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1009종빈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09종빈호항타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울산시 선박소유자J기업리스(주)K건설 주식회사 총 톤 수155톤7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0마력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월 13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2분 2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가의도 북방 약 1마일 지점)</span> 제1009종빈호는 디젤기관 1,500마력 2기를 장치한 길이 32.31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항행구역은 연해구역이고 기상악화시에는 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미에서 직경 120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피피로우프(P. P ROPE)를 예인삭으로 내어 길이 43.11미터, K건설주식회사 소유의 부선 항타1호(항만건설용 파일을 박는 장비)를 예인하고 1995년 1월 5일 15시경 울산항을 출항, 서산군 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1009종빈호를 조선.지휘하면서 기상악화시 임자도, 상왕도등에서 닻을 놓고 피항한 후 예인 항해를 계속하였고, 사고 전날에는 외연도 부근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여 하룻밤을 지낸후 사고당일인 같은 달 13일 07시 40분경 외연도를 떠나, 같은 날 17시경 가의도를 좌현측 약 0.25마일로 통과하였다.가의도 통과후 약 1.5노트의 역조류를 받으면서 침로 북동방향, 약 3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을 향하여 예인항해를 계속하던중 같은 날 17시 20분경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기상이 악화되었으며,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가까운 가의도 부근에 일단 피항하여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려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였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가의도 북방 약 1마일 지점인 북위 36도 42분 2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에 이르렀을 때 부선을 예인하던 예인삭이 강한 풍파와 강조류의 영향에 의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선미 만곡부 부분에서 절단되었다.예인삭 절단으로 양 선박이 분리되자 수심인 선장 A는 부선에 승선한 승무원들에 긴급 투묘를 지시하였으나 투묘과정에서 부선의 닻줄이 절단되었으며, 다른 예인삭을 내어 양 선박을 연결하기 위하여 부선에 접근하던중 같은 날 17시 40분경 절단되어 물위에 떠있는 예인삭이 한쪽 추진기에 감기게 되어 한쪽 주기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1009종빈호는 이때부터 운항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8시경 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한쪽 기관만으로 부선을 예인하고 남진하여 같은 날 19시경 가의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 닻을 놓고 피항하였다. 그런데 한쪽 추진기에 감겼던 예인삭은 투묘직후 저절로 풀리게 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해상파고는 2-3미터였으며, 사고직후인 같은 날 20시를 기하여 서해중부 먼바다에 예상최대풍속 14-18미터/초, 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상황이었다.이 선박은 기상악화로 계속 피항하다가 같은 달 15일 09시경 기상이 호전되자 피항지를 출발, 같은 날 15시경 목적항인 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사건은 예인선 제1009종빈호가 풍압면적이 큰 대형부선을 예인하면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즉각 가까운 가의도 남측으로 피항하여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리한 예인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예인삭이 절단되자 다른 예인삭으로 양선박을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부선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진기에 절단된 예인삭이 감기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제1009종빈호 선장 A는 이 선박이 기상악화시 항행이 금지된 선박임에도 무리한 예인항해를 계속하여 이 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운항저해사건은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예인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예인삭이 절단되어 추진기에 감기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