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금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11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6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J(주) 대표 C 직 명선장1등항해사제101금조호 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프디21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049톤 기관종류.출력 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K 대표 DL주식회사 대표 E 직 명에프디2101호 소유자예항검사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1년 10월 3일 06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05초.동경 124도 34분 41초(군산항 서방 약 95마일 해상) </span>가.
관련선박의 명세 및 일반사항1) 예인선 제101금조호제101금조호는 총톤수 119.00톤(길이 32.04 x 너비 6.90 x 깊이 2.75미터), 출력 1,176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72년 8월 1일 일본국 나가사키현(長崎縣) 소재의 정통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년 1월 28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3년 3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또한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50.0톤의 예항력(볼라드 풀, Bollard Pull)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1월 27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 2011년 3월 7일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항행구역은 선박검사증서상 근해구역으로 되어있으나 항해와 관련된 조건으로 국제 연안항해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0해리 이내로 항해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오가며 부선을 예인하여 왔다.2)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FD2101)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FD2101)는 총톤수 1,049톤(길이 36.00 x 너비 26.00 x 깊이 3.20미터)의 강조 플로팅도크(Floating Dock)로 소형선 건조와 수리에 사용되는 해상구조물이며, 1983년 5월 일본국 효고현(兵庫縣) 소재의 후지해사공업(富士海事工業)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해상 구조물이다.해양사고관련자 (주)K 대표 D(이하 “(주)K 대표 D”라 한다.)는 일본국에서 사용되던 이 플로팅도크와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매입, 2009년 10월 19일 오사카영사관에서 가선박국적증서를 취득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 받아 2009년 10월 26일 제3금강(Kumkang No.3)호로 예인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이후 나빠진 국내 경기의 여파로 이 플로팅도크와 크레인선의 판매가 여의치 아니하자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어떠한 검사와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부산 신항 앞 연도 인근 해역에 투묘한 후 장기 대기하였다.
나. 예인선 제101금조호 및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의 예항 전 검사통상적인 예항계약서인 타우콘 국제해양예항계약서(Towcon International Ocean Towage Agreement, 이하 “타우콘”이라 한다.)의 기본 조건에 따라 예인선 제101금조호가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예인하여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피예인플로팅도크의 소유자인 (주)K에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의 예항적합성(Tow-worthiness)을 유지하고 해사감정사 또는 감정단체가 발급한 예항적합증명서( Certificate of Tow-worthiness)를 예인선 에프디2101호의 운항선사인 J(주) 또는 예인선 에프디2101호의 선장에게 제공하여 예항적합성(Tow-worthiness)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피예인부선이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에서 부보조건으로 요구하는 공신력 있는 해사감정사 또는 감정단체에 의한 현상검사(Condition Survey)나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받고 이에 따라 발급되는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예인선의 운항선사나 선장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그러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의 소유자인 (주)K은 이번 예인 항해를 위한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적항인 중국 시다오(SHIDAO, 石島)항에 도착하여 입항수속에 필요한 예항검사보고서의 발급을 위하여 예항검사의 경험이 없는 신생 해사감정회사인 해양사고관련자 L주식회사 대표 E에게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가 적재된 상태로 예인될 예정인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의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의뢰하였다.이에 예항검사를 의뢰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L주식회사 대표 E(이하 “L주식회사 대표 E”라고 한다.)는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가 적재된 상태로 부산 북항 청학동부두에 정박해 있던 에프디2101호에 승선하여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의 용접 고박 상태와 예인선 에프디2101호 개구부의 폐쇄 여부 등의 점검 및 (사)한국선급의 부선예항검사규칙의 기준에 의거하여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실시한 후 2011년 9월 26일 해상상태가 풍력등급 5 이상일 경우 출항하지 말 것 등 항행안전에 관한 권고를 부기한 예항허가검사(Towage Approval Survey)보고서와 이러한 권고를 이행한다면 중국 시다오(SHIDAO, 石島)항까지 예정된 예인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예항증명서(Towage Certificate)를 발급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제101금조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등항해사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9월 27일 19시 40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부두에서 총톤수 160.00톤(길이 26.50 x 너비 9.00 x 깊이 2.00미터)인 굴삭기(포클레인, Poclain)선인 제4007서촌호를 갑판에 적재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예인줄 70미터 정도로 예인하여 중국 시다오(SHIDAO, 石島)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이 예인 항해와 관련하여 L주식회사로부터 2011년 9월 26일 예인줄의 연결 상태와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및 상갑판에 적재된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의 고박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예항증명서(Towage Certificate)를 발급 받았다.같은 날 21시 00분경 이 선박은 부산항 씨부이를 통과한 후 예인줄을 300미터 정도로 조절하고 주기관을 전속 전진 속력인 분당회전수(RPM) 560으로 증속하여 중국 시다오항을 향해 항해하였으나 전라남도 해남군 섭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달 29일 02시 20분경 비가 오며 바람이 동풍 초속 10 ~ 12미터, 파고 3미터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었다.선장 A과 1등항해사 B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목포항 무선국으로부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채널 16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무선을 청취하고 목포항으로 피항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30일 03시 45분경 목포항 7번 정박지에 투묘하였다.제101금조호의 예인선열이 목포항 7번 정박지에 투묘한 이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계속 닻이 끌리자 같은 날 16시 30분경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목포항 안쪽의 대불공단 인근 정박지로 들어와 투묘하라는 권고를 받고 같은 날 20시 45분경 대불공단 인근 정박지에 투묘 대기하였다.대불공단 인근 정박지에서 기상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투묘 대기하던 제101금조호 예인선열은 2011년 10월 1일 06시 00분경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었다는 방송을 청취하고 목적지인 중국 시다오항을 향해 출항, 목포 외해로 빠져나간 같은 날 10시 00분경 예인줄을 300미터 정도로 조정하고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이때 기상은 풍속 약 12미터, 파고 3미터 정도로 그다지 좋지 않았다.제101금조호 예인선열이 목포 인근 해역을 벗어나던 무렵 피예인플로팅도크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 대표 D가 제101금조호 선장 A에게 전화하여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및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의 상태를 물어보아 선장 A이 기상이 좋지 않아 파도가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의 갑판으로 올라간다고 대답하였으며 피예인플로팅도크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 대표 D는 날씨가 좋아질 것이니 그대로 중국으로 항해하라고 하여 선장 A은 중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제101금조호의 예인선열이 전라남도 목포 서방의 면도수도를 통과하여 강한 북서풍과 북풍의 영향으로 선수방향으로부터 높이 약 3미터의 파도를 맞으며 진침로 308도, 속력 1.7 ~ 2.5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3일 00시 30분경 당직근무 중이던 1등항해사 B는 선박의 속력이 점점 줄어 약 0.4노트 정도로 내려가자 같은 날 01시 00분경 침실에서 휴식 중이던 선장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선장 A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타실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던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 회전수가 상승하며 부하가 걸리지 않는 주기관 작동 소리를 들었으며 조타실에 올라가 예인줄이 절단되어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가 예인선 제101금조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레이다로 확인하였다.선장 A은 제101금조호의 주기관을 정지하여 끊어진 예인줄을 회수하여 굵기 34밀리미터 와이어로프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이 절단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예인줄을 예비 와이어로프로 교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한 후 선박을 돌려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에 접근, 서치라이트로 비추어보니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는 이미 약 2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선수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었으며 용접으로 고박되어 적재되어 있던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의 용접 고박부위가 파손되어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가 선수 쪽으로 이동하여 선수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선장 A은 예인줄을 교체하기에는 파도가 너무 높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예인줄 교체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달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자 지나가는 다른 선박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점점 침수되며 침몰하는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계속 선회하였다.제101금조호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주변을 선회하던 2011년 10월 3일 06시 05분경 군산항 서방 약 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7분 05초.동경 124도 34분 41초 해상에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는 수면하로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제101금조호는 부산으로 회항하여 같은 달 4일 13시 10분경 부산항 청학부두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제101금조호 예인선열의 예항 적합성 검토제101금조호가 에프디2101호와 그 상갑판에 선적된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를 선미에 예인하기 위해 해상용선예인계약을 하며 통상적인 예항계약서인 타우콘 국제해양예항계약서(Towcon International Ocean Towage Agreement, 이하 “타우콘”이라 한다.)의 기본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에프디2101호와 그 상갑판에 선적된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에서 에프디2101호와 그 상갑판에 선적된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의 예항적합성(Tow-worthiness)을 확보하고 운항선사인 J(주) 또는 예인선 에프디2101호의 선장에게 예항적합성(Tow-worthiness)을 증명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와 그 상갑판에 선적된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에서는 임시항해에 관한 검사 절차 없이 에프디2101호 상갑판에 제4007서촌호를 선적하여 함께 예인할 목적으로 에프디2101호 상갑판에 제4007서촌호를 선적하여 용접으로 고박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검증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하였으며, 이건 예인 항해를 위한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적항인 중국 시다오(SHIDAO, 石島)항에 도착하여 입항수속에 필요한 예항검사보고서의 발급만을 위하여 예항검사의 경험이 없는 신생 해사감정회사인 해양사고관련자 L주식회사 대표 E에게 에프디2101호에 제4007서촌호가 적재된 상태에서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의뢰하여 부실한 예항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예항적합성(Tow-worthiness)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2) 제101금조호와 에프디2101호의 예항검사에 대한 검토에프디2101호와 제4007서촌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은 이 선박들이 목적항인 중국 시다오항에 도착하여 입항수속에 필요한 예항검사보고서의 발급만을 위하여 예항검사의 경험이 없는 신생 해사감정회사인 해양사고관련자 L주식회사 대표 E에게 에프디2101호에 제4007서촌호가 적재된 상태에서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의뢰하였으며 L주식회사 대표 E는 (사)한국선급의 부선예항검사규칙의 기준에 의거하여 제101금조호의 예인줄 등 예인장비의 강도를 점검한 후 이 예인선열의 예인장비의 강도를 점검하여 해상상태가 풍력등급 5 이상일 경우 출항하지 말 것 등의 권고를 포함한 예항허가검사(Towage Approval Survey)보고서와 이러한 권고를 이행한다면 중국 시다오(SHIDAO, 石島)항까지 예정된 예인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예항증명서(Towage Certificate)를 발급하였다.그러나 이러한 L주식회사 대표 E와 같은 손해사정인/해사감정인에 의한 예항검사(Towing Survey)는 검사하고자 하는 피예인구조물을 안전하게 예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으로 손해사정인/해사감정인으로부터 예항검사(Towing Survey)에 대한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나 증명서(Certificate)가 피예인구조물의 감항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더구나 예항검사의 경험이 없는 신생 해사감정회사인 L주식회사 대표 E는 이 예인선열의 예상저항과 요구 예항력(볼라드 풀, Bollard Pull)을 계산하며 바람에 의한 저항을 누락하여 0.0톤으로 계산하였고 예인줄의 요구 전단력을 점검하며 예인줄을 구성하는 34밀리미터 와이어로프의 강도와 요구 전단력을 비교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한 예항검사(Towing Survey)가 시행되었다.3) 에프디2101호의 침몰 원인피에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소유자 주식회사 K은 에프디2101호의 상갑판에 제4007서촌호를 적재한 상태에서 예인 항해를 하기 위해 에프디2101호의 상갑판에 제4007서촌호를 적재한 후 고박하기 위해 제4007서촌호의 하부 외판을 에프디2101호의 상갑판에 직접 돌아가면서 용접하였다.그러나 이 예인선열이 항해 중 황천과 조우하여 파도에 흔들리자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의 상갑판에 실려있던 제4007서촌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용접 고박 부위가 파손되며 에프디2101호의 상갑판을 구성하는 철판이 함께 손상되었고 제4007서촌호가 선수로 밀려 내려가 예인선과 연결된 예인줄을 절단하며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에프디2101호는 상갑판으로 유입된 해수가 손상된 상갑판을 통해 내부로 유입되며 해상으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4) 선장의 출항 전의 검사의무「선원법」제7조(출항 전의 검사의무)에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선장이 출항 전 선박과 화물의 감항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1금조호의 선장은 L주식회사 대표 E에서 제101금조호와 에프디2101호에 대한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할 때 입회하였으며 검사 후 L주식회사 대표 E로부터 해상상태가 풍력등급 5 이상일 경우 출항하지 말 것 등의 안전항행을 위한 권고를 포함한 검사보고서와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증서가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의 감항성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출항하였다.또한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었다는 방송을 청취하고 목적지인 중국 시다오항을 향해 출항, 목포 외해로 빠져나간 시점에 풍속은 약 12미터, 파고 3미터 정도로 기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제101금조호가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선미 예인하던 중 이 예인선열이 황천과 조우하여 파도에 흔들리자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의 상갑판에 실려있던 제4007서촌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용접 고박 부위가 파손되며 에프디2101호의 상갑판을 구성하는 철판이 함께 손상되면서 제4007서촌호는 선수로 밀려 내려가 예인선과 연결된 예인줄을 절단하며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에프디2101호는 상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손상된 상갑판을 통해 내부로 유입되어 침몰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01금조호의 선장으로서 감항성이 확보되지 않은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와 그 상갑판에 적재된 제4007서촌호를 선미로 예인하여 항해 하고자 할 때에는 「선원법」제7조(출항 전의 검사의무)에 의해 감항성이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항해 중 황천과 조우시 예인선열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1금조호 1등항해사로서 선장의 지시에 의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제101금조호의 예인선열을 운항하던 중 예인줄이 절단되어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가 침몰된 것을 이 사람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표 C해양사고관련자 C은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소유자로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중국 시다오항으로 예인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예인구조물의 임시항해검사증서 등을 통한 감항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할 것을 지시하여 예인 항해 중 에프디2101호를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표 C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 대표 D해양사고관련자 D는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및 제4007서촌호의 소유자로서 에프디2101호와 제4007서촌호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가선박국적증서를 취득하여 국내 반입하였으나 국내 경기의 여파로 판매가 여의치 아니하자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어떠한 검사와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부산 신항 앞 연도 인근 해역에 투묘하여 2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 선박들이 중국으로 매매되자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 받는 등, 이 선박의 감항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검사 절차도 없이 제101금조호와 에프디2101호에 대한 예항검사(Towing Survey)만을 L주식회사 대표 E에 의뢰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예인 중 에프디2101호를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 대표 D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마. 해양사고관련자 L주식회사 대표 E해양사고관련자 L주식회사 대표 E는 주식회사 K 대표 D로부터 예인선 제101금조호와 피예인플로팅도크 제4007서촌호로 이루어진 예인선열의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의뢰 받아 시행한 자로서 규정에 의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예인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이건 예항검사(Towing Survey)에서 이 예인선열의 예상 저항과 요구되는 예항력(볼라드 풀, Bollard Pull)을 계산하며 바람에 의한 저항을 누락하여 0.0톤으로 계산하였고 예인줄의 요구 전단력을 점검하며 예인줄을 구성하는 32밀리미터 와이어로프의 강도와 요구 전단력을 비교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한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시행하고 예항허가검사(Towage Approval Survey)보고서와 예항증명서(Towage Certificate)를 발급함으로써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운항선사인 J(주)와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선장이 이 예인선열이 예항적합성(Tow-worthiness)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이 예인선열이 예인 중 에프디2101호를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L주식회사 대표 E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의 선장은 출항 전 적법하게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예인 구조물을 예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손해사정인/해사감정인에 의해 작성된 현상검사(Condition Survey) 및 예항검사(Towing Survey)보고서는 예인 항해를 위한 검사로 이 검사증서가 피예인 구조물의 감항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제101금조호가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받지 아니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선미 예인하던 중 황천과 조우하여 에프디2101호 상갑판에 용접 고박되어 함께 이송되던 굴삭기선 제4007서촌호의 용접 고박 부위가 파손되면서 제4007서촌호가 해상으로 추락하며 예인줄을 절단하였고, 에프디2101호는 손상된 상갑판을 통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표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 대표 D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L주식회사 대표 E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12-039호예인선 제101금조호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표 C </span> 귀하는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소유자 겸 운항자로서 제101금조호에 의해 예인되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가 2011년 10월 3일 06시 05분경 군산항으로부터 서방 약 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7분 05초.동경 124도 34분 41초 해상에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고는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예인하던 중 황천과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도록 지시한 귀하의 행위도 일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소유한 예인선이 예인 항해 전 피예인 구조물의 감항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2012년 9월 19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권고서》부해심 제2012-039호예인선 제101금조호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6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 대표 D </span> 귀하는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의 소유자로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가 제101금조호에 의해 예인되던 중 2011년 10월 3일 06시 05분경 군산항으로부터 서방 약 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7분 05초.동경 124도 34분 41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고는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제101금조호가 예인하던 중 황천과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감항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하도록 한 귀하의 행위도 일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피예인 구조물이 예인되기 전 감항성을 확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2012년 9월 19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권고서》부해심 제2012-039호예인선 제101금조호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7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L주식회사 대표 E </span> 귀하는 예인선 제101금조호와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예인선열의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의뢰 받아 시행한 자로서 제101금조호에 의해 예인되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가 2011년 10월 3일 06시 05분경 군산항으로부터 서방 약 9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7분 05초.동경 124도 34분 41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고는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제101금조호가 예인하던 중 황천과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실한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시행하고 예항허가검사보고서와 예항증명서(Towage Certificate)를 발급함으로써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운항자와 선장으로 하여금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귀하의 행위도 일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철저하고 정확한 예항검사(Towing Survey)를 시행하고 손해사정인/해사감정인에 의해 작성된 현상검사(Condition Survey) 및 예항검사(Towing Survey)보고서는 예인항해를 위한 검사로 이 검사증서가 피예인 구조물의 감항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운항자와 선장에게 주지시키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2012년 9월 19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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