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정인호.피예인부선 동양3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인호동양3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C외 1인 총 톤 수46.00톤61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2㎾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8. 2. 20:57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36초.동경 126도 29분 13초)(당진시 석문면 당진화력 제10호 등부표 부근 해상)</span>가.

정인호와 동양3호의 제원 및 현황정인호는 1997. 3.1. 인천시 소재 연안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00톤(길이 21.98 x 너비 5.30 x 깊이 2.70m), 출력 432㎾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 4. 1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동양3호는 2000. 11. 1. 부산시 소재 일광조선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7.00톤(길이 53.78 x 너비 17.00 x 깊이 3.50m)의 강조 부선이며, 정인호와 동양3호는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일원에서 개최하는 바다불꽃축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바다불꽃축제 행사 개요바다불꽃축제는 J시청과 (사)K 주관으로 2014. 8. 2.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며, 육상에서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해상에서는 동양3호의 갑판에서 불꽃쇼를 진행하는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다.(사)K는 ㈜L와 계약을 체결하여 불꽃연출 용역을 맡겼고, 정인호와 동양3호는 ㈜L에 용선되어 바다불꽃축제의 불꽃연출 용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 바다불꽃축제 행사 당시 기상 상황바다불꽃축제 행사가 진행되는 2014. 8. 2. 기상청에서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가 제주도 부근 해상을 통과한 뒤 서해중부로 진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같은 날 17:00에 서해중부 전 해상에 같은 날 19:00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고 예보하였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태풍 나크리 이동경로</span>라. 바다불꽃축제 주변 해역 수로 여건정인호와 동양3호가 불꽃축제를 진행한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앞 해상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바람을 직접 막아주는 차폐물이 없는 장소이고,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안전한 정박지가 못되었다.그래서 정인호 선장은 태풍에 대비하여 약 8마일 거리의 대산 삼길포항 앞 해상으로 피항할 계획이었는데, 삼길포항까지는 당진화력 항로를 따라서 북서진하다가 당진화력 제8호 등부표를 통과 후 남서쪽으로 항해할 계획이었으며, 당진화력 제10호와 제8호 등부표 사이에는 남북방향으로 길이 약 600m, 너비 약 100m의 나지막한 무인도가 위치하고 그 주변에 저수심 및 암초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당진화력 제10호 등부표 부근 수로 상황</span> 따라서 당진화력 제10호 등부표와 제8호 등부표 사이를 통과할 때 양 부표 연결선의 서쪽, 즉 당진화력 입.출항로 밖으로 나가면 무인도 부근의 암초지대에 좌초할 위험이 높다.

마. 사실의 개요정인호는 2014. 7. 28. 09:00경 인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동양3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6:00경 당진화력발전소 물양장에 도착해서 바다불꽃축제에 사용할 화약과 장비를 동양3호에 적재하고 2014. 8. 2. 오전에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앞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박하였다.바다불꽃축제의 불꽃연출은 부선 동양3호의 갑판상에 높이 약 35m, 직경 약 40m의 원형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 구조물의 여러 곳에 설치된 불꽃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바다불꽃축제 행사 당일인 8. 2. 기상청에서는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같은 날 17:00에 서해중부 전 해상에 같은 날 19:00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고 예보하였다.태풍 나크리의 접근에 따라 바다불꽃축제 행사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J시청, (사)K, ㈜L, 정인호 실소유자 등 축제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 업.단체 관련자 등이 8. 2. 오전부터 약 3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한 끝에 당초 21:30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불꽃발사를 앞당겨 19:00에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그러나 이 대책회의에 해양사고관련자 정인호 선장 A을 참석시키지 않아 정인호와 피예인부선 동양3호의 적정 피항시기와 안전한 피항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불꽃발사를 앞당겨 시작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같은 날 19:05경 동양3호 갑판에서 불꽃이 발사되기 시작하였고 약 22분이 경과한 같은 날 19:27경 모든 불꽃발사가 완료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3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동양3호의 바다불꽃축제 행사 모습</span> 불꽃발사가 완료된 후 ㈜L에서 같은 날 19:40경부터 동양3호 갑판에 설치된 불꽃 발사용 구조물 철거를 시작하였으며, 선장 A은 안전한 피난처인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앞 해상으로 피항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동양3호의 갑판에 설치된 구조물을 미처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장 A은 같은 날 20:20경 피항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정인호 선미에서 직경 약 75mm의 피피로프 예인줄 약 70m를 부선 동양3호 선수에 연결하여 선미 예인하는 상태로 출발하여 삼길포항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은 왜목마을 앞 해상에서 출발 후 6~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강한 동풍과 조류로 인하여 부선이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밀리게 되자 당진화력 제10호 등부표 부근에서 예인선을 우현으로 약 25도 변침하면서 부선을 우측으로 당기기 시작하였다.선장 A이 정인호를 우현으로 대각도 변침하자 강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동양3호에 연결한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절단되어 부선이 서쪽의 무인도쪽으로 빠르게 떠밀려 갔다.선장 A은 떠밀려 가는 동양3호를 구조하기 위해 정인호를 후진하여 동양3호의 좌현 중앙부에 붙어서 밀었으나 오히려 부선과 같이 무인도 쪽으로 떠밀리면서 2014. 8. 2. 20:57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당진화력 제10호 등부표 부근의 북위 37도 04분 36초.동경 126도 29분 13초 해상에서 정인호의 프로펠러가 암초에 접촉하였으며, 이후 동양3호는 정인호로부터 북서쪽 약 800m 지점의 암초에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정인호의 자동식별장치(AIS) 항적</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 동풍이 초속 12~14m로 강하게 불고 파도는 약 1.5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1마일 정도였고, 조류는 서쪽으로 약 0.7노트 속력으로 흘렀다.사고 후 선장 A은 정인호를 이초 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날 21:10경 해양경찰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실에 좌초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21: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정이 접근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다음날인 8. 3. 00:07경 저조로 암초가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선장 A과 선원들이 암초 위로 내려가서 경비정에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정인호는 프로펠러 및 추진축이 굴곡되었고, 동양3호는 좌현 선수부가 약 1m 손상되었으며, 사고 다음 날인 8. 3. 07:50경 상록7호(324톤)가 부선 동양3호를 예인하고, 같은 날 08:08경 상록8호(295톤)가 예인선 정인호를 예인하여 대산읍 삼길포항으로 향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기상악화에 대비한 피항 지연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서해중부 앞바다에 2014. 8. 2. 17:00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19:00 발효되어 기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J시청, (사)K, ㈜L, 정인호 실소유자등 축제 관련 기관과 업.단체 담당자 등이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대책을 논의한 끝에 당초 21:30경 시작하기로 했던 불꽃발사를 19:00경으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피항이 지연되었다.동양3호에는 미처 철거되지 않은 불꽃발사용 구조물과 공선 상태의 부선 건현(약 2.3m)으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강풍을 받으면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피난처로 피항하여야 했었다.그런데도 정인호와 동양3호는 불꽃축제 행사 때문에 같은 날 19:00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이후의 같은 날 20:20경 피항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피항이 지연됨으로써 기상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피항하게 된 것이 이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정인호 선장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불꽃축제 행사의 진행보다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피항하도록 선박소유자 및 불꽃축제 책임자 등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미리 피항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그리고 불꽃축제 주관기관인 J시청과 불꽃연출용역을 담당한 ㈜L도 행사의 진행보다는 안전을 중시하여 안전대책 회의에 예인선 선장을 참여시키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여 행사 진행과 선박의 피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2) 정인호의 동양3호 예인방법 부적절부선 동양3호에는 높이 약 35m 직경 약 40m의 원형 철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부선의 건현 또한 약 2.3m 높이로 평상시보다 바람을 받는 풍압면적이 넓어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였다.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초속 14m 이상의 강풍과 서쪽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으로 평상시 예인하는 방법보다 예인줄에 미치는 장력이 훨씬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인줄을 보강하거나 예인선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예인하여야 하며, 예인할 때에도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예인선의 속력을 조절하고, 대각도로 변침하지 않아야 한다.이러한 기상악화 시 안전한 예인방법에 대하여 축제 관련 기관과 업.단체 담당자 등이 참석한 안전대책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인호 선장을 참여시키지 않아 이러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피항이 이루어졌다.따라서 정인호 선장은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예인줄을 1줄만 연결하고 부선을 예인하면서 강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부선이 서쪽으로 밀려서 당진화력 제10호 등부표 밖으로 밀려가는 것을 보고 예인선을 우현으로 약 25도 대각도 변침하자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면서 예인줄이 절단된 후 부선이 빠른 속력으로 암초지대로 떠밀리게 되었으며, 떠밀리는 부선을 막기 위해 정인호가 선수로 밀어 보았으나 막지 못하고 정인호 선미 프로펠러가 암초에 접촉한 후 부선도 암초에 좌초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정인호가 태풍의 접근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바다불꽃축제 행사를 마치고 피항하느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이후에 뒤늦게 부선 동양3호를 예인하고 피항하다가 강풍의 영향으로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려서 절단되면서 예인선과 부선이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정인호의 선장으로서 태풍의 접근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피항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바다불꽃축제 행사를 마치고 피항하느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이후에 늦게 피항하다가 정인호와 피예인부선 동양3호를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이 태풍에 대비한 바다불꽃축제 안전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피항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시정.개선 필요 사항바다불꽃축제 행사를 주관하는 J시청과 (사)K에서는 향후 이러한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행사준비단계에서 태풍 등으로 인한 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행사 도중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관련 기관.업체.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행사에 참여하는 선박의 선장을 참석시켜서 선박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5.사고방지교훈가. 태풍의 접근 등으로 기상 악화가 예상되어 피항하여야 하는 선박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여야 한다.

나. 바다불꽃축제 등 해상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관련 기관 및 업.단체는 행사준비단계에서 태풍 등으로 인한 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행사 도중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행사에 참여하는 선박의 선장을 참석시켜서 선박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기상이 악화되어 강풍이 부는 상태에서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에는 평상시 예인하는 방법보다 예인줄에 미치는 장력이 훨씬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인줄을 보강하거나 예인선을 추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정인호와 피예인부선 동양3호가 태풍의 접근으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바다불꽃축제 행사 때문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이후에 늦게 피항하다가 강풍의 영향으로 예인줄이 절단되면서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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