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금동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마린(주) 총 톤 수89.8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6월 16일 2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6초.동경 126도 23분 29초(목포시 동명항 제2부두 동아모래야적장 안벽 앞 해상)</span> 제101금동호는 1966년 3월 일본국 소재 K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82톤(L26.50×B5.90×D2.50미터), 연속최대출력 7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2002년 2월 0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제4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5년 6월 12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항 용당부두에서 자갈 1,000㎥를 적재한 부선 금용B2001호(총톤수 412톤)를 선미예인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소흑산도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소흑산도에서 자갈을 전량 하역하고, 같은 달 13일 17시 00분경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다음 날인 14일 03시 50분경 허사도 선착장 부근해역에서 부선 금용B2001호를 닻정박시킨 후 예인선 제101금동호만 약 20분간 이동하여 목포 내항 삼학도부두(제2부두)에 계류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16일 오전 계류 중에 부산 집으로 가고 없는 기관장 대신에 포크레인 기사 1명과 같이 허사도로 이동하여 닻정박 중인 부선 금융B2001호를 예인하여 용당부두에 계류시킨 후 예인선 제101금동호만 이동하여 같은 날 13시 40분경 삼학도 제2부두에 도착하였으나 부두에 접안할 여유가 없어 제23번석인 동아모래야적장에 우현 계류하고 있던 모래 운반용 부선 현성호(톤수 미상) 좌현 선미에 선수측만 접현되고 선미는 밖으로 툭 튀어 나올 정도로 불안전하게 계류시킨 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정박당직자를 두지 아니한 채 전원 귀가하였다.선장 A는 부두에서 약 1.5킬로미터 거리의 목포 시내에 있는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다시 부두로 나와 예인선 제101금동호에는 승선하지 아니하고 부선 현성호에 선 채 예인선 제101금동호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후 같은 날 17시 40분경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목포 내항의 제2부두에 출입항하는 예인선이나 부선 등의 닻에는 암(Arm)부와 직각으로 둥그런 철봉이나 나무로 닻장을 설치하고 있는 선박이 많이 있고, 이러한 닻을 갑판상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수면 위로 내려놓거나 선측에 매달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다.이 선박이 모래 운반용 부선 현성호 선미좌현에 계류된 상태로 있던 중 같은 날 미상의 시간에 부근 해상을 출입하던 선박의 닻장으로 추정되는 끝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타격으로 선미 좌현 수선하부 외판에 가로 90mm × 세로 130mm × 깊이 60mm의 파공이 발생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침입하여 침수되다가 같은 날 21시 40분경 목포시 동명동 제2부두 동아모래야적장 부두 전면의 북위 34도 46분 56초.동경 126도 23분 29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한편, 서산파출소 동명출장소장 최군호 경사는 관내를 순찰 중 같은 날 21시 40분경 선체가 침몰되고 마스트만 보이는 이 선박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선장 A는 선주로부터 사고소식을 전해 듣고 같은 날 22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침몰된 선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후 같은 달 17일 17시 30분경 선체를 인양하여 같은 달 18일 목포시 소재 신안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외판을 확인한 바 선미 좌현 외판 수선하부에 위와 같은 파공이 발견되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에 적재되었던 벙커(Bunker)A유 약 2.8㎘가 해상에 유출되어 항내가 일부 오염되어 연인원 390명이 동원되고, 유흡착제 1,010㎏, 오일펜스 200m, 선박 7척, 유처리제 756ℓ, 고압세척기 1대, 유회수기 1대 등이 투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4~6미터로 불고,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침몰의 원인제101금동호가 목포 내항 삼학도 제2부두에 먼저 접안하고 있던 모래 운반용 부선 현성호 선미좌현에 계류하고 있던 중 침몰되었는데 인양 후 발견된 손상으로는 선미 선체외판 수선하부의 파공(가로 90mm × 세로 130mm × 깊이 60mm)이 유일하므로 이 파공이 침수.침몰사고의 직접 원인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즉, 선미관의 손상이나 다른 수선하부 외판 등의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실을 포함한 선미구획이 침수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 어렵다.
(2)파공의 원인제101금동호가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선체파공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 선박이 접현 계류한 장소가 목포 내항 제2부두(일명 삼학도부두) 안벽이 아니라 안벽에 먼저 접현한 모래 운반용 부선 현성호 선미좌현에 선수측만 접현되고 선미는 밖으로 툭 튀어 나올 정도로 불안전하게 접현하였다는 점, 이러한 장소는 제2부두나 다른 부두로 접이안하기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과 접촉할 우려가 많다는 점, 목포 내항의 제2부두에 출입항하는 예인선이나 부선 등의 닻에 암(Arm)부와 직각으로 둥그런 철봉이나 나무로 닻장을 설치하고 있는 선박이 많이 있고, 이러한 닻을 갑판상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수면 위로 내려놓거나 선측에 매달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파공부위가 끝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외부 타격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파공은 비롯 목격자의 증언이나 분명한 증거가 없어 타격을 가한 선박을 지적할 수 없지만 같은 날 정박계류하고 전선원이 퇴선한 후부터 침몰된 선체가 발견되기 전 사이의 미상의 시간에 부근 해상을 출입하던 선박의 닻장으로 추정되는 끝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타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선체외판의 상태선령이 1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파공이 발생한 부근 수선하부 외판은 2002년 2월 정기검사시에 초음파두께측정검사를 받고 마모율이 허용한계치 이내에 있었지만 사고 당시까지 약 3년 4월 동안 노후.부식이 진행되어 파공부분의 주위 외판이 충격에 의한 저항력이 아주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선박관리자가 평소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선박검사기준은 선박의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검사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을 하면서 선체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박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관리자가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선박을 통항하는 선박과 접촉할 우려가 많은 부적절한 장소에 계류하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명미상의 입출항하던 선박의 닻장에 의한 타격을 받은 선미 좌현 수선하부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목포 내항 해상 일부가 오염된 것은 침몰로 인하여 선내 적재된 연료유가 방사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금동호의 선장으로서 외판을 포함하여 선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불량한 곳이나 의심스러운 개소를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통항하는 선박과 접촉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 계류할 경우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정박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체의 점검.정비 및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을 침몰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박검사기준은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이지 선박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므로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운항 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선박상태에 대하여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점검.정비 및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입출항하던 선명미상 선박의 닻장에 의한 타격을 받은 선미 좌현 수선하부 외판이 파공되어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목포 내항 해상 일부가 오염된 것은 침몰로 인하여 선내에 적재된 연료유가 방사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