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정우1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우1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유)J 총 톤 수5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661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2014. 12. 23. 10:5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3초.동경 126도 24분 15초(전남 영암군 삼호읍 쌍용부두)</span> 정우1호는 1973. 2. 1. 부산광역시 소재 대한조선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1.00톤(길이 25.12 × 너비 5.70 × 깊이 2.30m), 디젤기관 661kw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4. 11. 19.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7. 2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화물을 실은 부선을 작업 현장으로 예인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목포항 쌍용부두를 모항으로 시멘트를 실은 부선을 전남 일원의 작업현장까지 끌고 가서 현장에서 약 1일 머문 뒤 공선이 된 부선을 다시 끌고 목포항의 쌍용부두로 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사고 전날인 2014. 12. 22.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부임하였다.

이 선박은 항해시간이 길지 않아, 승선원으로는 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 2명뿐이었다. 전임 기관장으로부터 약 2∼3시간의 인계인수를 받은 뒤 전임 기관장은 하선하고 기관장 A는 곧바로 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후부에는 빈 공간(VOID SPACE)이 있어, 엔진오일 등을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추진축(SHAFT) 계통의 스턴튜브가 위치하고 있다.2014. 12. 23. 선장은 외출하고, 혼자 이 선박에서 정박 당직을 수행하던 기관장 A는 10:30경 기관실 순찰을 하다가 스턴튜브실에 물이 약 60cm가 차 있어 추진축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관장 A는 스턴튜브의 그랜드 패킹이 느슨해져 이 패킹사이로 해수가 침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유입된 해수의 양이 많아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다.원칙적으로 해상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선박을 불러야 했으나, 부임한지 1일밖에 되지 않아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페기물운반선을 선주에게 요청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기관장 A는 비록 폐수에 기름이 있었으나 기름은 해수 위에 떠 있어, 아랫부분만 이동용 잠수(潛水)펌프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퍼내기로 마음먹었다.

잠수용 펌프를 스턴튜브실에 설치하고, 2014. 12. 23. 10:43경 이를 작동시켜 해상으로 퍼내기 시작하였다. 그 사이 기관장 A는 스턴튜브의 패킹을 조이는 작업을 하였다.그러나 스턴튜브의 그랜드 패킹을 조이는 사이, 잠수펌프의 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그 사이 스턴튜브실의 폐수가 거의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폐수의 윗부분에 있던 유분도 같이 유출되었다. 기관장 A는 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같은 날 10:50경 잠수펌프를 껐다.이어서, 기관장 A는 얼마의 유분이 해상으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갑판으로 나가 선박 주위를 살펴보았고, 선박 주위에 떠있는 기름덩어리들을 보았다.

기관장 A는 선박회사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 회사 대표자와 함께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이 사고로 선저폐수 약 21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되었으며, 이 폐수에는 약 5L로 추정되는 유분이 함유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선저폐수의 해상으로의 유출누구든지 법에 규정된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 이 선박의 스턴튜브실에 선저폐수가 찼다. 원칙적으로 기관장은 폐기물 선박을 수배하여 이 선저 폐수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러나 기관장은 기름만 해양으로 유출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외한 폐수만을 배출하려고 하다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기름까지 같이 유출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의 기관장이 그랜드 패킹이 느슨해져, 스턴튜브(STERN TUBE)실에 차오른 선저폐수를 유분을 제외한 채 해상에 배출하려다 유분까지 함께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정우1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의 기기에 대해 점검하고 혹시 기관실에 선저 폐수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슨해진 스턴튜브의 그랜드 패킹을 통해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된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유분이 섞인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의 기관장은 어떠한 선저폐수도 해양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기관장은 추진축계의 스턴튜브의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스턴튜브의 그랜드패킹 사이로 해수가 침입하여 선박의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의 기관장이 무단으로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배출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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