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신은호제102신은호211대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선박K리스여신(주)M산업(주) 총 톤 수80.00톤 445.00톤9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50마력1기 디젤기관 2,250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AB C 직 명선장항해사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27일 0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54초.동경 126도 26분 36초(마로해의 어란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44도, 약 1.8마일 해상)</span> 제101신은호는 1994년 5월 진수된 총톤수 80.00톤(L29.80m×B6.70m×D3.20m) 디젤기관 1,3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 예인선으로서 1989년 6월 진수된 총톤수 455.00톤(L56.00m×B13.00m×D3.80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모래운반부선 제102신은호와 한 조를 이루어 주로 바다모래를 채취.운송하는데 사용되어 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9년 10월 27일 01시 00분경 전남 진도군 작도도 남서방 약 2마일 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 약 861입방미터를 실어 흘수전부 4.00미터, 후부 4.00미터의 등흘수상태인 제102신은호를 약 200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선미 예인하고 통영항으로 향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2직제로 짜여진 항해당직순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항해사 B”라 한다)가 당직을 맡아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여 명량수도를 거쳐 마로해로 진입하였음에도 선장 A가 선교에서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한데다 예인줄을 단축시키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마로해에는 진도군과 해남군 양쪽에 남북으로 김양식어장이 길게 설치되어 있어 가항폭 약 700미터의 좁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같은 달 25일 05시 20분경에 발생한 예인선 211대진호의 피예인부선 212대진호.모래운반선 제17성운호 충돌사건으로 총톤수 1,195.00톤의 강조 부선 212대진호가 같은 날 09시 35분경 어란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44도, 약 1.8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9분 54초.동경 126도 26분 36초 지점에 침몰되어 있었고, 이 곳은 좁은 수로의 한가운데 지점으로 가항폭은 약 300미터로 좁아 왕래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당시 항해사 B는 마주보고 내려오는 유조선으로부터 212대진호가 상기 지점에 침몰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당시 동류 중기로 약 4.9노트의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음에도 왼쪽으로 밀릴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원침로 그대로인 약 165도, 약 7노트로 속항하였고, 침몰 선박 212대진호의 침선표시와 김양식장의 홍색 섬광등을 확인.구별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중 같은 날 27일 05시 10분경 제101신은호는 침몰선 212대진호를 좌현 약 30미터의 근접거리로 통과하였으나 제102신은호는 강조류에 의하여 왼쪽으로 떠밀려 좌현선수 선저부가 212대진호의 크레인 부분과 접촉되어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제102신은호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 D가 익사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20분경 선체는 같은 장소에서 침수되어 침몰하였다.당시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3미터였으며 동류 중기로 약 4.9노트의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211대진호는 같은 달 25일 07시 25분경 충돌사고가 발생한 후 임시부표를 설치하였고, 같은 날 13시 40분경 재차 고정부표를 설치하였으며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N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통보하였고, 이 좌초사고 이후인 같은 날 27일 09시 35분경에는 주.야간 식별이 가능한 점멸등을 설치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당시 사고장소인 마로해의 주위상황은 진도군과 해남군의 양쪽에 남북으로 김양식어장이 길게 설치되어 있고, 가항폭 약 700미터의 좁은 수로 한가운데에 212대진호가 침몰되어 있어 사고지점의 가항폭은 약 300미터에 불과한데다 당시의 조류는 동류 중기로 약 4.9노트의 최강류가 흐르고 있어 제101신은호가 제102신은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만재한 부선이 왼쪽으로 떠밀리기 쉬운 상황인데도 위험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해하지 아니한 것과 예인줄을 단축시켜 운항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예인선 제101신은호의 항해사로서 당시 바다모래를 만재한 부선을 선미 예인하고 항해 중 가항폭이 좁은 항로상을 항해하면서 강한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침몰선에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예인선 제101신은호의 선장으로서 당시 바다모래를 만재한 부선을 선미 예인하고 항해중 가항폭이 좁은 수로의 한가운데 침몰선이 있고, 강한 조류가 흘러 위험물 쪽으로 떠밀리기 쉬운 상황인데도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211대진호 선장으로서 이 사고 발생 2일 전에 일으킨 충돌사고로 인하여 212대진호가 침몰한 후 목포해양경찰서에 보고한 다음 침몰선박에 부표를 설치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N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침몰선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으로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가 이좌초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가항폭이 좁은 수로를 항해중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