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정진1호의 피예인부선 제101정진호.예인선 보성103호의피예인부선 보성100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진1호제101정진보성103호보성100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DDK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총 톤 수70톤896톤67톤7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00마력 디젤기관. 380마력 2대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2월 27일 05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49초.동경 129도 22분 22초 지점(온산항 북방파제 기점 235도 250미터 해상)</span> 정진1호는 총톤수 70톤, 출력 1,1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88년 1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M(주)에서 건조.진수되어 2000년 10월 31일 P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5년 10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고, 총톤수 896톤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용 부선 제101정진호와 조를 이루어 국내항간의 석유제품운송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2년 12월 27일 05시 00분경 온산항 R D-2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한 상태에서 벙커씨(Bunker-C)유 1,500톤 정도를 적재하고 선장 서광치 등 4명이 승무한 제101정진호를 굵기 100밀리미터인 나일론로프로 된 예인줄 50미터 정도를 선미로 내어 예인하면서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부두를 떠나 진침로 088도 속력 3노트 정도로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시 10분경 진침로 100도 정도로 변침하면서 속력을 2노트 정도로 감속하였으며, 이때 방파제 입구 부근으로 접근하면서 북방파제등대 부근에서 입항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보성103호 예인선열을 발견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VHF통신기를 이용하여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을 제의하였다.항행을 계속하면서 레이더로 상대선을 계속 관측한 바 상대선 예인선열이 바람에 압류되어 계속 자선쪽으로 밀리면서 접근해오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시 13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우현전타하여 정진1호는 충돌을 피하였으나 같은 시 15분경 북위 35도 26분 49초.동경 129도 22분 22초 지점인 온산항 남방파제등대 기점 041도 방향 150미터 해상에서 타력으로 항진해온 부선 제101정진호의 정선수와 보성103호에 의하여 선미부분을 앞으로 향하게 한 채 접현예인되어 오던 부선 보성1003호의 선미부분이 거의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4미터 정도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보성103호는 총톤수 67톤, 출력 380마력인 디젤기관 2대를 설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일본국 동경도 소재의 주식회사 N에서 건조.진수되어 P협회 울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4년 8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고, 총톤수 791톤인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철강재운반용 부선 보성1003호와 조를 이루어 국내항간의 철강재운송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2년 12월 27일 04시 30분경 울산항 S제5안벽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인 보성1003호를 선미예인하면서 목적지인 온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박이 울산항 항계 안에서 이동할 때는 지정된 항로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울산항 동방파제 부근에서부터는 제1항로 및 제3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항로가 설정되지 아니한 항계내의 해역을 가로질러 진침로 225도 속력 3노트 정도로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예인선열이 울산항 제10번정박지(M10)를 지날 무렵 화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부선인 보성1003호의 선미를 앞으로 향하게 하여 보성103호의 우현측과 보성1003호의 좌현측을 접현하여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5시 10분경 진침로 225도 속력 3노트 정도로 온산항 방파제 입구로 향하여 접근하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출항하는 정진1호 예인선열과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강한 바람 등에 의하여 상대선 쪽으로 선박이 압류될 위험이 있음에도 방파제 밖에서 정진1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와 VHF통신기로 교신하여 협의한 대로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생각으로 속력을 1.3노트 정도로 감속한 상태에서 우현변침하여 북방파제를 돌아 항내로 진입하기 시작한 후 강한 바람에 의하여 예인선열이 제101정진호 쪽으로 압류되자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선수방향이 280도 정도인 상태에서 같은 시 1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부선 제101정진호의 정선수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보성1003호는 선미부에 경미한 굴곡손상이 발생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정진1호 갑판항해일지 발췌사본 2매(4) 101정진호 충돌부위 사진 2매(5)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보성1003호 충돌부위 사진 1매(7) 해양사고관련자 B 작성의 사고보고서 사본(8) 사고발생해역 해도 사본(9) 사고관련 손상부위 사진 사본 3매(9컷)(10)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위치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2)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 정진1호 및 제101정진호의 제원, 적재상태, 출항경위, 목적지, 사고발생시까지의 항행경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충돌상황, 손상상태 등(나) 보성103호 및 보성1003호의 제원, 출항경위, 사고발생시까지의 항행경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충돌상황, 손상상태 등(3) 해양사고관련자 A가 보성103호 예인선열을 발견하고는 VHF통신기를 이용하여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을 제의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E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B가 울산항 동방파제 부근에서부터 제1항로 및 제3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항로가 설정되지 아니한 항계내의 해역을 가로질러 항행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B가 예인선열이 울산항 제10번정박지(M10)를 지날 무렵 화물적재의 편의를 위하여 부선인 보성1003호의 선미를 앞으로 향하게 하여 보성103호의 우현측과 보성1003호의 좌현측을 접현하여 예인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B가 출항하는 정진1호 예인선열과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으며, 강한 바람 등에 의하여 상대선 쪽으로 선박이 압류될 위험이 있음에도 방파제 밖에서 정진1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와 VHF통신기로 교신하여 협의한 대로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생각으로 우현변침하여 북방파제를 돌아 항내로 진입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예항방법개항질서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인선이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항하는 때에는 다른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한꺼번에 3척 이상을 예항하여서는 아니된다. 양선 모두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항법의 적용(가) 항로 등개항질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잡종선이라 함은 부선.단정 및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을 말한다.제103보성호는 잡종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울산항 S에서 안벽에서 출발하여 제1항로를 거쳐 제3항로를 이용하여 온산항에 입항하여야 함에도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였다.(나) 방파제 입구 또는 입구부근에서의 항법개항질서법 제14조 “대피” 규정에 따라 개항의 방파제의 입구 또는 입구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입항하는 동력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방파제 사이의 수역은 좁은 수로로서 입출항 선박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행상 충돌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곳으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는 항행방법으로서 출항선 우선주의를 채택한 것이다.(다) 잡종선 등의 대피개항질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이러한 규정은 항내는 좁은 수역인데다 다양한 종류의 많은 선박들이 왕래하여 혼잡한 곳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또는 개항질서법에 의한 일반적 항법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주로 항내에서 활동하면서 항내 사정에 밝으며 일반적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이 우수한 잡종선 및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에게 피항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써 특별법규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뿐만 아니라 개항질서법에 의한 일반항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제101정진호와 보성1003호는 부선으로서 잡종선에 해당되나 예인선열을 이루어 피예인되는 경우는 예인선과 함께 일체로 보아 예인선열 전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예인선이라 함은 주로 항내에서 활동하면서 항양선(航洋船)의 이.접안작업을 도우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선박을 말하는 바 정진1호와 보성103호는 다른 항구 사이의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들로써 항내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개항질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인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두 예인선열이 개항의 방파제의 입구 또는 입구부근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각각 동력선에 해당하므로 입항하는 예인선열은 출항하는 예인선열이 방파제 수역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방파제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보성103호는 울산항 S제5안벽에서 출항하여 항로가 지정되어 있는 항계 안에서 이동하면서도 항로를 따라 이동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선 보성1003호를 접현예인하면서 온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방파제 입구 부근으로 접근하면서 출항하는 정진1호 예인선열과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음에도 방파제 밖에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입항을 시도하다가 강한 바람에 예인선열이 상대선 예인선열의 부선인 제101정진호 쪽으로 압류되어 예인중이던 보성1003호의 정선미부와 제101정진호의 정선수가 충돌하였다.한편 정진1호는 온산항에서 부선 제101정진호를 선미예인하면서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한 후 방파제 입구 부근으로 접근하면서 북방파제등대 부근에서 입항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보성103호 예인선열을 발견하고는 VHF통신기를 이용하여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을 제의한 후 남방파제에 접근하여 출항하던 중 입항하던 상대선 예인선열이 강한 바람에 압류되어 자선이 예인하고 있던 제101정진호 쪽으로 밀려와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보성103호 예인선열이 온산항으로 입항하면서 출항하는 정진1호 예인선열과 방파제입구 부근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음에도 방파제 밖에서 정진1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는 보성103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보성1003호를 예인하는 상태로 항내를 이동하면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항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방파제 입구 부근으로 접근하면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선박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출항하는 예인선열과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마주질 우려가 있음에도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내로 진입하다가 자선의 예인선열이 강한 바람에 의하여 상대선 예인선열의 부선인 제101정진호 쪽으로 압류되어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자선이 접현예인하고 있던 보성 1003호와 상대선 예인선열의 부선인 제101정진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진1호의 선장으로 온산항에서 부선 제101정진호를 선미예인하면서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여 방파제 입구 부근으로 접근하던 중 입항하기 위하여 방파제 부근으로 접근하는 보성103호 예인선열을 발견하고 상대선과 VHF로 교신한 경우 상대선으로 하여금 방파제 밖에서 자선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성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에게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을 제의한 점은 아쉬우나 이 건 충돌사고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5.개항질서법에 대한 검토가. 일본의 항칙법(港則法)에서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이 잡종선에 포함되며, 이러한 선박들은 주로 항계 안을 그 활동범위로 하고, 항계 안에 있는 항양선(航洋船)에 대하여 급유, 통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항내수송업무에 종사하는 등 모든 것이 항양선에 대하여 특별한 입장에 있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개항질서법 제17조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을 잡종선과 분리하면서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관계로 법 적용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항질서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주로 항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개항질서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잡종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선인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에게 불합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잡종선”과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잡종선을 제외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개항질서법 항법규정의 일부는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또는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부는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똑 같이 “피항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면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로 통일하거나, 만약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취지가 “피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해”에 대한 정의 등으로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잡종선에 해당하는 “단정(端艇)”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로 적용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사고방지교훈개항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잡종선외의 어선 및 연안선 종사 해기사들에게;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을 이동하는 경우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나. 개항의 방파제의 입구 또는 입구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입항하는 동력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보성103호 측 예인선열이 온산항으로 입항하면서 출항하는 정진1호 측 예인선열과 방파제입구 부근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음에도 방파제 밖에서 정진1호 측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1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정진1호의 피예인부선 제101정진호.예인선 보성103호의 피예인부선 보성1003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3-022)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2년 12월 27일05시 15분경사 고 장 소북위 35도 26분 49초동경 129도 22분 22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1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22호(2003. 4. 1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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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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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예인선 정진1호의 피예인부선 제101정진호.예인선 보성103호의 피예인부선 보성1003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정진1호 선장, 5급항해사)B(보성103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67톤급 예인선 보성103호가 부선 보성1003호를 접현예인하면서 온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출항하는 정진1호 측 예인선열과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음에도 방파제 밖에서 상대선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내로 진입하다가 강한 바람에 의하여 상대선 예인선열 쪽으로 압류되어 상대선 예인선열의 부선과 충돌에 이르게 된 사건주문이 충돌사건은 보성103호 측 예인선열이 온산항으로 입항하면서 출항하는 정진1호 측 예인선열과 방파제입구 부근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음에도 방파제 밖에서 정진1호 측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입항하는 예인선열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입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개항질서법 제11조, 제14조 3. 개항질서법에 대한 검토 가.

개항질서법 제17조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을 “주로 항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15"></img><span style="display:none;"> 나. 개항질서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잡종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선인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에게 불합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잡종선”과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잡종선을 제외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개항질서법 항법규정의 일부는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또는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부는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똑 같이 “피항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면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로 통일하고,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취지가 “피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면 “방해”에 대하여 정의함으로써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잡종선에 해당하는 “단정(端艇)”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로 적용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교훈개항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잡종선외의 어선 및 연안선 종사 해기사들에게; 1. 개항의 항계 안에서 이동할 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2. 개항의 방파제 입구 또는 입구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입항하는 동력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주제어 개항, 대피, 방파제입구 부근의 항법, 항로 등참고사항 1. 재결에 활용한 주요 공식, 이론 등해당 없음 2. 참조판례중해심 제2003-001호 3. 기타 향후 유사사건의 재결에 유용한 사항- 방파제 입구 항법에 관한 재결사례의 교훈[C, 해양안전지 2003년 봄호(통권 제19호)]- 港則法の解說(日本海上保安廳 監修, J 出版)</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별지 제63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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