개발은 제101영신호.한진2000호 예인선열의 운항자의 지위에 있었다.부선의 파손이 우려될 시 임차인은 부선의 갑판에 좌판(깔판)을 부설하여 사용하여야 며, 용선기간 중 선박용 유류 및 회항, 귀항에 필요한 경비 및 수속, 선체파손수리비 등도 임차인이 부담하나 용선기간 중 인적, 물적피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그러나 한진2000호의 선박검사 수검 및 선박검사증서 소지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인선열 투입항로 및 항해구역 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예인선열 운항자 (주)N3산업개발의 행위에 대한 고찰한진2000호가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관계로 여객이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는 평수구역을 벗어나는 항해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의 소지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예인선열을 연해구역이 포함되는 전남 고흥군 거금도 금장항으로부터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공사 현장까지 피복석을 운송하는데 투입하였다.또한, 부선 갑판의 파공이 우려되는 2톤 정도 크기의 피복석을 적재하면서도 갑판에 좌판(깔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 부분적으로 흙을 덮은 후 덤프트럭으로 투하.적재함으로써 적재하는 과정에서 갑판에 다수의 파공이 발생하게 되었다.
(6) 예인선 선장의 행위에 대한 고찰예인선 제101영신호의 선장은 피예인 부선 한진2000호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예인선열이 평수구역을 벗어나는 항해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한진2000호의 선박국적증서만 확인한 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의 소지여부는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행중 예.부선 사이의 통신수단인 워키토키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교체.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운항자인 (주)N3산업개발이 부선 갑판의 파공이 우려되는 2톤 정도 크기의 피복석을 적재하면서도 갑판에 좌판(깔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 부분적으로 흙을 덮은 후 덤프트럭으로 투하.적재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지도 아니하는 등 부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운항자가 부선 한진2000호의 갑판에 깔판을 부설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덤프트럭으로 피복석을 투하.적재하여 갑판에 파공이 발생한 상태로 항행구역을 벗어나는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항행중 갑판을 덮친 파도가 파공을 통하여 밸러스트탱크로 유입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영신호의 선장으로서 피예인 부선 한진2000호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예인선열이 평수구역을 벗어나는 항해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한진2000호의 선박국적증서만 확인한 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의 소지여부는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행중 예.부선 사이의 통신수단인 워키토키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교체.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운항자인 (주)N3산업개발이 부선 갑판의 파공이 우려되는 2톤 정도 크기의 피복석을 적재하면서도 갑판에 좌판(깔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 부분적으로 흙을 덮은 후 덤프트럭으로 투하.적재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지도 아니하는 등 부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로 항행중 한진2000호의 갑판을 덮친 파도가 피복석을 적재하는 과정에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밸러스트탱크로 유입되어 침수가 가중되는 바람에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기준의 ‘중과실에 의한 중손’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이 예인선열을 용선하여 운항한 (주)N3산업개발은 한진2000호의 운항자로서 한진2000호가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관계로 여객이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는 평수구역을 벗어나는 항해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의 소지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예인선열을 연해구역이 포함되는 전남 고흥군 거금도 금장항으로부터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공사 현장까지 피복석을 운송하는데 투입하였으며, 또한, 부선 갑판의 파공이 우려되는 2톤 정도 크기의 피복석을 적재하면서도 갑판에 좌판(깔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부분적으로 흙을 덮은 후 덤프트럭으로 투하.적재함으로써 적재하는 과정에서 갑판에 다수의 파공이 발생하여 항행중 한진2000호의 갑판을 덮친 파도가 피복석을 적재하는 과정에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밸러스트탱크로 유입되어 침수가 가중되는 바람에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기준의 ‘중과실에 의한 중손’에 해당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시정을 권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폐업하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없는 관계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4.시정ㆍ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부선의 운항을 감독하는 관계관청에서는 부선에 대한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채 평수구역을 벗어난 항해에 사용하는 등 부선의 불법적인 운항이 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이건 전복사고와 유사한 해양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5. 사고방지교훈가. 부선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승선하거나 화물을 적재한 채 평수구역을 벗어난 항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나. ‘해상장비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선을 임차하여 평수구역을 벗어나는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선의 선박검사 수검여부 및 선박검사증서 소지여부를 확인하여 용도에 적합한 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예인선 및 부선의 소유자 또는 임대자, 운항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 및 계약서 상 주의사항 등 충분한 정보를 선박을 관리하는 선장 또는 선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운항자가 부선 한진2000호의 갑판에 깔판을 부설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덤프트럭으로 피복석을 투하.적재하여 갑판에 파공이 발생한 상태로 항행구역을 벗어나는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항행중 갑판을 덮친 파도가 파공을 통하여 밸러스트탱크로 유입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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