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정우1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우1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유)J산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2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1. 13. 05:5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4초.동경 126도 24분 11초(전남 영암군 삼호읍 쌍용부두)</span> 정우1호는 1973. 2. 1. 건조.진수된 총톤수 51.00톤(길이 25.12 x 너비 5.70 x 깊이 2.30m), 출력 66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7.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았다.이 선박에는 기관실에 출력 약 40마력의 주 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연돌 뒤 선미 갑판에는 선박용 물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지 않은 출력 약 25마력의 육상용 발전기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임시로 설치되어 비상발전기로 사용되고 있었다.이 비상발전기는 이 선박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낮은 서해안에서 정박할 때 해수 냉각이 곤란하여 주 발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거나, 주 발전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였으며, 비상발전기에는 시동 모터의 운전용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갑판장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가 승선한 가운데 주로 목포항 인근에서 모래, 돌 등을 선적한 부선을 예인하여 완도, 해남, 안마도 등으로 운송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과 기관장 A가 승무한 가운데 공선 상태의 부선을 예인하고 2015. 1. 11. 13: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쌍용부두에 도착하여 부선의 좌현을 부두에 접안시키고, 그 부선의 우현에 정우1호의 좌현을 계류하여 정박하였다.이 선박이 쌍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선장은 목포시내에 있는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기관장 A는 혼자 선내에서 숙식을 하며 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정박 중 선내를 순찰하면서 기관실과 발전기 등을 점검하고 연돌 뒤 갑판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도 육안으로 점검을 하였으며, 정박 다음 날인 1. 12.에도 평상시와 같이 당직을 수행하다가 23:00경부터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기관장 A는 잠을 자기 전에 선원실의 히터와 전기장판을 가동하고 선등을 켜기 위해 기관실의 주 발전기는 작동시켜 두고, 비상발전기는 정지시켜 두었으며, 주 발전기의 작동으로 인하여 선체 진동이 상당한 상태였다.기관장 A가 잠을 자고 있던 중, 2015. 1. 13. 05:55경 이 선박의 좌현에 접안 하고 있던 부선의 선두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정우1호의 연돌 뒤에서 화염을 발견하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고함 소리에 잠이 깬 기관장 A가 갑판에 나가보니 연돌 뒤쪽 갑판 위의 비상발전기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화염을 발견한 기관장 A는 조타실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않자 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신고를 한 후 곧바로 기관실로 가서 발전기를 정지하고 주위의 인화물질 등을 치우던 중, 같은 날 06:20경 소방차 및 해경정 등이 도착하여 같은 날 06:58경에 진화를 완료하였다.이 화재사고로 기관실 내부 손상은 없었으나, 임시 설치한 비상발전기와 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던 갑판 아래 기관실 천정의 페인트 및 발전기 뒤쪽의 윈치 드럼에 감겨있던 예인줄(피피로프)이 소손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조금 있는 상태였다.사고 후 같은 날 07:30까지 영암소방서에서 화재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돌 뒤 갑판 위에 설치된 비상발전기에서 최초 발화하여 선미 예인줄과 기관실 천정으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선명이 ‘은찬호’로 변경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2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비상발전기 설치 위치(연돌 뒤 빨간 점선 안쪽 갑판)</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영암소방서의 현장조사 결과가) 발화 장소정우1호 기관장이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정박해 있던 부선의 선두가 화장실을 가다가 정우1호의 연돌 뒤 갑판 위에 설치된 비상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실과 영암소방서 직원의 현장조사 결과 연돌 뒤 기관실 갑판 위에 설치된 비상발전기의 전면, 옆면 판넬에서 백화흔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비상발전기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나) 발화 원인정우1호 비상발전기 내부 배터리의 ‘-’단자는 접지된 상태이나 ‘+’단자가 이탈되어 ‘-’ 쪽 배터리 위에 올려진 상태를 확인한 점을 근거로 헐거워진 배터리 단자가 접촉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가 확대된 이유는 비상발전기에 사용하는 경유탱크(200리터)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2) 기관장의 비상발전기 점검 소홀정우1호 기관장은 사고 전날 취침 전에 선내를 순찰하면서 기관실과 발전기 등을 점검하였으나, 화재 후 비상발전기의 배터리는 ‘+’단자가 풀려서 ‘-’단자 위에 올려진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기관장이 비상발전기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터리의 단자가 헐거워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체 진동 등으로 인해 헐거워진 비상발전기의 시동용 배터리 단자에서 접촉 불량으로 인한 단락 등으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우1호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정비를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비상발전기의 시동용 배터리 단자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터리 단자가 헐거워진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의 단자는 선체 진동 등에 의해 헐거워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자의 조임 볼트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시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세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설비나 기기 등은 예비검사에 합격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아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헐거워진 비상발전기의 시동용 배터리 단자에서 선체 진동에 의한 단락 등으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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