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수2호영광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외 1인D 총 톤 수89.00톤1,00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82㎾ x 1기 -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용선주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13. 5. 2. 14: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21초.동경 128도 44분 14초(경남 거제시 능포항 동방파제등대)</span> 정수2호는 1976. 1. 12. 부산광역시 소재 대동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00톤(길이 25.28 x 너비 7.50 x 깊이 3.26 m), 주기관 출력 882㎾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교에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및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자동조타장치가 없는 선박이다.또한 영광1호는 1992. 1. 1. 일본국 소재 종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08.00톤(길이 62.42 x 너비 22.00 x 깊이 3.50 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주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부선의 선수에는 화물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유압식 램프(Ramp)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램프의 길이는 10m, 너비는 5m로 운항시 램프를 약 40도 내지 50도까지 세우면 약 6m가 부선의 선수 밖으로 돌출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부선 영광1호 일반배치도면(선수램프 위치)</span> 이 예.부선은 J의 실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용선주 B(이하 “용선주 B”라 한다)가 2013. 1. 5. 정수2호의 선박소유자와 용선계약을, 2013. 4. 28. 영광1호의 선박소유자와 용선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포항 서방파제 안쪽을 매립하여 길이 약 280m 친수호안을 건설하는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투입되어 약 6마일 떨어진 지세포항에서 공사현장에 필요한 매립토를 운송하였다.정수2호에는 피예인부선과 예인 작업시 필요한 교신용 무전기 1대를 비치하고 있었으나 영광1호에는 비치된 무전기가 충전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어 용선주 B가 사고전날 무전기를 수리업체에 보냄으로써 부선에는 무전기가 비치되지 않아 예인선과 부선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곤란하였다.정수2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정수2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지세포항에서 매립토(약 1,500㎥)를 적재한 피예인부선 영광1호를 예인하여 능포항 서방파제부근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영광1호의 선미에서 닻을 투하하고 길이 약 60m의 와이어로프로 된 닻줄을 내어 정박한 다음, 선수램프를 내리고 매립토 하역작업을 개시하여 2013. 5. 2. 13:30경 작업을 마쳤다.매립토를 하역한 후 영광1호 선두 E은 정수2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다시 지세포항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4:10경 선수램프를 들어 올리고 투묘된 길이 약 60m의 와이어로프로 된 닻줄을 감기 시작하였다.이후 닻줄 약 30m를 감아올리던 중, 부선 영광1호는 초속 약 10m의 남서풍의 영향으로 부선의 선수램프가 시계방향으로 선회되며 밀리고 있었으나, 정수2호 선장 A은 부선이 밀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출항준비를 위하여 주기관을 구동하고 피피로프 직경 약 50mm, 길이 약 40m의 예인줄을 선미비트에 걸고 다른 쪽 끝을 영광1호의 선미비트에 걸자 영광1호의 우현선미와 정수2호의 좌현선미가 닿게 되었다.사고직전 정수2호 선장 A은 영광1호 선두 E으로부터 닻줄을 다 감았다는 연락을 받고, 부선의 선체가 바람에 밀려 예인줄을 잡은 영광1호의 선미부가 능포항의 안쪽을 향한 채 예인선과 나란히 붙게 되자 예인자세를 고쳐 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후 2013. 5. 2. 14:30경 경남 거제시 능포항 동방파제등대인 북위 34도 53분 21초.동경 128도 44분 14초 위치에서 부선 영광1호의 선수 램프의 끝단이 능포항 동방파제등대의 하단부에 접촉하였다(아래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예인선열과 등대의 접촉 상황도</span> 이 사고로 부선 영광1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능포항 동방파제등대 하단부의 축전지실이 파손되었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10m로 불고 파고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부선 영광1호 선체 전경[사진 2] 능포항 동방파제등대 파손</span>2.원 인이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예인선과 부선의 결합 부적절능포항은 남북방향의 길이가 약 300m, 동서방향의 길이가 약 600m인 어항으로 길이 약 62m인 총톤수 1,008톤급 부선 영광1호가 하역을 완료하고 예인선에 의해 출항하기 위하여 투묘된 닻줄(길이 약 60m)을 감을 경우 닻을 기준으로 선회하므로 선회반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닻을 감기 전에 예인선이 부선의 현측에 결합하여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정수2호 선장은 초속 약 10m의 남서풍에 의해 부선이 밀리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닻줄을 절반쯤 감았을 무렵 정수2호 선미부에서 길이 약 40m의 예인줄을 내어 부선의 선미부에 잡고 부선의 현측에 접현하여 대기하다가 피예인부선이 등대가 있는 동방파제 쪽으로 밀린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부선이 바람에 밀리는 것을 막지 못하고 부선 영광1호의 램프가 등대와 접촉하였다(사실 란의 그림 2 참조).2) 부선 영광1호에 통신수단 미비치사고당시 부선 영광1호에는 선두 E이 혼자 승선하고 출항준비 작업으로 선수램프를 감아올린 뒤에 선미에서 투묘된 길이 약 60m의 닻줄을 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인선 정수2호와 원활한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에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나 비치되지 않아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어 예선 선장도 닻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부선 선두가 보고를 해 주지 않아 미리 대비를 못하는 등 부선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접촉사건은 좁은 항내에서 출항하기 위하여 부선 영광1호가 닻을 감던 중 예인선 정수2호가 피예인부선 영광1호에 예인줄을 부적절하게 잡아 피예인부선 영광1호가 바람에 밀리는 것을 막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예인부선 영광1호에 통신수단이 갖추어지지 않아 부선의 상태를 정수2호에게 알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정수2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영광1호와 짝을 이루어 좁은 항내에서 운항할 경우 무동력선인 부선이 외력에 의해 밀리지 않도록 조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정수2호 선장은 강한 남서풍이 부는 날씨에 부선과 결합하지 않고 길이 약 40m의 예인줄을 부적절하게 잡고 대기하다가 부선이 바람에 밀려 등대와 접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수2호 및 영광1호의 용선주로서 부선 영광1호 선두가 정수2호 선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제공해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충전이 되지 않은 무전기를 수리업체에 보내고 다른 통신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부선에 통신수단이 없이 운항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교훈가. 여유수역이 좁은 항내에서 부선이 출항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 올릴 경우 예인선은 부선이 바람에 밀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인줄을 잡고 조선하여야 한다.
나. 좁은 수역에서 예인선이 부선을 결합하여 조선하는 경우 예인선과 부선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좁은 항내에서 예인선 정수2호가 피예인부선 영광1호에 예인줄을 부적절하게 잡아 피예인부선 영광1호가 바람에 밀리는 것을 막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예인부선과 효과적인 의사전달 수단이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13-37호예인선 정수2호의 피예인부선 영광1호 방파제등대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0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는 예인선 정수2호와 부선 영광1호의 용선주로서, 귀하의 작업 지시에 따라 예인선 정수2호가 부선 영광1호를 예인하며 출항하다가 2013. 5. 2. 14:30경 경남 거제시 능포항 동방파제 등대의 위치인 북위 34도 53분 21초.동경 128도 44분 14초 지점에서 부선 영광1호가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접촉사건은 좁은 항내에서 예인선 정수2호가 피예인부선 영광1호에 예인줄을 부적절하게 잡아 피예인부선 영광1호가 바람에 밀리는 것을 막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예인부선과 효과적인 의사전달 수단이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부선에도 통신수단을 비치하고 운항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 9. 26.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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