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정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민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외 1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7. 12. 06. 14:0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4분 03초, 동경 129도 21분 23초(신한중공업 안벽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00미터 거리의 해상)</span> 정민호는 1996. 08. 01.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길이 21.12 x 너비 5.00 x 깊이 2.40미터), 출력 492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 및 작업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7. 05. 16.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0. 05. 0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지니고 있다.이 선박은 2017. 12. 06. 13:30경 부선 남광호의 양묘작업을 위하여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소재 신한중공업 안벽에서 선장과 기관장이 승선 출항, 같은 날 13:35경 약 400미터 거리의 해상에 있는 남광호에 도착하였다.부선 남광호의 양묘작업은 해양사고관련자 정민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남광호의 닻을 정민호의 윈치로 감아서 수중에 띄우면 남광호가 본선의 윈치를 사용하여 갑판위로 끌어올리는 형태의 작업이다.한편, 남광호는 2003. 04. 08. 포항시 소재 동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총톤수 378톤(길이 45.00 x 너비 15.00 x 깊이 3.20미터)의 공사작업용 강조 부선으로, 사고 당시 선수 및 선미의 좌.우현에 각각 1개씩, 총 4개의 닻을 놓은 상태였고 닻의 무게는 약 3~4톤, 닻줄(와이어)의 길이는 약 150미터 정도였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1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남광호의 투묘상황</span> 선장 A는 같은 날 14:05경 남광호의 좌현 선수로부터 약 150미터 신출된 닻을 양묘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떠밀리면서 신한중공업 안벽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24분 03초, 동경 129도 21분 23초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된 후 전복 침몰되었다.[그림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2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사고발생 위치</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4~6미터, 파고는 약 1미터이고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저수심대를 항해할 경우 주변의 암초, 해상상태 등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암초에 좌초되거나 장애물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그러나 정민호 선장은 작업중인 부선 남광호가 신한중공업에 입출항하는 10,000톤~20,000톤 크기의 대형 부선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닻줄을 약 150미터로 길게 신출하였고, 그 결과 남광호의 닻이 암초가 많은 저수심대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경계근무를 소홀히 한 채 저수심대의 작업장소로 접근하던 중 암초에 좌초되면서 전복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정민호가 암초가 많은 저수심대의 작업장소로 접근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민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에는 작업장소의 수심과 선위에 대한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작업장소가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은 해역임에도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저수심대로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암초가 많은 해역에서 작업할 경우 좌초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러한 해역에 접근할 경우에는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정민호가 암초가 많은 저수심대의 작업장소로 접근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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